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연기되면…’ 정당별 손익계산서

못 먹어도 고? 못 먹을라 스톱?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코로나 정국’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일각에선 안전을 위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이 연기될 경우 가장 유리한 당은 어디일까. <일요시사>는 총선 연기론에 따른 정당별 손익계산서를 분석해봤다. 
 

▲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나경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치권에선 ‘총선 연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내부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총선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연기론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고,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수

현행 공직선거법 196조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선과 총선을 대통령이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면 선거 연기는 가능하다.

이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 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설훈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황이 더 악화되면 모른다. 긴급재정명령권도 내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며 총선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헌정사상 선거가 연기된 전례가 없고, 이 같은 전염병 사태가 선거를 미루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데다 총선 연기의 선례를 남김으로써 정부의 대응 실패가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아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절대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되지만, 총선과 관련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하느냐 하는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 “어렵다”
민생당 “꼭 미뤄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총선 연기론에 선을 긋고 나섰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서 “6·25 전쟁 때도 선거는 치러졌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 연기론에 관한 질문에 “지금은 ‘우한 코로나’의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다른 생각을 하다가 적기 대응에 늦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총선 연기론을 일축했다.

‘코로나 정국’이 총선 때까지 이어진다면 제1야당인 통합당은 ‘반사이익’을 얻을 공산이 크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권 심판론은 충분히 대두되는 상황서 코로나 악재가 터지면서 정부 지지율이 또다시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총선 연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성사된다면, 여당의 지지율의 끌어 올리는 데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높다.

민주당 역시 총선 연기론에 대해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서 가진 기자간담회서 “지금까지 총선을 연기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입법부 부재 상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 ▲▲ 최고위원회의 참석 위해 이동 중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등 지도부

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총선 일정은 그대로 가야지 총선이 연기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에선 총선 연기론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심 고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입장에선 현재 코로나 정국을 잘 넘겨야 본전인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되면 총선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당 내에서는 코로나19의 진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총선 연기를 주장한다면,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인 만큼 총선 연기론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판세가 불리하니 국가 위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공격에 직면할 부담이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 확산이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조성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민주당과 통합당에게는 총선 연기 결정이 선거판서 크게 득 될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총선 연기론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당이 새로 출범한 민생당이라는 점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통합해 새로 출범한 민생당은 지난 27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1대 총선 연기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는 “3월 초까지 상황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출신의 박주현 공동대표도 총선 연기론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질병, 재난, 전쟁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정치의 목적임에도 목전의 선거가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며 “한 달 반 동안 (여야가)서로 간 공격으로 시간을 허비, 방역은 실패하고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적 혼란 예상
경제 타격 불가피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역시 총선 연기론에 동의했다.

손 대표는 “총선 연기를 대통령과 선관위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총선이 국민의 참여 없이, 대면(선거운동)조차 없이 실시되는 것은 민주주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출신인 김정화 공동대표는 “4·15 총선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총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생당이 공식적으로 총선 연기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선거운동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생당은 지난 24일 출범 이후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변변한 선거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합당과 탈당의 반복으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총선 전 대통합을 이뤘지만, 이대로라면 이들이 기반을 두고 있는 호남지역을 민주당에게 내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만약 코로나 정국이 계속된다면, 이들에게는 당의 홍보 기회마저 박탈되면서 총선 국면서 패색이 짙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정치권서도 총선 연기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통합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솔직히 연기 확률은 좀 떨어진다고 본다. 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 연기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관망했다.


만약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선거가 연기된다면 국민적인 혼란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정치 일정의 변동으로 인한 국력 낭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사실 여권에선 총선 연기론에 대한 생각이 있겠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권을 향한 분노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선이 연기된다면 국력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총선 연기는 절대 안 된다. 선거를 연기한다면 한국은 선거를 연기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로 간주돼 국제사회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경제 타격도 크다. 국가적으로 볼 때 절대 이득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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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