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 ▲(사진 왼쪽부터)전주혜(국민의힘)·김수흥(더불어민주당)·유의동·이채익(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 전주혜 의원
“대법원 구성의 코드화 심각”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 구성의 코드화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한 언론사와 서울대 연구팀이 실시한 지난 15년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분석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보다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법관의 성향을 가장 다양하게 구성한 임명권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문정부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총 14명 중, 문정부에서 임명된 11명의 인물들로 구성됐다.


우리법연구회 활동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정화,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은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또

민변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대법관, 진보 성향 민유숙 대법관까지 7명이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채워졌다.

전 의원은  “지금과 같이 기울어진 대법관 구성의 원인은, 바로 대법원장의 편향적 임명 제청권 행사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특정 성향과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일부 대법관들은 판결서도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 김수흥 의원
“인천공항 중소 면세점 매출 감소”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면세점 매출이 약 9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지난 9일 관세청서 받은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점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SM, 엔타스듀티프리,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등 중소·중견기업 4사 면세점 매출은 같은 기간 228억원서 5억8000만원으로 97.5%(222억1300만원) 감소했다.

한편 면세점 전체의 올해 6월 매출은 237억원으로 지난해 6월 2208억원서 89.3%(1971억원) 줄었다.

지난해 6월 이후 매달 2200억원대 안팎을 기록하던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해 여객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한 올해 2월 1165억원으로 줄고 4월 544억원, 6월 237억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등 대기업 3사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6월 1980억원서 올해 6월 231억원으로 88.3%(1748억5800만원) 줄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 대기업 면세점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면세점 전체 매출액 544억원의 대부분인 540억원은 대기업 3사 면세점 매출이었다.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에도 결국 SM 면세점은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영업을 포기했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인하·면제나 임대료 책정 방식을 수정해 중소·중견 면세점 생존과 일자리를 지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유의동 의원
“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주저앉아”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이후 신규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하면서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현황’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설정보고가 접수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2018년 일 평균 17건과 2019년 일 평균 18.5건이었지만 올해에는 일 평균 4.1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하면 신규 설정된 사모펀드 건수가 사분의 일 토막이 난 것이다.

월별 건수로 보면, 2018년 1월 417건이던 신규설정 사모펀드 수가 2019년 4월 805건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났다.

이후 자본시장서 라임펀드 부실 운영에 관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금융감독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던 그해 5~6월부터 신규 설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급기야 2020년 5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기 펀드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하면서 사모펀드 신규 설정 규모는 월 54건으로 폭삭 주저앉았다.

이처럼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한 현상은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불신, 대형 판매사들의 판매 기피,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운용사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의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유 의원은 “신뢰가 핵심인 자본시장서 라임과 옵티머스처럼 대형사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생겼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모펀드의 역할이 일부 세력들로 인해 망가졌다”고 말했다.
 

[국방위] 이채익 의원
“탈북 여성 성폭행 육군 간부 황제 휴가”

지난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 이후 간부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육군 간부 두 사람이 황제 휴가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보충대대 대기 간부 휴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인 전 정보사 군인들이 보통 간부보다 많게는 7배, 같은 대기 간부들보다 3배씩 휴가를 더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A 중령과 B 상사는 지난해 12월5일 북한 무기연구소서 근무하던 탈북 여성에게 정보수집 차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보직서 해임됐다. 이들은 11일 뒤인 12월16일 용인에 있는 중앙보충대대로 전입했다.

특히 군인사법상 군인은 보직 해임돼도 봉급 감액이 전혀 없어, 이들이 월급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3개월 반 동안 A 중령과 B 상사는 병가, 연가, 공가, 청원 휴가를 조합해 사용했다”며 “일주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연가나 공가 사이에 병가를 사용하거나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병가를 사용하며 107일 동안 실제 출근일은 각각 37일, 25일에 불과했다”며 “군 규정상 간부의 병가 사용에는 제한이 없지만 A 중령과 B 상사는 병가를 휴가 연장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러 사유로 군 간부들이 보직 해임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보직이 없어도 봉급 감액이 없다”며 “군인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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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