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고3 술집 출입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26 08:36:12
  • 호수 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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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면 어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술집에 들어가기 위한 청소년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 5월 대구의 한 술집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를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점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술집 출입을 노리는 미성년자들의 다양한 수법들을 파헤쳤다. 
 

지난 14일 2020학년도 수능이 끝났다.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마친 수험생들은 한껏 들뜨기 마련이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곧 있으면 성인이 된다는 설렘에 가슴이 뛸 수밖에 없다. 

수능 이후 긴장감서 해방된 청소년들은 학교 주변 및 번화가의 노래방, 술집 등에서 음주나 흡연 등 일탈의 유혹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청소년들의 음주율은 16.9%로 집계됐다. 

아직 미성년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의 47.2%가 위험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학생도 음주자 5명 중 1명 꼴이었다.  

술집서 미성년자가 적발되는 경우 중 가장 흔한 사례는 불상자의 신고다. 같은 장소서 술을 마시던 손님, 앳된 외모로 술집에 출입하는 것을 본 행인이 신고하는 경우다. 고의적으로 경쟁업체서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업주를 협박하는 경우 등도 있다. 술집 출입을 위한 미성년자들의 교묘한 수법들은 다음과 같다. 


▲신분증= 출생년도 숫자를 얇게 파내 만드는 가짜 신분증은, 일부 청소년들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인터넷에 ‘신분증 위조, 주민등록증 숫자 바꾸기’라고 검색하면 칼로 파내거나 포토샵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나온다. 맨눈으로 봐도 구분하기 힘들어 주점 종업원들이 판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 외모가 자신과 유사한 외모를 가진 형제나 자매의 신분증을 빌려 술집을 출입하는 경우다.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할 경우를 노려 사용하는 방법이다. 비슷한 얼굴의 신분증을 당당하게 보여주면, 때에 따라 제재를 피해가기도 한다. 

▲SNS= 술집서 신분증을 확인할 때면 미성년자들은 “신분증을 두고 왔다. SNS로 확인이 가능하겠냐”며 너스레를 떤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로 로그인한 상태서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을 보여준다. 

예전에 만든 가짜 계정을 보여 주거나 자신과 닮은 계정으로 종업원에게 확인시켜 안심하게 한다. 이 방법은 맨눈으로 대충 확인하는 종업원들을 노리는 수법이다. 혹은 눈이 침침해 시력이 떨어진 중년 종업원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가짜 신분증에 화장실 도피까지
현실적으로 점주들 검사 어려워

▲핸드폰= 신분증을 안 가져 왔지만, 자신의 핸드폰 안에 사진이 있다며 보여준다. 흐릿하게 찍힌 신분증은 육안으로 보면 얼추 비슷해 보인다. 직접 신분증과 얼굴을 비교할 때 유심히 들여다봐야 하는데, 핸드폰 안의 사진은 더욱 구분하기가 힘들다. 

▲시야서 사라지기= 이 방법은 빠른 연생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다. 호적상 친구들은 20세, 본인은 19세일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의 시야서 잠깐 사라지는 것이다. 20세인 친구들이 먼저 자리를 잡은 뒤 신분증 검사를 마치고 음식까지 나온 다음 뒤늦게 합류하는 방법이다. 


손님이 많고 어수선한 분위기서 뒤늦게 등장하면 종업원들이 신분증 검사를 하기 힘들다는 것을 노리는 수법이다. 또 같이 입장한 후 화장실로 몰래 피신할 수도 있다. 보통 손님들이 자리를 잡은 뒤 종업원이 다가와 한 명씩 신분증을 검사할 때 미성년자는 재빠르게 화장실로 숨는다. 신분증 검사가 끝난 뒤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처럼 미성년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술집을 이용하는 위한 다양한 꼼수를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업주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 술집 점주 A씨는 “현실적으로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면밀히 검토하기는 쉽지 않다. 가게서 형사처럼 취조하면 손님들이 불쾌할 수가 있다. 손님의 20세때 모습과 25세때이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위조한 증명서인 경우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다. 가게 내부 CCTV가 보이는 곳에서 꼭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 점주는 “만약 미성년자가 음주 후 사고를 치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허용한 가게도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 술집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분 어려워

지난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10월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게는 일반음식점 21곳, 유흥주점(일명 노래텔) 5곳, 단란주점 1곳 등 27곳이다. 지난해에는 일반음식점 25곳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인용품점에 청소년이?

경기 김포시의 한 성인용품점은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업소는 종업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통해 리얼돌을 판매하는 방식을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달 5일 폐업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000여명이 동의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불거지자 이 업소는 당초 개업 계획을 접었다. 

이 밖에도 홍대와 강남 등 번화가에 안이 훤히 보이는 성인용품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청소년들도 쉽게 보고 출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인용품점들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은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8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성인용품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뿐이다.


이 법 8조는 학교 경계선 200m 내를 상대 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 200m를 조금만 벗어나면 성인용품점을 만들어도 법에 저촉될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성인용품점 자체도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는 터라, 지자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신고만으로 개업할 수 있어 관리는커녕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성인용품을 양성화하자며 업주들은 개방적인 아웃테리어(건물 외부를 장식하는 일)로 가게를 꾸미고 있다.

일반 옷가게처럼 투명하고 넓은 창문으로 된 성인용품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개방적인 성인용품점 앞을 지나는 것만으로도 성인물에 노출되는 셈이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성인용품점이 무인화, 개방화되면 미성년자가 유해업소를 출입하면 안 된다는 점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셈”이라며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적 제재는 물론 행정적 조치도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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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