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의 ‘수상한 부동산’ 추적

땅은 실속 있게 집은 대담하게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김정수 기자 =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이 60억원 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일각에선 박 회장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본다. 자녀들이 아파트를 매입한 시기 때문이다. 박 회장 자녀들은 만 26세, 만 29세, 만 30세에 억대 아파트 소유자가 됐다.
 

▲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은 개인명의로 총 6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모두 11개 부동산으로 토지 10곳과 아파트 1채다. 박 회장은 2015년과 2016년, 그리고 지난해에 토지를 매입했다. 박 회장이 취득한 땅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토지 구입
고가 아파트

토지는 모두 경기도 김포시 소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서 판매한 땅으로 건축이 가능한 ‘대’와 ‘전’이다. 모든 토지가 한강을 바라보고 있고, 세 묶음씩 일렬로 나열된 점도 흥미롭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토지 2곳을 매입했다. 그해 11월27일 381.7m²(115평·대), 15m²(4.5평·전) 등이다. 매매가는 각각 7억2141만원, 705만원으로 모두 7억2846만원이었다.

2016년에는 6곳으로 늘었다. 그해 9월26일 15m²(4.5평·전) 2곳을 705만원씩 1410만원에 매입했다. 10월5일에는 389.8m²(117.9평·대) 2곳을 각각 7억4062만원, 7억2892만원에 취득했다. 같은 날 15m²(4.5평·전) 2곳도 705만원씩 1410만원에 사들였다. 토지 매입에만 모두 14억9774만원이 사용됐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26일 382.9m²(115.8평·대) 2곳을 추가로 구입했다. 매매가는 각각 7억1602만원으로 모두 14억3204만원이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박 회장이 매입한 토지를 ‘알짜’로 봤다.

개인명의 60억원 부동산 확인
매입 아파트와 주소 불일치 왜?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가격이)정말 많이 올랐다”며 “2∼3년 전부터 매수세가 꾸준해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토지 일대는 김포서 입지가 좋은 곳”이라며 “평당 가격이 꽤 올랐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김포시 토지 매입에 모두 36억5825만원을 사용했다. 건축 등 개발이 진행된다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기대할만하다.

박 회장은 토지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도 구입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29일 서울 성동구 소재 T아파트를 매입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분양가는 23억5250만원이었다.
 

박 회장은 김포시 토지와 T아파트 매입에 60억1075만원을 지출했다. 부동산은 3개 년도에 걸쳐 취득됐다. 어림잡아 1년 평균 20억원의 자금이 쓰였다.


<일요시사>는 프리드라이프 측에 박 회장의 보수와 연봉 등을 문의했지만 “급여 정보는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부분이다. 부동산 취득 과정서 불법·탈법 행위는 없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눈길이 가는 건 박 회장이 매입한 성수동 아파트가 실제 거주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박 회장 ‘공식 주소’는 김포시에 있는 W아파트다.

박 회장은 프리드라이프 계열사인 에버엔프리드 대표이사다. 법인 등기부등본서 확인할 수 있는 박 회장 주소는 T아파트가 아닌 W아파트다. 박 회장이 소유자로 등록된 김포시 토지 등기부등본서도 그의 주소지는 W아파트로 확인된다.

알짜 토지
속속 매입

W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소유주는 박 회장이 아닌 동생 박경희씨였다. 경희씨는 지난 2015년 4월27일 W아파트를 4억1000만원에 매입했다. 서류상으로 따져봤을 때, 박 회장은 자신이 매입한 T아파트를 뒤로한 채 동생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박 회장은 W아파트가 아니라 T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W아파트는 주소지로만 설정해뒀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이 멀쩡한 T아파트를 내버려 두고 W아파트를 주소지로 설정한 배경에 물음표가 찍힌다.

박 회장이 T아파트를 매입한 날 외아들 박현배 프리드라이프 대표이사도 같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박 회장 아파트와 동, 호수, 면적만 달랐다.

