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건립, 이면은?

막 내리는 여의도 정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026년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우뚝 설 전망이다. 국회 이전 논의는 20년 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지만, 21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임기 말, 뒤숭숭한 민심을 잠재우려는 문재인정부의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 여의도 국회의사장 전경 ⓒ고성준 기자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오래된 국가 숙원사업이었던 국회 이전 문제가 물꼬를 텄다. 국회사무처에서 건립 및 이전 계획안이 확정되면 국회법 개정을 거쳐 세종의사당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는 정부가 중앙부처 이전 등에 대비해 유보지로 남겨둔 곳이다. 전체 부지는 총 61만㎡의 규모.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33만㎡)의 2배에 가깝다.

숙원 사업

이전 대상으로는 정부세종청사의 부처와 관련 있는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거론된다. 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해양수산위·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이다. 아울러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렇게 되면 국회 입법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셈이다.

인력 규모는 11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240여명을 비롯해 보좌관, 상임위 소속 직원, 사무처, 예산정책처 직원 등 37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 기관단체, 언론인 등을 추산할 경우 직접 이주 인원은 대략 1500명 더 추가될 전망이다. 건설비용으로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합쳐 1조426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경제적 파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해마다 3조원에 달하는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국회와 유관기관 종사자들까지 옮겨오면 8조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박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NGO(비정부기관),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건설협회 등의 이익단체가 내려온다고 하면 상당히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공감대 역시 형성돼있다.

지난 7월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등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청와대/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이전 찬성’이 53.9%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전 반대’ 34.3%, ‘잘 모름’ 11.8%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민 동의와 여야 합의를 얻은 후 국회 세종 이전을 전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11개 상임·특별위의 이전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이후에 국회 완전 이전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1조 투입해 26년 세종시 이전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숙원사업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이전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먼저 다음 재보궐 및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약성’ 카드라는 비판이 있다. 아울러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이에 대한 ‘돌파용’ 카드라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상당했던 지난해 7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추진단을 꾸렸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올렸다. 행정수도는 국가적 파급효과가 상당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이전 과정 역시 간단하지 않다. 국회 이전을 위해서 세종의사당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부인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를 옮기는 것에 해당해 ‘개헌 필요 사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세종의사당 후보지 ⓒ세종시

국회 이전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 때부터 거론됐던 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기겠다”는 공약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당시 헌재는 “입법기관의 ‘직무소재지’라는 것은 수도로서의 성격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며 국회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판시했다. 즉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개헌, 행정수도 특별법 입법, 국민투표 등 세 가지 방식을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선거철이라는 변수가 있어 야당과의 협조가 마냥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수인데, 국민의힘 의석수는 103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위험 부담이 상당하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민주당에 유리한 카드다. 만약, 여당 단독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19년 9월 이후 헌재는 진보색이 강해져, 야당이 헌재에 재소하더라도 2004년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충청권 중진들은 국회 이전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만평에 육박하는 여의도 국회 부지는 어떻게 될까. 추진단은 국회의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을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국회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10만평은?

민주당 추진위는 국회의사당 본청은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와 컨벤션 센터로,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나는 벤처창업혁신센터로, 국회도서관은 데이터거래소로, 잔디밭이 있는 국회 앞마당은 시민공원을 겸한 벤처파크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정치카드로만 활용하는 것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전부 세종으로 옮기고 국회 부지 10만평은 서울에 주택수급 괴리를 해결하는 데 쓰자”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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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