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VS 김무성 당권 전쟁 내막

돌고 돌아 또 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보수 좌장으로 불리는 김무성 전 대표의 ‘킹메이커 역할론’이 대표적이다. 관건은 보궐 선거다. 현 비대위가 이를 승리로 이끈다면 ‘김종인 추대론’이 제기될 수 있다.  
 

▲ 악수 나누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무성 전 대표

4월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을 이끌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차기 당 대표는 2022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된다. 당은 총선 패배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보궐선거일인 4월7일까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5월 중순 쯤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킹메이커
역할론

일각에서는 ‘킹메이커’를 자처했던 김무성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 이후 당권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 대표를 할 거라면 총선에 불출마하지도 않았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표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실 김 전 대표 역시 당권에 욕심이 있다는 전언이다. 게다가 그는 대선 경험이 있는 6선의 관록이다. 정치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권 준비에 ‘무성 대장’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김 전 대표의 정치적 위세는 여전히 막강하다. 지난해 6월 김 전 대표가 결성했던 ‘더좋은세상으로(이하 마포포럼)’은 창립 초기 40명으로 시작해, 현재 전·현직 의원 60명으로 세가 불어났다. 마포포럼은 대권, 서울시장 후보 등 유력 정치인들이 연사로 잇달아 나서면서 유명세를 탔다. 


김 전 대표의 목표는 분명하다. 총선과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다. 김 전 대표가 킹메이커를 자처한 데에는 그의 부채감이 작용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보수 정권이 몰락한 데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2019년 김 전 대표는 ‘중진 용퇴론’을 주장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 24년 만에 의원직을 내려놨다. 그는 “당이 어렵게 된 과정에서 책임자 급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수통합의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변수는 김종인 비대위의 연장 여부다. 비대위가 오는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당은 전국단위 선거 4연패에서 벗어나 대선에서 상승세를 노릴 수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추대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보궐선거 승리 시 위원장 추대론 제기
외곽 세력 늘리는 좌장 다시 수장으로?

김 위원장의 목표 역시 야권의 대선 승리다. 김종인 비대위는 당의 ‘환골탈태’로 대선 승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탈이념과 실용을 기치로 두고 중도층의 확장에 힘을 썼다. 보수 정당 대표로 광주를 찾아 사과를 한 점은 큰 공로로 꼽힌다.

현재 김종인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지율을 뒤집으며 정권 교체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보궐선거 이후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 역시 당권에 관심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 위원장 역시 자리 욕심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의 권력욕을 엿볼 수 있는 전례들이 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조용히 대선 도전장을 낸 뒤 일주일 만에 포기했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의 판단은 맞았다. 당시 국민은 김 위원장의 출사표에 큰 관심이 없었다. 언론에서도 이를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으며, 여론 조사에서도 김 위원장의 이름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 악수 나누는 김무성 국민의힘 전 대표(사진 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그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보수 정당을 도왔다.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면서 화제가 됐다. 그를 당 대표로 추대했으면 좋겠다는 한 정치권 인사의 게시물이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글을 읽다가 어찌 된 일인지 공유가 됐다”며 실수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은연중에 당 대표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대론
심판론

당이 최근 ‘비전전략실’을 가동한 것도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보궐선거를 넘어선 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를 띄웠다. 일각에선 차기 당권을 위한 김 위원장의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비전전략실 설립 취지에 대해 “김 위원장의 거취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김 위원장에 대한 김 전 대표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단일화에 대한 둘의 입장 차는 극명하다. 김 전 대표는 야권 승리를 위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필수’이며, 만약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필패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마포포럼 세미나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대선도 안 된다. 그래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제1의 가치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아울러 당내 자체 후보가 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사실상 당 밖의 인물이 아닌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더 싣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경계하고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안 후보를 물밑에서 지원하고 있다.

소신과 견제
당원 선택은?

김 전 대표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안 대표가 상수가 됐다. 당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니다. 안 대표가 단일후보를 만들자고 했고, 지더라도 이긴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며 “그럼 우리 당에서도 결단을 환영하고 같이 해보자고 화답해야 한다. 그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후보 단일화를 할지 룰(rule) 미팅을 해야지.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당에 들어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안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민주당 역시 안 후보와의 대결을 최악의 경우로 두고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악수 나누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론조사에서도 안 후보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맞붙을 경우 초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매일경제>와 MBN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5일~16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후보는 안 후보와의 1대 1 구도에서만 근소한 격차(0.1%포인트)로 뒤졌고, 오세훈 후보와 맞대결을 펼칠 경우 10%포인트가 넘는 격차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박영선-안철수 양자 구도를 가정한 조사에서 박 후보는 39.3%, 안 후보는 39.4%의 지지율을 각각 얻어 초박빙 판세를 보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안 후보의 상승세가 계속될수록, 김 위원장의 속내는 복잡하다. 안 후보에게 단일화 자리를 뺏기면 김 위원장은 물론이고, 제1야당의 입지는 줄어든다. 수장인 김 위원장을 향한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이다.

김 위원장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안 후보를 입당시킨 후 야권의 승리를 이끄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김 위원장의 임기 내 가장 큰 ‘치적’으로 남길 수 있다. 최근 김 위원장은 ‘기호 4번 ‘안철수’의 필패론을 내세우며, 안 후보가 최종 야권 단일화 후보가 돼도 입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안철수 두고 샅바싸움
5선 중진급도 하마평


하지만 김 위원장의 ‘소신’이 계속될수록 당내 비판적인 시선은 우세하다. 김 위원장의 정치 감각에 대한 의심은 물론, 그의 ‘사심’이 정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이 안 후보에 대해 개인적인 반감이 있다는 점은 이미 정계에서 유명한 사실이다. 이대로 김 위원장과 안 후보의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되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지난 달 마포포럼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결성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단법인 한반도미래정책포럼 등 보수단체 252개가 뭉쳤다. 이는 김 위원장에 대한 견제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을 후보 단일화로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김 전 대표에게 보수세가 몰리는 양상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은 국민을 분열시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있다”며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행동 결성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오는 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반드시 후보 단일화를 이룩하고, 대선에서 승리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고성준 기자

반면 일각에선 당이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중도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김종인 카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호남과 젊은 층으로의 당 외연 확장을 위해 김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보수 정권 몰락에 책임이 있는 김 전 대표가 다시 당을 이끌 경우, 당의 쇄신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당 대표 후보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두 양대 산맥을 제외하고는 충청권 5선 정진석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이는 정 의원이 당내 최다선인데다, 대선 관리에 적합한 정무형 인사라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홍문표, 윤영석 의원이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며 기반을 다져왔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서병수·조경태 의원 등의 이름도 나온다.

당 중진
나서나?

당권 레이스의 흥행 여부는 보궐선거 결과에 달려있다. 범야권이 이대로 기싸움만 하다가는 내부 파열로 재를 뿌릴 공산도 높다. 김 위원장, 김 전 대표, 당내 중진들이 어떤 방식으로 물밑 작업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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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