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준’ 공정위 기업 사정권

한 번 찍히면 제대로 찍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개정안은 한 차례 제출된 바 있지만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은 다르다. 여당의 과반 의석 수 확보로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차원의 ‘공정위 사정권’이 갖춰질 전망이다.
 

▲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란 정부가 법령에 대한 제정·개정·폐지 등을 하고자 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다.

개정 예고

사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던 바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지난 4월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되는 데 그쳤다.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과 ‘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공정위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었는데 내용은 20대와 사실상 동일하다. 이를 두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공정위 의지가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건은 이미 좌초된 전력이 있지만 통과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서 상당한 정치적 지형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서 177석을 확보했다. 범여권으로 따져봤을 때 180석을 훌쩍 넘는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친다. 무소속 당선자까지 합해도 107석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공정경제를 실현할 기반”이라며 “개정안은 공정거래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결국 여권의 과반 의석 확보로 당장 법안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 재계 안팎서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까닭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여야 합의 불발서 여당 과반으로

개정안 골자는 크게 ▲법 집행 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혁신 성장 촉진 ▲법 집행 절차 개선으로 나뉜다.

우선 법 집행 체계서 주목받는 대목은 ‘전속고발권 폐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이 일어날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즉, 전속고발권 폐지로 검찰은 공정위 고발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공정위는 중대한 담합 분야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이목을 끌었다.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부당 지원 행위를 제외한 건에 대해 직접 법원에 행위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어 ‘자료 제출 명령제’도 구비된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형벌도 새롭게 정비된다. 부과 사례가 없고, 법 체계에 맞지 않는 기업결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벌이 폐지된다. 과징금 상한은 2배로 올라간다. 담합은 10%서 20%, 시장 지배력 남용은 3%서 6%, 불공정거래 행위는 2%서 4%로 각각 확대된다.
 

▲ ⓒ문병희 기자

또 시정 조치 사건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합병과 분할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와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기업집단 규율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감시 범위 확대’가 관심을 샀다. 현행에 저촉되는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을 기준으로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다. 개정안은 이를 20%로 일원화한다. 또 이들이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정위 사정권은 현재 230여개 기업서 600여개를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총수 일가에 기업 지분을 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업 옥죄기? 경제질서 회복?
국회 제출 앞두고 재계 주목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책임 경영 차원서 현재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기준을 각각 30%, 50%로 높인다. 다만 신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만 적용된다. 그간 정부가 대기업의 지주사 전환을 장려한 점을 감안한 셈이다.

일각에선 자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을 제기한다. 자회사를 새로 편성하기 위해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상장 계열사는 특수관계자 합산 15% 한도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금융 보험사’는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 간 합병을 의결권 허용 사유서 제외한다. ‘순환출자’의 경우 신규 상호출자집단의 기존 상호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한다.

‘해외 계열사 공시’도 강화됐다. 동일인에겐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상호출자 제한 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10조서 국내총생산(GDP) 0.5%에 연동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혁신 성장의 경우 ‘벤처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설립 요건과 행위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자회사 지분 보유 여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한다. 또 설립요건을 자산규모 5000억원서 300억원으로 낮추고,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7년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조이고 풀고

법 집행 절차 개선 등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 및 심의를 받은 사업자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한다. 또 당사자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서면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일정 거래 분야의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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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