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홍준표 마지막 승부수

싸움꾼에 내려온 2030 동아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당의 당(黨)은 무리란 뜻으로, 정당은 뜻이 맞는 정치인이 모인 집단을 뜻한다. 속한 당의 세력이 크면 클수록 정치인은 하고자 하는 뜻을 손쉽게 펼칠 수 있고, 작으면 펼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당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뜻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 다수파와 소수파가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비주류며 소수파인 사람이 본인의 뜻을 펼친다는 건 쉽지 않다. 더욱이, 대권 도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대권 출사표를 던지고 여전히 선전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다.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 이는 홍 의원이 지난달 3일 봉하마을에서 적은 글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당시 민주당 내 비주류였고, 소수파였다. 그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권후보로 나섰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이런 기적을 바라듯, 홍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그처럼 되겠다는 글귀를 적었다.

비보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내달 5일 정해진다. 현재 국힘에는 8명의 예비 경선후보가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계에선 사실상 홍준표·윤석열, 두 후보 중 한 명이 최종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두 후보 캠프는 각자의 전략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윤 캠프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조직력’을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고, 홍 캠프는 홍 의원의 ‘개인기’에 의존한 싸움을 하고 있다.

두 캠프가 상이한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캠프의 규모일 것이다. 윤 캠프 측에는 국힘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선의 장제원 의원은 총괄실장직을 맡으며(지난달 28일 사퇴) 캠프를 진두지휘했었고, 재선의 윤한홍 의원은 총괄부실장직을, 3선의 이종배 의원은 정책 총괄본부장직을, 초선의 이용 의원은 수행실장직을 맡고 있다. 

캠프 바깥에도 윤 전 총장의 지원군들이 즐비하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윤 캠프를 지지한다고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이를 도운 현역 의원들의 숫자만 해도 약 20명 정도다. 정계에선 음양으로 윤 캠프를 돕는 이른바 ‘친윤’파가 국힘 내부에 대다수 포진돼있다고 보고 있다.

규모로만 따져보면, 윤 전 총장은 국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홍 캠프 측에는 지난 7월에 합류한 5선의 조경태 의원이 있다.

홍 의원은 조 의원이 합류한 것에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라며 환대했다. 홍 의원이 특히 조 의원을 환대한 데에는 그가 윤 전 총장과 여러 차례 대립한 인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홍 캠프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이 매우 진귀했다는 점이 컸다.

현재까지, 홍 캠프에 합류한 국힘 의원은 초선의 하영제 의원과 조 의원, 단 둘뿐이다. 조 의원은 선대위원장을 맡아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고, 하 의원은 홍 의원의 비서실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홍 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캠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분만 영입하고, 나머지 분들은 비공개로 도와주고 있다”며 “이번 대선 캠프는 실무자 중심으로 꾸려졌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 캠프가 후보 개인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당 세력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홍 후보는 개인의 매력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접전 양상서 컷오프 표심 윤으로?
신규 당원 절반 젊은 보수층 희소식

가장 좋은 매력 어필의 방법은 TV토론이다. 현재까지 총 6차례 진행된 토론에서 홍 후보는 맹활약했다고 평가받는다. 숱한 언론에서 TV토론을 가장 잘하는 후보로 늘 유승민과 홍준표를 뽑았다.

홍 의원은 방송 토론에 많이 나간 경험을 바탕으로 타 후보들을 ‘말’로써 압도했고, 그중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들이 주효하게 먹혔다.

특히, 지난 3차 토론회에서 했던 ‘작계 5015’ 질문이나 ‘김여정 발언’ 관련 질문은 윤 전 총장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끔 잘 유도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개인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 홍 의원은 아직 오차범위 밖에서 윤 전 총장을 따돌린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물며, 윤 전 총장 외의 다른 경선 후보들과의 대립각은 계속 깊어지는 중이다.

하태경 의원과는 아직도 거의 ‘막말’ 수준의 공방을 펼치고 있고, 원희룡 후보와는 전술핵 관련해 치열한 설전을 펼친 바 있으며, 황교안, 최재형 후보와도 감정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9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2.0%, 27.2%다. 유승민 후보는 13.5%로 3위를 차지했고, 2.3%의 원희룡 후보가 4위를 차지했다.

원희룡·하태경·황교안·최재형 후보의 지지도는 미미하지만 모두 합치면 약 6%로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초접전 양상인 현재 구도에서 이들의 표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다.

깊어지는 대립각에 타 후보 지지자들이 모두 윤 캠프 측으로 돌아선다면, 홍 후보의 경선은 점점 더 암울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홍 후보의 난항을 예상하는 정치 전문가들의 근거도 여기에 기인한다.

점점 고립돼가는 홍 의원에게 내려온 단 하나의 동아줄은 신규 당원 23만명이 유권자가 됐다는 소식이다. 이준석 대표의 취임 직후, 대거 가입한 신규 당원의 절반은 2030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취임 소식에 많은 젊은 보수층이 국힘에 몰린 것이다. 이들은 책임 당원이 되는 기간인 3개월을 거쳐 당으로부터 경선 투표권을 부여받았다.


이번 2차 경선투표에서부터 비로소 그들의 표심이 발휘되는데 투표 결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4명의 후보가 본 경선에 진출했다.

본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만큼 막바지에선 당원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수 있다.

홍 의원의 강점은 여기서 빛을 발한다. 그간 젊은 층이 좋아할만한 시원시원한 발언으로 주목을 받은 홍 의원은 선거 공약부터 젊은 층의 기호를 노렸다.

낭보

그중 ‘사법고시 부활’과 ‘정시 확대’ 정책은 조국 사태 때 상처받은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이끈 바 있다. 이에 대해 여 대변인은 “맹목적인 낙관은 하지 않고 있다. 후보자의 가치관이 허상이라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이분들의 지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라는 확신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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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