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노인 고독사 실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2.02 10:25:58
  • 호수 1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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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얼어 죽다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추운 겨울, 아무도 모르게 노인들이 숨지는 사건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채 쓸쓸히 숨을 거둔 노인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그 실상을 알아봤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고독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인이다. 몸이 약한 노인들은 암과 폐렴 등의 질병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기온이 계속 내려가면 이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중풍 등으로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추위에 더욱 취약하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노인들은 저체온증을 조심해야 한다.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기고 악화할 경우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저체온으로 인한 사망은 특히 나이와 관련이 밀접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 겨울에는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노인들은 체력이 부족하므로, 저체온증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저체온증

지난 2011년 1월4일 오후 4시35분경 광주광역시서 혼자 생활하던 70대 노인이 숨진 지 4일 만에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노인은 슬하에 1남1녀를 뒀지만, 오래 전부터 부인과 별거하고 자식과도 떨어져 타지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관서 무료급식으로 끼니를 떼우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는 등 평소 건강한 모습으로 외부활동을 많이 했지만, 결국 쓸쓸히 혼자 생을 마감했다. 

2012년 12월4일 경남 마산에선 병든 채 혼자 살던 65세 노인이 사망했다. 시체가 심하게 훼손되고 난 뒤에야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 노인은 남편과 이혼한 뒤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했고, 자식들과의 왕래도 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월3일 79세 할머니는 차디찬 방 안에서 숨졌다. 이 할머니는 2012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다 뒤늦게 가족에게 발견됐다.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보일러를 켜지 않고 전기장판으로만 버티다 결국 변을 당했다. 자식에게 보일러 비용조차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2015년 11월30일 대구서도 홀로 살던 60대 할아버지가 숨진 지 두달 만에 대구의 한 원룸 주택서 발견됐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68세 할아버지는 방안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두 달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사회복지공무원이 소방대원과 함께 창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 전에 숨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2개월 전부터 주민센터서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됐으며 (숨진 지)50일은 넘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인은 10년 전부터 가족과 왕래도 없이 폐지를 주워 홀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호적상 자녀가 있고 폐지를 줍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독거노인의 집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쓸쓸하게 생을 마감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서도 61세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으며 보일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만 틀고 한겨울을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월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경 서구 화정동 한 주택서 80세 노인이 사망한 것을 외손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노인이 지난달 31일과 1일 사이에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손자는 지난달 31일 오전까지 연락이 닿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자 할머니 집을 찾았다가 이를 발견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노인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도 틀지 않고 전기장판에만 의지해 추위를 버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형편이 넉넉치 않은 자식들을 생각해 월세 방에서 홀로 지내왔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같은 해 3월2일 80대 노인이 자택서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원룸서 81세 노인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인의 시신 부패가 심해, 열흘 전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은 심장 질환을 앓으면서도 광주의 한 초등학교서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인제서도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인은 2월6일 오전 11시35분경 인제읍 덕산리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살아온 노인은 이날 도시락 배달을 위해 방문한 봉사자의 신고로 발견됐다.

같은 해 11월 광주서도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11월27일에는 광주 남구 한 원룸에 살던 70대 할아버지가 홀로 사망했다. 이 할아버지는 서울에 사는 아내와 아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틀 뒤인 29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서 8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며느리의 전화와, 평소 할머니가 아파트단지서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2018년 새해 첫날, 부산의 한 다세대 주택 단칸방서 홀로 생활하던 60대 세입자가 숨진 지 사흘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새해 첫 날인 1일 오후 3시48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1층 단칸방서 숨져 있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전기장판으로 버티다 참변
연락 닿지 않아서야 신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며칠째 집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이상하게 여겨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세입자를 발견해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세입자는 지난 2년 동안 단칸방서 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2월6일 광주서 60대 노인이 쓰러졌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원룸서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인의 집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는 원룸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망한 지 일주일 이상 지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했다.

김현숙 충주대 노인보건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의 건강 문제는 경제, 심리적인 문제가 모두 연결됐고 그날 그날에 따라 우선으로 요구되는 복지 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며 “한 사례에 대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과 시스템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추용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은 각 기관들이 한 노인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있어,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서로 알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례 관리자가 대상자의 가정 형편과 고민, 필요한 서비스 내용 등 모든 정보를 관리하면서 만족도를 평가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서울 송파구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사업을 12월부터 개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구가 선정한 독거노인 150명에게 앞으로 주 3회 우유가 배달된다. 이전에 배달한 우유가 쌓여 있으면 배달원이 이를 동 주민센터에 알리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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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