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4당 공조 흔들 한국당 카드는?

계산은 끝났다 베팅만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회가 검찰 개혁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을 12월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는 한 달간 협상할 시간을 갖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항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들과의 4당 공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더 복잡해졌다.
 

▲ 국회가 검찰 개혁안이 담긴 패스트트랙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이 포함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검찰 개혁안을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여야4당과의 공조 의지를 피력했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검찰 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절차상 내년 1월 말에 부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 달 간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디데이 12월3일
극한 대치 전망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28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9월 2일) 시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부의를 29일 할 것이라는 여야의 예상을 깬 결과로, 법사위에 이관한 날부터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꽉 채워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라는 문 의장의 속내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선거제 개혁안의 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군소야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점이 부의 날짜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거제 개혁안의 선처리 약속을 깨고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군소야당서 나오면서 검찰 개혁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내달 3일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국회 부의 입장에 반대 입장 밝히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4당의 확실한 공조 계획이 불발되면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문 의장에게도 큰 타격이 갔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한국당은 이날 부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12월3일도 국회법에 맞지 않는 날짜라고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안·선거제 개혁안 모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12월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부의 날짜 두고 여야 입장차 ‘극명’
여 통과 위해 ‘투트랙 협상’ 본격화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군소야당과 본격적인 공조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한국당,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의 협상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들, 정치그룹들과 검찰개혁 및 선거개혁을 어떻게 할지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공수처 법안이 예산안 전에 처리되기는 어려웠으니, 의장 뜻에 따라 여야 간 합의를 하면 될 일”이라며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 여기에 예산안까지 처리해야 할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 하나는 한국당을 설득해내는 방안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절대 반대’를 내세우고 있고 선거제 개혁안의 ‘의원 정수 확대’에 있어서도 큰 이견을 보여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른 하나는 군소 야당과의 여야4당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당과의 협의에 교착상태에 빠진 민주당에게는 군소정당의 공조가 필요하다. 검찰 개혁안 처리를 위한 의석 과반수(149석)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128석)과 대안신당(10석) 정의당(6석)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과의 협상 또한 쉽지 않다.


현재 민주당은 의원 정수 확대 불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야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4당이 공조의 댓가로 내세운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4당의 의원 정수 확대 협상은 검찰 개혁안 통과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여야 셈법 분주
각당의 전략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서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의 10% 범위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는 현재 의원 정수 300명서 30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비와 보좌관 수를 줄이고 관련 예산을 최소 5∼10년간 동결하겠다고 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보수 수준을 줄여 10%를 증원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도 “30명 증원은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인구와 면적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했다.
 

▲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갖는 장병완(민주평화당)·홍영표(더불어민주당)·윤소하(정의당)·김관영(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두 전략 모두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민주당은 검찰 개혁안 처리를 위해 교섭단체 간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군소야당과 별개로 논의를 이어가며 ‘투트랙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바미당과의 합의안 도출에 민주당이 계속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바미당은 공수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기소 방식 등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고, 나아가 검경수사권만 제대로 조정되면 공수처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권성동, 바미당 권은희 의원은 국회서 검찰 개혁 법안 관련 실무 협상을 가졌다. 당시 송 의원은 “오늘 권은희 의원 중재안이 지난 바미당과 민주당의 협의보다 밖으로 더 나가서 애초 협의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다”고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여론 무시하고
합의 가능성도

지난달 30일,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바미당 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4당 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4당 공조 체제를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중단 없이 처리된다는 점에 동의하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을 12월3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함께 표명했다.

민주당은 300석 유지를 당론으로 내세우면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는 의원수 확대에 동의할 가능성을 내비침과 동시에 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의 처리를 요구하려는 계산이 담겼다. 대안정치연대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개혁안 처리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박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막판에 민주당이 극적으로 입장을 바꿔 의원 정수를 확대해 검찰 개혁안을 함께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군소정당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증원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양당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선거구 조정도 물 건너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당은 결사반대를 외치며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의원 정수 확대와 공수처 법안 처리를 빅딜하는 방식으로 공조 체제를 가동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 늘리는 게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며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선거법·공수처법 야합은 후안무치한 반개혁·반민주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도 많아서 줄이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 그래서 의원 정수 10% 축소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심상정 대표가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 정수 확대’ 선거제 개혁 뇌관
한국당, 내달 법안 무력화 총력 예상

한국당 지도부는 앞으로 ‘공수처와 국회의원 의원 정수 확대 반대’라는 구호를 앞세워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야4당이 당리당락에 따라 검찰 개혁안과 의원 정수 확대를 법안 처리의 거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점을 국민들에게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황 대표의 제안에 따라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30일 의원 정수를 300명서 33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에 국민 73.2%가 반대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군소 정당의 정수 확대는 민심과 다름을 확인했다.
 

▲ ▲ 검찰 개혁 관련 ‘3+3+3 회동’ 갖는 권은희(바른미래당)·권성동(자유한국당)·송기헌(더불어민주당) 여야3당 간사

한국당은 남은 한달동안 선거제 개혁안 합의 시도도 함께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 법안 부결에만 기대했다가 가결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당 내에서는 법안 반대만을 주장하다가 민심 포섭에 실패하고 검찰 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안 합의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합의가 불발돼 민주당과 야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필리버스터 등을 총동원해 법안을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 본회의장서 시간 무제한의 법안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의원들이 스스로 중단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표결로 종결을 결정하지 않는 한 회기 내내 토론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러다…
또 국회 파행?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여야가 상호 토론을 거쳐야 하고 토론 종결 정족수인 5분의 3을 채울 방법도 당장 마땅치 않아 국회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파행을 자초한다면 지지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여러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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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