일각에선 박 회장이 박 대표에게 아파트를 마련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이 박 대표에게 아파트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당시 박 대표가 매입한 아파트 분양가는 14억2000만원이었다. 눈길이 가는 건 매입 시점이다. 박 대표는 1986년생이다. 아파트 매입 당시 나이는 만 29세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억대 아파트 소유자가 됐다.
 

▲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 명의로 돼있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일대의 토지 ⓒ김희구 기자

아파트 매입 전 박 대표는 프리드라이프와 계열사서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14억원을 저축할 수 있을 만한 근무기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박 대표는 미국 럿거스대학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만 28세였던 지난 2014년 프리드라이프에 입사했다. 박 대표가 2014년 1월1일부터 출근했다고 가정한다면, 아파트를 매입한 2015년 12월29일까지 약 24개월 근무한 셈이다.

만 29세 때
14억 아파트?


박 대표는 비슷한 시기에 프리드라이프 계열사 임원직도 수행했다. 그는 엠투커뮤니케이션서 대표이사를 지냈다. 엠투커뮤니케이션이 설립된 시기는 2014년 8월22일로 아파트 매입 전까지 약 16개월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2014년 10월 팜플러스 사내이사로도 재직했다. 아파트 매입 시기까지 약 14개월을 근무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박 대표는 프리드라이프와 엠투커뮤니케이션, 팜플러스에서 모두 54개월 정도 근무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아파트를 2015년 12월에 매입하기 위해 매달 2600여만원을 모아야 한다. 만으로 20대인 청년이 저축하기엔 무리한 돈이라는 해석이다.

물론 박 대표가 프리드라이프 입사 전 경제활동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프리드라이프 측은 이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박 대표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부분이고, 부동산 취득 과정서 불법·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의 큰 딸과 작은 딸도 박 대표 사례와 비슷하다. 이들 역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억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다. 큰딸 은혜씨는 현재 김포에 있는 아파트 소유주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은혜씨는 2011년 5월20일 5억3309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했다. 81년생 은혜씨는 당시 만 30세였다.

은혜씨는 결혼 후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다. 은혜씨 남편 신융화씨는 프리드라이프 계열사 현대의전과 프리드캐피탈대부 등에서 임원을 지낸 바 있다. 당시 신씨의 주소를 살펴보면 전세권자로 은혜씨가 등장한다. 은혜씨 부부가 이곳에 전세를 들어 거주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녀들도 20대 때 억대 아파트
“취득 과정 불·탈법 없다” 해명

눈길이 가는 건 전세권자에 박 회장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이 서초구에 딸 아파트를 사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전세금은 12억5000만원이다.

다만 프리드라이프 측은 박 회장이 아파트 전세금을 지급해줬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이고 부동산 취득 과정서 불법·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둘째 딸 은정씨도 이른 나이에 아파트를 마련했다. 은정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은정씨는 지난 2010년 1월23일 9억3800만원에 아파트를 취득했다. 83년생인 은정씨는 당시 만 26세였다.
 

은정씨는 2000년대 초반 프리드라이프에 입사한 바 있지만 2006년 2월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후 2009년 선진 장례문화를 배우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유학 기간은 3년이었다. 은정씨는 해당 기간에 억대 아파트 비용을 마련한 셈이다.

박 회장 일가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상당한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박 회장이 2015년 23억5250만원 정도에 매입한 성수동 아파트는 39억원까지 올랐다. 5년새 차익만 15억원 이상 발생했다.

박 대표가 만 29세에 매입한 14억2000만원 성수동 아파트는 29억원까지 상승했다. 얼추 두 배 이상 뛰었다.

시세차익
많게는 2배

은혜씨가 만 30세에 5억3309만원에 구입한 김포 아파트는 6억원이 됐다. 은정씨가 만 26세에 9억원으로 취득한 영등포 아파트는 15억원까지 올랐다. 박 회장이 본주소지로 등록한 동생 경희씨의 4억1000만원 김포 아파트는 5억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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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