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준’ 공정위 기업 사정권

한 번 찍히면 제대로 찍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개정안은 한 차례 제출된 바 있지만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은 다르다. 여당의 과반 의석 수 확보로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차원의 ‘공정위 사정권’이 갖춰질 전망이다.
 

▲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란 정부가 법령에 대한 제정·개정·폐지 등을 하고자 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다.

개정 예고

사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던 바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지난 4월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되는 데 그쳤다.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과 ‘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공정위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었는데 내용은 20대와 사실상 동일하다. 이를 두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공정위 의지가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건은 이미 좌초된 전력이 있지만 통과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서 상당한 정치적 지형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서 177석을 확보했다. 범여권으로 따져봤을 때 180석을 훌쩍 넘는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친다. 무소속 당선자까지 합해도 107석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공정경제를 실현할 기반”이라며 “개정안은 공정거래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결국 여권의 과반 의석 확보로 당장 법안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 재계 안팎서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까닭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여야 합의 불발서 여당 과반으로

개정안 골자는 크게 ▲법 집행 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혁신 성장 촉진 ▲법 집행 절차 개선으로 나뉜다.

우선 법 집행 체계서 주목받는 대목은 ‘전속고발권 폐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이 일어날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즉, 전속고발권 폐지로 검찰은 공정위 고발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공정위는 중대한 담합 분야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이목을 끌었다.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부당 지원 행위를 제외한 건에 대해 직접 법원에 행위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어 ‘자료 제출 명령제’도 구비된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형벌도 새롭게 정비된다. 부과 사례가 없고, 법 체계에 맞지 않는 기업결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벌이 폐지된다. 과징금 상한은 2배로 올라간다. 담합은 10%서 20%, 시장 지배력 남용은 3%서 6%, 불공정거래 행위는 2%서 4%로 각각 확대된다.
 

▲ ⓒ문병희 기자

또 시정 조치 사건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합병과 분할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와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기업집단 규율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감시 범위 확대’가 관심을 샀다. 현행에 저촉되는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을 기준으로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다. 개정안은 이를 20%로 일원화한다. 또 이들이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정위 사정권은 현재 230여개 기업서 600여개를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총수 일가에 기업 지분을 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업 옥죄기? 경제질서 회복?
국회 제출 앞두고 재계 주목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책임 경영 차원서 현재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기준을 각각 30%, 50%로 높인다. 다만 신규 설립되는 지주회사에만 적용된다. 그간 정부가 대기업의 지주사 전환을 장려한 점을 감안한 셈이다.

일각에선 자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을 제기한다. 자회사를 새로 편성하기 위해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상장 계열사는 특수관계자 합산 15% 한도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금융 보험사’는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 간 합병을 의결권 허용 사유서 제외한다. ‘순환출자’의 경우 신규 상호출자집단의 기존 상호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한다.

‘해외 계열사 공시’도 강화됐다. 동일인에겐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상호출자 제한 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10조서 국내총생산(GDP) 0.5%에 연동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혁신 성장의 경우 ‘벤처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설립 요건과 행위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자회사 지분 보유 여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한다. 또 설립요건을 자산규모 5000억원서 300억원으로 낮추고,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7년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조이고 풀고

법 집행 절차 개선 등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 및 심의를 받은 사업자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한다. 또 당사자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서면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일정 거래 분야의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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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