오감만족 치유여행 ②순창 용궐산하늘길

섬진강 굽어보는 짜릿한 잔도

“지난 주말에 왔다가 차 막혀 되돌아갔당께. 다시 오길 잘했구먼. 절경은 절경일세.” 광주에서 온 나이 지긋한 부부가 유장하게 흘러가는 섬진강을 바라보며 자못 감격한 어투로 말을 잇는다. 지난 4월 개장한 용궐산하늘길은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해 순창의 최고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용궐산하늘길 들머리는 용궐산치유의숲이다. 이곳 널찍한 주차장이 평일이지만 거의 찼다. 아직 주말에는 차가 많아 되돌아갈 정도라니 되도록 평일에 방문하자. 주차장에서 거대한 암반에 덱 로드로 만든 용궐산하늘길이 올려다보인다. 어떻게 바위에 저런 길을 냈는지 신기하다.

아름다운 풍경

화장실 앞에 용궐산 안내판이 붙었다. 여기서 지도를 참고해 코스를 그려보자. 용궐산하늘길은 용궐산의 몸체 가운데쯤 드러난 거대한 수직 암벽에 놓은 덱 로드로, 길이 530m가 조금 넘는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 가파른 돌계단을 40분쯤 올라야 한다.

용궐산하늘길을 둘러보고 옛 등산로로 내려오는 주차장 기점 원점 회귀 코스는 약 3.5㎞, 1시간30분쯤 걸린다. 길이 험하니 등산화를 신고, 스틱도 챙기는 게 좋다.

화장실을 지나 ‘용궐산하늘길’ 이정표를 따라가면 된다. 돌계단이 시작되는 지점 나뭇가지에 전국 각지의 산악회 리본이 달렸다. 가히 용궐산하늘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돌계단은 용궐산하늘길을 만들면서 개통한 등산로다. 가파른 산비탈에 놓였으니 쉬엄쉬엄 오르자.


거대한 암반이 보이기 시작하면 용궐산하늘길이 가깝다는 뜻이다. 평평하고 매끄러우며 넓은 바위를 등산 용어로 슬래브(slab)라 하는데, 북한산의 ‘대슬래브’가 부럽지 않은 규모다. 암벽등반 애호가라면 군침을 흘릴 정도로 반질반질한 화강암이 매혹적이다.

바위를 한 번 만져보고 힘내서 오르면 드디어 용궐산하늘길의 덱 로드다. 계단을 오르면 시야가 넓게 열린다. 유장하게 흘러가는 섬진강의 모습에 탄성이 터져 나온다.

계단이 끝나면 길은 수평으로 이어진다. 여기가 하이라이트다. 수평 덱 로드는 짧으니 천천히 풍경을 감상하며 걷는다. 수직 암반에 수평으로 만든 길은 허공에 붕 떠 있는 느낌을 준다. 임실군 덕치면에서 흘러온 섬진강이 용궐산을 적시고, 순창군 적성면 쪽으로 흘러간다.

섬진강 주변으로 펼쳐진 첩첩 산은 풍경을 깊고 그윽하게 만든다. 이 풍경을 눈에 담고 걷다 보면 전망대가 나온다. 여기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주차장의 차들이 성냥갑 같다.

거대한 암반에 덱 로드 만든 용궐산하늘길
혜성처럼 등장한 순창의 최고 핫 플레이스

전망대를 지나면 덱 로드가 끝나고 삼거리와 만난다. 용궐산 정상과 옛 등산로를 따라 하산하는 길이 갈리는 지점이다. 여기부터 정상까지 시종일관 오르막길이고 40분쯤 걸린다. 용궐산하늘길 감상이 목적이라면 삼거리에서 내려오는 게 낫다. 덱 로드를 따라 되돌아 내려가기보다 옛 등산로로 하산하는 걸 추천한다. 이정표에 있는 ‘산림휴양관’ 방향이다.

길은 호젓한 오솔길이다. 다소 가파르지만 조심조심 내려가면 어려움이 없다. 울창한 솔숲 사이를 구불구불 걸어가면 이름 모를 무덤이 보인다. 무덤을 지키는 문인석이 제법 크고 볼 만하다. 무덤 주인이 지체 높은 분이었나 보다.


