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분양사기’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7.27 10:48:51
  • 호수 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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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값 주고 키웠더니 잡종견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한강 공원을 둘러보면 다양한 품종의 강아지들을 만날 수 있다.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난 뒤 분양을 대충 알아봤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강아지 분양 전문업체들이 동물 지식이 얕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펫사료협회가 발표한 ‘2018년도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000만가구 중 558만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의 경우 지난해 666만마리에서 올해 680만마리로 14만마리가 늘었다. 

펫시장 호황

반려동물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면서 동물 분양업체도 호황이다.

포털사이트에 ‘강아지 분양’만 검색해도 수백개 업체가 나온다. 강아지 분양 관련 카페서도 “믿을 만한 업체가 어디 있을까요?”라며 조언을 구하는 글도 늘어나고 있다. 분양업체가 늘어난 만큼 고객들은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분양 희망자들의 마음을 악용해 동물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중국서 들어온 개를 국산 개로 속여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한 애견숍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B씨는 지난해 10월2일 한 애견숍서 비숑 프리제 1마리를 500만원에 분양받았다. B씨는 당시 애견숍 직원은 B씨에게 해당 개를 소개하면서 “부견은 우리 숍에 있고 모견은 우리 숍의 한 프랜차이즈 지점에 있다”며 “경기도 광주서 태어난 강아지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4월13일 애완견의 치과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애완견 유기 방지를 위해 개 몸 안에 심어놓는 마이크로칩(무선식별 장치)이 2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B씨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서 자신이 심지 않은 또 다른 마이크로칩의 일련번호를 검색했다. 그 결과 이 개가 지난해 10월1일 중국서 수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장 가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내서 태어난 비숑 프리제는 중국서 수입한 동종보다 4배 이상 비쌌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애완견의 건강 상태를 속아 분양받기도 했다. 분양업체는 분양 시 계약서 상에 ‘최상’이라고 표기한다. 소비자는 이것만 믿고 분양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접종을 위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서 그 애완경이 기형이라는 소견을 받는다.

중국산 개를 국내품종으로 속여
15일 이내 폐사 경우만 돈 받아

화가 난 고객이 분양 받은 펫 숍에 문의해도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계약서 상에는 ‘15일 이내에 폐사할 경우 돈을 돌려 받는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이다. 분양 받을 때와는 다른 분양업체의 태도에 고객은 황당할 따름이다. 


다른 피해자 D씨는 안양에 위치한 한 업체를 통해 포메라니안 한 마리를 분양 받았다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 애완견은 분양 받은 지 이틀 만에 구토를 하기 시작하더니 설사도 하고, 상태가 좋지 않았다. 파보 장염이라는 병에 걸린 것이었다. 검사 시 수십이 들든 수백이 들든 숍에서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는 업체의 말을 믿었지만 결국 해당 애완견은 진단을 받은 지 4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업체가 ‘맞춤 분양으로 저렴하게 100% 환불 보장, 애완견 판매업 피해보상 규정을 준수하며 100% 책임 사후보상가능, 계약서·보증서·분양 카드 각종분양서류 발급’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유명 연예인이 분양받았다는 리뷰까지 올라와 있어 더욱 믿음이 가도록 착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 ⓒ문병희 기자

C씨는 “병원 측에서는 파보라는 장염이 4~15일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며, 분양 전 이미 파보장염에 걸려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진단받았다”며 “병든 강아지를 분양하면서 건강한 아이라고 속인 것도 모자라 강아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유명 애견 카페 ‘강사모’서 사기 업체로 이름나있는 곳으로, 이 같은 피해자는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악질적으로 수법을 저지르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소비자들이 ‘사기분양’이라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 당시 강아지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분양자가 알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처벌 드물어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데, 생물을 판매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대처가 약하다”며 “무허가 업체 처벌·단속 강화와 함께 구매자들이 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을 분양 받더라도, 전달 과정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아지 제일 비싼 가격은?

가장 비싼 품종의 1위는 로첸이다. 로첸은 전 세계적으로 희귀하며 성질이 온순하며,  크기가 작다. 가격대는 750만~1000만원 사이이다. 

같은 가격대엔 사모예드가 있다. 이 개는 시베리아산 품종으로, 역사적으로 순록을 방목하고 썰매를 끄는 데 사용됐다. 활기차고 민첩한 개이며, 흰색의 풍만한 털과, 미소를 짓게 하는 검은 입술을 가지고 있다.


2위는 잉글리쉬 불독이다. 9500만원 선인 이 품종은 느긋한 성격으로 미국서 가장 인기 있는 견종에 해당하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쳤다. 좀 칠칠치 못하고 게으르긴 하지만, 놀기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한다. 

3위는 차우차우다. 북극 지역 출신의 품종으로 유럽과 미국서 유행했다. 차우차우는 정말 아름답고 이국적인 편이지만, 본래 극한의 추위에 적합해 따뜻한 기후에서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순수 품종 차우차우 강아지의 평균 가격대는 8800만원대까지 오르기도 한다.

티베탄 마스티프는 티베트 출신으로 덩치가 크며, 한때 가장 비싼 판매 가격을 기록했다. 풍만한 머리털을 가지고 있고, 친근감 표현을 잘한다. 매우 대담하고 독립적인 특성이 있다. 가격대는 500만원~800만원 사이이다.

아키타이누는 일본서 유래된 품종으로 몸집은 꽤 크고 용맹함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과도하게 지배적인 기질 덕분에 아르헨티나와 스페인과 같은 국가에서는 위험한 품종으로 생각한다. 이 견종은 400만원대로 형성됐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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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