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대학 동창생 감금 마포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6.28 14:50:38
  • 호수 1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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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노예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친구를 괴롭히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전치 6주 진단서까지 확보했지만 고소 취하 의사를 반영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시간이 흐른 뒤 피해자는 주검으로 발견됐다. 피해자 목숨을 지킬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동창생 간의 극악무도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피의자들은 고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노예처럼 끌고 다녔다. 이들은 금품을 갈취하고 학대한 끝에 목숨까지 앗아갔다. 

600만원 갈취

21세인 박씨는 김씨와 대구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 사이였다. 김씨와 안씨는 대구에서 같은 중학교를 나오고 서울 소재 대학에 같이 입학한 친구였다. 지방대에 재학 중이던 박씨는 지난해 7월 김씨와 안씨가 동거 중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라를 찾았다가 안씨를 알게 됐다.

이후 종종 피의자들 주거지를 찾았다. 

박씨는 피의자들이 사는 집에 드나들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때 박씨는 실수로 김씨 노트북을 고장 냈다. 김씨는 이 점을 꼬투리 잡아 박씨에게 “내 컴퓨터 고장 낸 걸 갚아야 하지 않느냐, 너희 부모님에게 얘기해도 되냐”며 협박했다.


이후 변제계약서를 쓰게 하며 박씨를 압박했다. 또 고장 난 노트북을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박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는 등 모두 600만원을 갈취했다. 피의자들은 갈취도 모자라 폭행까지 일삼았다. 

지난해 11월7일경 박씨는 편의점에서 음료수 1병을 훔치다 걸려 양재파출소에 임의동행됐다. 경찰은 박씨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파악해 대구에 있는 아버지에게 인계했다. 박씨 아버지는 박씨가 전치 6주의 골절상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8일 피의자를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조사 당시 박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친구들로부터 네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달성서는 이 사건을 김씨와 안씨 거주지 경찰서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겼다.

열흘 넘게 가두고 강요·학대
고소했지만…골든타임 놓쳐

사건을 넘겨받은 영등포서는 지난 1월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 일당은 앙심을 품고 3월31일 대구로 내려가 “서울로 올라가 일하면서 빚(노트북 수리비)을 갚자”고 협박하며 박씨를 서울로 데려왔다.

이후 박씨가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벗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후에도 피의자들은 폭행을 일삼았다. 4월에서 5월 사이 피의자들은 박씨에게 “돈을 벌어 오라”며 두 차례 물류센터 근무를 시켰고, 일터에 함께 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이 일용직 노동을 한 뒤 박씨가 받은 급여 20만원도 피의자들이 가로챘다.


경찰은 박씨에게 일용직 노동은 외부 사람을 접촉할 기회였지만, 이미 장기간에 걸친 감금 등으로 불안한 심리와 강압 상태에 놓여 있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치지는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4월17일 영등포서가 피해자들과 대질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을 때, 피의자들이 박씨에게 “지방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어 서울에 올라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강요했다. 또 다음날엔 경찰로부터 박씨가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수상함을 느낀 박씨 아버지는 4월30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박씨 가출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영등포경찰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형사법정보시스템 상에서 가출신고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일 박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강압 상태에 놓인 박씨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보낸 게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34kg’ 극심한 영양실조·저체중
몸에 멍과 결박당한 흔적 남아

‘전치 6주’ 진단서까지 확보한 상황이었지만 영등포서는 당사자의 고소 취하 의사를 반영해 지난달 27일 ‘증거불충분’으로 상해죄 사건을 종결했다.

결국 몇 번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박씨는 지난 13일 마포 연남동 오피스텔의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박씨는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였으며, 체중은 고작 34kg에 불과했다. 몸에는 멍과 결박당한 흔적이 있었다. 

안씨와 김씨는 박씨에게 거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씨가 극심한 영양실조와 저체중,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안씨와 김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피의자들과 박씨 등 3명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확보한 자료는 문자메시지 8400건, 동영상 파일 370여개 등이다. 경찰은 이 자료의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강요·학대 상황이 담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한편 박씨에게서 금품을 빼앗고 고소당한 데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평범한 한 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이었던 안씨를 대상으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범행이 일어난 오피스텔은 안씨 부모가 얻어준 작업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성 없어

지난 22일 김씨와 안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이들에게 기자들은 “왜 감금 폭행했나?” “피해자가 숨질 것을 몰랐나?” “살인 의도는 없었나?” 등 질문했지만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들은 어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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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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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