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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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8.02 13:30:51
  • 호수 1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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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자르기 문화

최근 유령 작곡가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했을 당시, 한 유명 드라마의 음악 감독 A도 후배들이 작곡한 곡을 자기 명의로 한 악덕 작곡가라고.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는 A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드라마 OST 감독으로 채용했다고.

그러던 중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유령 작곡가 편이 방영된 다음 날 바로 해고했다고.

일각에서는 이 방송사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리 나쁜 짓도 밀어붙이다가 논란이 되면 바로 꼬리 자르는 문화가 있다며 혀를 끌끌 찬다고. 

 

저주 내린 방


국회 의원회관 내 저주받은 방이 있다는 후문.

17대 국회에서 해당 방을 쓰던 모 의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암으로 사망.

이후 제19대 국회에서 모 의원이 사용했는데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탈당.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음.

이후 이 의원실을 물려받은 모 의원은 당 사무총장에 임명됐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물러나게 됐고, 이후 20대 당선 때는 방을 옮김.

제21대 국회에서는 다른 의원이 사용 중인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난 후 당의 탈당 권유를 수용한 상태.

 

출입처 커넥션 의혹


모부처 출입기자 A씨.

해당 부처에서 예민하게 다루는 사안을 기사로 썼다 내림.

내막을 들여다보니 A씨가 다니는 언론사 간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사를 내렸다는 후문.

 

단물 빼먹는 회장님

비상장 부품제조업체 오너 일가의 현금 빼먹기가 도를 넘었다는 소문.

회사 지분 100%를 보유 중인 오너 일가는 수년 전부터 500억대 현금배당을 받던 상황.

매년 순이익의 두 배가 넘는 배당이 이뤄지다 보니, 회사는 수익구조가 꽤나 탄탄함에도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고. 이렇게 되자 오너 일가가 조만간 회사를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중.

지분 정리에 앞서 회사 현금을 최대한 빼먹고 사업을 정리할 심산이라는 것.

 

수시로 바뀌는 인센티브

국내 유명 게임사의 인센티브 제도가 수시로 바뀐다고 함.

그런데 그 바뀌는 시기가 항상 매출이 오르기 직전 기막힌 타이밍.

이로 인해 매출을 많이 올려주고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원들이 폭발 직전이라고.


하지만 실장 이상은 뒤로 시원하게 챙겨 준다는 후문.

학벌, 이해관계, 영향력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하는 일마다 족족∼

배우 A는 연예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성실하다고 함.

연기도 나쁘지 않아 감독들이 나름 선호하는 배우라고.

그런데 문제는 흥행 타율이 몇 년째 바닥을 맴돌고 있다는 점.


캐스팅은 꾸준히 잘 되지만 제대로 성공한 작품이 거의 없어 ‘국밥 배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에 자주 언급됨.

최근에는 상대 배우 복도 없어 더 최악이라는 후문.

 

대기업의 사생활 침해

최근 한 대기업에서 정기 감사를 진행함.

그 과정에서 개인 통화내역 문자 등을 반강제적으로 압수했다고.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 협박까지 했다고 함.

조사는 하루 12시간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해당 감사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라는 후문.

 

야구 명문고의 몰락

예전부터 야구 명문으로 알려진 A 고등학교 내 야구부에서 폭로글이 나옴.

3학년인 B 선수와 C 선수를 저격하는 내용의 카톡메시지가 인터넷에 공유.

B와 C 선수는 2학년 후배들에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노예처럼 모든 것을 시킨다고 함.

또 본인이 활약하지 못한 날에는 후배들에게 공포분위기 조성한다고.

반면 후배를 잘 챙기는 3학년 선배도 언급했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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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