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맹탕 국감’ 총정리

초선 넘쳐도 옛날 그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제 21대 국정감사가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4·15 총선에서 초선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이번 국감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으나, 역시나였다. 이번 국감도 ‘맹탕 국감’ ‘막말 국감’ 등 혹평이 나오면서, 정쟁으로 물든 국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된다.
 

▲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가 의원들간 말꼬리 잡기, 고성 및 막말로 점철되면서 ‘정책국감’은 요원해진 상황이다. ⓒ고성준 기자

 

국정감사(이하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활동이다.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야당의 시간?

국감장은 국회의원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장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그랬다. 박 의원은 비리 사립 유치원을 공개하고,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정책 국감의 본보기를 보였다.

21대 국회의 첫 국감은 어땠을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국감 규모는 작년에 비해 월등히 줄고, 현장 감사 일정은 대폭 축소됐다. 또 복지위 등 일부 상임위의 경우는 ‘비대면 국감’으로 진행된 탓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감 시즌에 돌입하기 전, 174명의 슈퍼여당인 민주당은 국감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에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알려 ‘야당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여야할 것 없이 이번 국감에서는 ‘볼거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정부 대변에 주력한 ‘방탄 국감’의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의미 없는 정쟁에만 매몰된 모습을 보이면서, 정권 비판과 이슈 모두 주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감 기간 중 가장 ‘핫했던’ 상임위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였다.

이번 국감에서는 ‘추미애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검과 법무부를 둘러싼 갈등이 부각됐다. 취임 직후부터 나온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은 소모적 논쟁에 그쳤다. 또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과 추 장관의 “윤석열, 선 넘었다”는 대응으로 여야의 대치는 정점을 찍기도 했다.

여야의 공격과 수비가 계속되면서 문재인정부가 과제로 내세운 ‘검찰 개혁’은 자연스레 뒤로 밀려나는 양상을 보였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역시 이번 국감의 주요 키워드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하지만 2017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과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통화 녹취록 외에는 본질을 짚는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오히려  사건을 둘러싼 ‘헛발질’로 야당은 역풍을 맞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확보한 뒤, 여권 인사 다수가 연루됐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목된 당사자 대부분이 동명이인으로 드러났고, 민주당은 유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혹시 했더니 역시’ 막말 등 여전
의미 없는 정쟁에만 매몰된 모습


욕설과 반말이 난무하는 ‘막말 국감’의 모습도 재연됐다.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보인 민주당 이원욱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싸움은 압권이었다. 두 의원은 질의시간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크게 언성을 주고받았다. 분을 참지 못한 이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다가갔고, 박 의원도 일어나 “이 사람이 정말, 한 대 쳐 버릴까”라며 주먹을 들어 보였다.

이후 이 위원장은 의사봉을 격하게 세 번 내려친 뒤 정회를 선포했다. 의사봉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떨어졌다.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품격이 함께 바닥을 친 처참한 모습이었다.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의 역할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며, 국감장은 대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돼야 한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사태, 해수부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증인들은 채택되지 못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민주당이 국감장에 출석할 핵심 증인들을 철통 봉쇄했기 때문이다.
 

▲ 국회의사당 전경 ⓒ고성준 기자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5000억원대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을 유발한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그가 해외 도피 중 기소중지 상태라는 이유로 증인에 채택되지 않았다.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씨의 출석 역시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월북설과 골든타임을 놓친 문재인정부에 대한 의혹 해소가 어려워지자,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이씨의 의견을 듣는 독자적 국감을 열기도 했다.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역시 법사위 국감 출석을 스스로 자처했다. 국민의힘은 한 검사장을 출석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수사 중인 피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불발시켰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가 지난달 27일 오전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앞서 국민의힘이 정의기억연대 및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등과 관련해 민주당 윤미향 의원, 김재련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의 거부로 무산되면서다.

20일의 짧은 기간동안 수 백개가 넘는 피감기관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과 정쟁을 벌이는 것은 사치다. 하지만 여야할 것 없이 증인 채택 여부나 발언 시간을 두고 시비를 벌여왔다. 방탄 국감을 자처한 여당이나 정쟁에만 집중하겠다는 야당 모두 구태의연한 모습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달 27일 제21대 첫 국정감사를 두고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 최악의 국감”이라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심도있는 질의와 그에 맞는 정책대안 제시는 없었다. 알맹이 없는 질의만 계속됐다”며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문제, 어업지도원 피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에 대해 “보수야당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정부여당은 정부 대변인을 자처하며 정부실책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비해야”

일각에서는 정책 국감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상시 국감을 제도화하고,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정책국감을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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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