무덤을 지나면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고, 야자수 매트가 깔린 길을 만난다. 거의 다 내려온 셈이다. 여기서 잠시 이정표를 따라 어치계곡 쪽으로 가보자. 100m쯤 가면 수려한 어치계곡을 만난다. 계곡에 잠시 발 담그고 피로를 풀어도 좋다. 어치계곡에서 출발점인 주차장까지 10분쯤 걸린다.

용궐산하늘길에서 내려오면 섬진강 따라 이어진 순창의 명소를 둘러보자. 요강바위는 주차장에서 불과 1.5㎞쯤 떨어진 곳에 있다. 섬진강 거센 물살이 강물 안에 너럭바위를 조각했는데, 요강바위가 가장 유명하다. 구멍이 뚫린 형상이 요강처럼 보여 그렇게 부른다.

강변에서 ‘요강바위’ 이정표를 보고 내려가니 물이 불어 요강바위 머리만 살짝 보인다. 여기서 바라보는 섬진강과 현수교가 멋지게 어우러진다.

이제 동선은 섬진강을 따라간다. 구미마을을 지나면 들판에 우뚝 솟은 채계산이 나타난다. 채계산출렁다리는 용궐산하늘길이 뜨기 전까지 순창의 명소였다.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에 비녀를 꽂은 여인 그림이 있다. 채계산은 ‘비녀를 꽂은 여인을 닮았다’는 뜻이다.

‘책 수만 권을 쌓아놓은 형상’이라 책여산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린다. 이름이 많다는 건 풍경이 변화무쌍하다는 뜻이다.

입구에서 10분쯤 오르면 두 봉우리에 걸린 빨간색 출렁다리가 눈에 들어온다. 출렁다리는 주탑이 없는 현수교로, 길이가 무려 270m다. 다리에 서니 오금이 저리고 어질어질하다. 출렁다리를 건너 바로 위 정자에 올라보자. 풍요로운 순창의 가을 들판이 평화롭게 펼쳐진다. 무럭무럭 자라는 벼가 보기 좋다.

채계산출렁다리

향가유원지는 섬진강이 순창 지역을 떠나는 지점이다. 이곳에 오래된 향가터널과 향가목교가 있다. 길이 384m 향가터널은 일제가 순창과 담양 일대에서 나는 쌀을 수탈하기 위해 철로를 만들려고 뚫었다. 하지만 1945년 광복이 되면서 터널로 남았다. 터널을 지나면 교각만 남은 향가목교가 있는데, 여기에 다리를 놓아 섬진강자전거길을 만들었다. 슝~ 자전거가 힘차게 다리를 건너 섬진강을 따라 흘러간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용궐산하늘길→요강바위→채계산출렁다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용궐산하늘길→요강바위→채계산출렁다리
둘째 날: 향가유원지→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순창장류박물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순창군 문화관광 www.sunchang.go.kr/tour

문의 전화
-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063)650-1648
- 순창군종합관광안내소 063)650-1674


대중교통
[버스] 서울-순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5회(09:30~17:10) 운행, 약 3시간20분 소요. 순창공용버스정류장에서 순창-동계 농어촌버스(13:50) 이용, 장군목 정류장 하차, 용궐산하늘길 입구까지 도보 약 1.3km. 순창공용버스정류장에서 용궐산하늘길 입구까지 택시 이용, 약 2만원.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순창공용버스정류장 063)653-2186

자가운전
광주대구고속도로 오수 IC→남악교차로→연산사거리→내룡교차로→용궐산치유의숲 주차장

숙박 정보
-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 구림면 안심길, 063)653-4779
- 섬진강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적성면 강경길, 0507-1356-6785
- 금산여관: 순창읍 옥천로, 063)653-2735
- S모텔: 순창읍 옥천로, 063)653-3960

식당 정보
- 채계산멧돼지식당(돼지고기·뼈우거지탕): 적성면 적성로, 063)652-8660
- 향가산장(메기탕·참게메기탕): 풍산면 향가로, 063)653-6651
- 2대째순대(순대전골·머리국밥): 순창읍 남계로, 063)653-0456
- 순흥즉석순두부가든(순두부백반·두부버섯전골): 순창읍 장류로, 063)652-3636

주변 볼거리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 구암정, 구송정유원지, 섬진강자전거길, 강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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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