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앗아간’ 소파 직거래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11 11:08:00
  • 호수 1244호
  • 댓글 2개

한 푼이라도 더 받고 가구 좀 팔아보려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부산서 소파를 중고 거래로 판매하려던 여성이 집에서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직거래를 위해 집을 방문한 남성이었다. 남성은 거래 도중 여성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과연 우발적인 범행이었을까?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가 300만에 육박했다. 1인가구 여성 57%는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서 여성 관련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물건 본다더니…

지난달 21일 부산 진구에 있는 부전동서 중고 거래를 하다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여성 A씨는 이사 준비로 인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소파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본 20대 남성 B씨는 “구매하기 전 쇼파의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B씨는 소파 가격을 흥정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A씨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숨졌다. 

이를 인지한 B씨는 A씨 목의 충전기 줄을 감아놓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했다. 범행 직후 B씨는 A씨의 핸드폰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해 A씨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것 같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메시지를 받은 A씨 가족은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연락해 A씨가 집에 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관리사무소는 A씨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A씨의 집을 찾아간 경찰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 신체에 둔기로 맞은 흔적을 찾으며 타살 가능성을 높게 봤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이틀 뒤인 23일 B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소파 값을 깎아달라고 했다가 흥정에 실패하자, 무시당했다는 느낌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은 YTN과의 인터뷰서 “B씨는 중고 소파를 가격을 흥정하거나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분명히 목적이 있었던 목적범이었다. 살인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통상적으로 최소한 성폭행이나 강도의 의사로 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매자 여성 자신 집에서 살해
방문 구매자 “날 무시하길래…”

이어 “그 이유에는 가격을 흥정하다가 시비가 돼서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람을 때려도 상해 정도는 입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범행이 발각됐을 때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게 발각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일각에선 핸드폰을 가지고 나온 것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사건은 은폐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B씨가 A씨의 핸드폰을 집에서 갖고 나왔지만, 이는 금품을 노렸다기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A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B씨의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우발적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살인 사건을 살펴보면 범죄 피해자들은 노인이거나 여성, 어린아이 등 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백 팀장은 “통상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을 할 때, 특히 성적 범죄나 강도범도 마찬가지다. 범죄자들은 환경이 내가 범행을 하기 쉽다, 용이하다고 생각되면 범행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범죄를 했을 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는 건 환경의 조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는 “B씨의 살해는 무조건 계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생각했다기보다 한 번쯤은 생각해본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고거래 하는 사용자는 많이 늘고 있다. 특히 여성이 혼자 살 경우 위험에 환경에 놓일 수 있게 된다. 안전한 중고거래 방법은 경비원을 입회시키거나, 다른 이웃을 잠시 오시라고 해서 문을 열어놓고 입회를 해서 보여주고 가격을 흥정하는 방법이 있다. 

돌변

중고거래는 항상 안전하게 해야 한다. 낯선 사람이 방문할 때는 둘 이상이 함께 있거나 다른 제3의 시선이 있도록 해야 하며 혼자 있다는 정보는 절대 남기지 말아야 한다. 또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반드시 가스총이나 스프레이, 비상벨 등 신변 보호용 장치를 마련한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성 피해 범죄 1위 지역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여성 피해자의 강간·강제 성추행 피해 지역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1129건을 기록하며 1위로 집계됐다.

최근 서울의 구별 강간·강제 추행(여성 피해자)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1인 가구를 노린 범죄가 주로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1인 가구와 관련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며 국내 주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이에 따른 안전 문제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300만에 육박하는 여성 1인 가구의 범죄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인가구의 수는 6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가구 중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중 여성 1인가구의 경우에는 291만 4000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8년보다 2.5%p 높아졌으며, 20년 전보다는 무려 128.7% 증가한 수치다.

오는 2035년 국내 여성 1인가구는 36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그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여성 1인가구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여성 1인가구를 향한 범죄에 혼자 사는 여성들은 불안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는 291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1000명(2.5%) 늘었다. 이는 전체 1인가구 중 49.3% 해당하며 남성 1인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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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