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중고물품거래 앱 ‘당근마켓’의 김재현 대표가 의약품 거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은 의약품 중고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며 도마에 올랐다.
온라인서 개인 간 의약품 거래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의약품 불법 중고 거래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개인간 거래 약사법 위반 지적
기술적 조치 통해 방지 약속
김 대표는 “서비스 운영 초기에는 신고기능과 제재 기능을 통해 의약품 거래 자체를 차단했지만, 최근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운영 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엔 다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 의약품 중고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당근마켓서 식욕억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입했다며 불법 의약품 중고거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앞으로 의약품 중고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겠다”며 “사이트 접속 차단과 운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MOU 체결을 통해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