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이스타항공 박이삼 조종사노조 위원장 “민주당, 정말 뻔뻔스럽다”

“정부여당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스타항공 사태가 불거진 지 어느덧 9개월이 넘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보잉 737맥스 기종 운항 중단과 일본 여객 감소로 인해 경영난을 겪었다. 완전 자본잠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터졌고, 지난 2월 이후 노동자들은 급여도 받지 못했다. 회사가 해체 수순을 밟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부당함을 외쳤다. 그럼에도 ‘노동 존중’을 외쳤던 정부여당은 묵묵부답하고 있다. 왜 이스타항공 사태에만 선택적으로 침묵하나. 지난 17일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고성준 기자

자부심으로 다니던 회사였다. 노동자들은 ‘다음 달이면 해결될 것’이란 믿음으로 버텼다. 회사는 자구 노력보다는 회사 매각에 집중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은 어쩌면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런데 임금체불이 인수합병의 걸림돌이 됐다. 제주항공 측은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인수를 포기했다.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액은 현재 300억대에 육박한다.

버티다

정리해고, 희망퇴직, 자진 퇴사 등으로 1700여명에 달했던 노동자는 400여명으로 줄었다. 사실상 기업 해체 수준이다. 노조는 정리해고만은 막기 위해 체불 임금 일부를 포기하고 무급 순환휴직을 제안하는 등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경영진은 지난달 14일 61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3000명 정리해고 사태 이후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국회 앞에서 2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가다 실신했다.

“이 회사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분이 없다. 보통의 사업장들은 정리해고가 끝나면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로 나뉜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예외다. 살아남아도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해고자 형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남은 노동자들은 4대 보험이 되는 알바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다.”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사 측이 수개월간 5억원의 고용보험료를 횡령하는 바람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수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은행 대출도 안 된다. 당장 이번 달에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다들 일용직 알바 자리나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5억900여만원의 고용보험료라도 내달라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 측에서 해고 회피 노력은커녕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있는 셈이다.”

둑 터지듯 닥친 문제들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 노조는 일관적으로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의원 일가와 측근들의 기업”이라며 “결국 이상직이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오너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다.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는 이 의원의 자녀들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이스타홀딩스’다.

딸 수진씨는 이스타홀딩스의 지분 33.3%를, 나머지 66.7%는 아들인 원준씨가 갖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두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진 뒤 가족의 지분을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17일 인사혁신처가 이 의원의 자녀 명의 지분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탈세, 탈루, 횡령 의혹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쌍용차 이후 정리해고 역대 최대
“정부·여당 나몰라라…청 책임도”

“국세청에 이 의원의 탈세 의혹을 제보한 지 네 달이 지났다. 정의당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한다. 남부지검에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지검에 이 의원을 배임·탈세·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참여연대에서도 고발을 했는데, 다 전주지검으로 이관됐다. 수사가 도무지 진전되질 않는다. 임금체불로 형사 고발한 지 9개월이 넘었지만, 그 누구도 소환되지 않았다. 구속이 됐어도 벌써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나 웃긴 세상이다.”


이 의원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문정부 출범 직후부터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연이어 역임하며 승승장구했다. 이후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212억원 신고하며 재산으로 민주당 1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고성준 기자

“꽤 많은 의원들이 찾아왔다. 근데 와서 얘기만 듣고 갈 뿐이지, 아무도 해결책을 갖고 오지 않는다. 유동수 의원이 찾아와서 모든 회계 감사 자료를 받아서 갔다. ‘정말 문제 있는 회사’라고 해놓고 다음 이야기가 없다. 노웅래 의원도 당에서 논의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답변이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때 이스타항공 노조를 찾아가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해놓고 안 왔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친문’ 세력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스타항공 노조가 요구하는 면담 요청을 단 한 차례도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이 의원이 감당이 안 되니깐 탈당시켜 버렸다. 꼬리 자르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사태의 칼 끝은 청와대를 향해 있다. 이상직 의원을 공천하고 비호했다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이 사람들 관심사에 노동자는 없다. 민주당이 너무 뻔뻔스럽다. 노동을 존중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실제로는 아무 액션도 안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이라는 의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더 넓은 연대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선택적 침묵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끝이다. 정리해고를 철회하라.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겠다. 이 의원의 지분 헌납이 있어야 하고, 경영권에 대한 포기도 있어야 한다. 또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이 바라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LCC 항공사를 지원했던 만큼만 해달라. 그동안 정부가 매일같이 말했던 ‘고용 유지’와 ‘노동 존중’을 말로만 하지 말고, 무너져가는 1600명의 노동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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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