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다사다난’ 나경원 성적표

당당한 등장 초라한 퇴장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나경원 원내대표가 추운 날 아스팔트에 앉아 싸울 수 있겠나.”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의 취임 초 그에게는 강력한 대여 투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보다는 고급진 엘리트의 느낌을 살려 협상력을 부각시킬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이 관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0일이면 종료된다. 지난 3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서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기 않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의원총회서 재신임을 준비하고 있었던 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일방적인 통보에 별다른 반발 없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막말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의원총회서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며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오직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발전, 당의 승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년 한국당 원내대표로서 보낸 시간은 뜨거운 열정과 끈끈한 동지애로 가득한 1년이었고, 눈물과 감동의 시간이었다”며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자유한국당의 승리를 위한 그 어떤 소명과 책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신의 재신임을 물을 계획이었다. 당규에 따라 원내대표 잔여 임기가 6개월 내인 경우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불발은 당 지도부로부터의 불신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 중 최다선(4선),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판사 출신, 사학 재단 집안의 딸인 나 원내대표는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스타 정치인’이다. 하지만, 지난해 원내사령탑에 오른 후 나 원내대표는 어느 정치인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냈다.

지난해 12월에 열렸던 원내대표 경선서 총 103표 중 68표를 득표했다. 당시 원내대표 후보였던 김학용 의원을 두 배 가까운 득표차로 따돌리면서 보수정당의 ‘첫 여성 원내사령탑’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첫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원내대표 취임 초 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주일이 넘도록 단식을 강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의해 두 대표가 단식을 멈출 출구를 열어줬고, 이들의 단식은 중단됐다.

이후 나 원내대표가 협상력을 발휘해 취임 초부터 존재감을 부각했다는 평가들이 잇따랐다. 다만, 당시 합의한 선거제 개정안 검토 합의안은 임기 내내 나 원내대표의 발목을 잡는 ‘큰 과제’로 남게 됐다.

취임 초 당 내에선 나 원내대표를 ‘예측 가능한 협상가’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기득권의 고급 이미지 때문에 나 원내대표의 대여 투쟁력을 낮게 본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독하게 싸우겠다”며 투쟁 의지를 보였던 나 원내대표가 투쟁력보다는 협상력으로 승부를 볼 것이라는 관측들이 주를 이뤘다.

조국 정국서 리더십 발휘
곧바로 필리버스터 역풍

하지만 이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전방위적 대여 공세의 중심에는 늘 나 원내대표가 주역을 맡았다. 4월 ‘패스트트랙 정국’서 나 원내대표는 처음으로 예상 밖의 강경 투쟁력을 보여줬다. 


당시 그는 국회 본회의장 문 앞에서 ‘빠루’를 들고 의원과 당직자들을 진두지휘하는가 하면, 국회 본청 바닥에 드러누운 채 인간띠를 만들어 ‘헌법 수호, 독재 타도’를 외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처럼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보수 여전사’로서 당내 장악력을 높였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고, ‘동물 국회’를 주도한 장본인이라는 오명도 함께 쓰게 됐다. 또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해 한국당 의원 60명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최악의 국회’라는 역사적 오점을 남긴다.

도 넘은 막말도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대구서 열린 장외집회서 나 원내대표는 ‘문빠’ ‘달창’ 등 극우 지지자들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당시 “달빛 창문으로 알고 썼다”고 해명했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일 뿐이라며 민심은 오히려 더 싸늘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은 광주일고 정권” 발언으로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리더십이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경우도 있다. 지난 6월, 80일간의 국회 공전 끝에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총회서 합의안이 거부되면서 국회 정상화가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당에서 거부하면서 그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지난 ‘조국 정국’서 그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가 임명된 8월부터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대책 TF를 꾸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장관에 임명됐지만, 결국 취임 5주 만인 지난 10월14일에 물러났다. 나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 공을 세웠던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당 안팎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조국 정국서 끌어올린 당의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 원내대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결정적인 사건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반행) 발표였다. 그는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199개의 법안에 무더기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식이법의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고 말해, 희생된 아이들 법안들마저 인질 삼아 선거제 개정안을 막고 있다는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또 199개의 법안 안에는 한국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26건을 포함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있어 당내에선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나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신청 이유를 “무식해서 그랬어요”라고 대답해 문 의장이 황당함에 굳어졌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불가 결정에는 황교안 대표를 포함, 최고위원들과의 불화설이 끊이질 않았던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서 나 원내대표가 평소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 나왔다는 전언이다.

앞날은?

또 표창장 수여, 공천 가선점 등의 논란으로 ‘월권’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됐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본인이 페이스북에 “나경원, 권력은 그저 꽃송이 같아서 필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며 “남 쳐낼 땐 좋았겠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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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