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맹탕 국감’ 총정리

초선 넘쳐도 옛날 그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제 21대 국정감사가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4·15 총선에서 초선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이번 국감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으나, 역시나였다. 이번 국감도 ‘맹탕 국감’ ‘막말 국감’ 등 혹평이 나오면서, 정쟁으로 물든 국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된다.
 

▲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가 의원들간 말꼬리 잡기, 고성 및 막말로 점철되면서 ‘정책국감’은 요원해진 상황이다. ⓒ고성준 기자

 

국정감사(이하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활동이다.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야당의 시간?

국감장은 국회의원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장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그랬다. 박 의원은 비리 사립 유치원을 공개하고,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정책 국감의 본보기를 보였다.

21대 국회의 첫 국감은 어땠을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국감 규모는 작년에 비해 월등히 줄고, 현장 감사 일정은 대폭 축소됐다. 또 복지위 등 일부 상임위의 경우는 ‘비대면 국감’으로 진행된 탓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감 시즌에 돌입하기 전, 174명의 슈퍼여당인 민주당은 국감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에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알려 ‘야당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여야할 것 없이 이번 국감에서는 ‘볼거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정부 대변에 주력한 ‘방탄 국감’의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의미 없는 정쟁에만 매몰된 모습을 보이면서, 정권 비판과 이슈 모두 주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감 기간 중 가장 ‘핫했던’ 상임위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였다.

이번 국감에서는 ‘추미애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검과 법무부를 둘러싼 갈등이 부각됐다. 취임 직후부터 나온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은 소모적 논쟁에 그쳤다. 또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과 추 장관의 “윤석열, 선 넘었다”는 대응으로 여야의 대치는 정점을 찍기도 했다.

여야의 공격과 수비가 계속되면서 문재인정부가 과제로 내세운 ‘검찰 개혁’은 자연스레 뒤로 밀려나는 양상을 보였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역시 이번 국감의 주요 키워드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하지만 2017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과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통화 녹취록 외에는 본질을 짚는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오히려  사건을 둘러싼 ‘헛발질’로 야당은 역풍을 맞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확보한 뒤, 여권 인사 다수가 연루됐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목된 당사자 대부분이 동명이인으로 드러났고, 민주당은 유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혹시 했더니 역시’ 막말 등 여전
의미 없는 정쟁에만 매몰된 모습


욕설과 반말이 난무하는 ‘막말 국감’의 모습도 재연됐다.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보인 민주당 이원욱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싸움은 압권이었다. 두 의원은 질의시간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크게 언성을 주고받았다. 분을 참지 못한 이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다가갔고, 박 의원도 일어나 “이 사람이 정말, 한 대 쳐 버릴까”라며 주먹을 들어 보였다.

이후 이 위원장은 의사봉을 격하게 세 번 내려친 뒤 정회를 선포했다. 의사봉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떨어졌다.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품격이 함께 바닥을 친 처참한 모습이었다.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의 역할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며, 국감장은 대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돼야 한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사태, 해수부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증인들은 채택되지 못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민주당이 국감장에 출석할 핵심 증인들을 철통 봉쇄했기 때문이다.
 

▲ 국회의사당 전경 ⓒ고성준 기자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5000억원대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을 유발한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그가 해외 도피 중 기소중지 상태라는 이유로 증인에 채택되지 않았다.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씨의 출석 역시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월북설과 골든타임을 놓친 문재인정부에 대한 의혹 해소가 어려워지자,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이씨의 의견을 듣는 독자적 국감을 열기도 했다.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역시 법사위 국감 출석을 스스로 자처했다. 국민의힘은 한 검사장을 출석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수사 중인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불발시켰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가 지난달 27일 오전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앞서 국민의힘이 정의기억연대 및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등과 관련해 민주당 윤미향 의원, 김재련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의 거부로 무산되면서다.

20일의 짧은 기간동안 수 백개가 넘는 피감기관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과 정쟁을 벌이는 것은 사치다. 하지만 여야할 것 없이 증인 채택 여부나 발언 시간을 두고 시비를 벌여왔다. 방탄 국감을 자처한 여당이나 정쟁에만 집중하겠다는 야당 모두 구태의연한 모습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달 27일 제21대 첫 국정감사를 두고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 최악의 국감”이라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심도있는 질의와 그에 맞는 정책대안 제시는 없었다. 알맹이 없는 질의만 계속됐다”며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문제, 어업지도원 피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에 대해 “보수야당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정부여당은 정부 대변인을 자처하며 정부실책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비해야”

일각에서는 정책 국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상시 국감을 제도화하고,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정책국감을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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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