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20대 국회 막차 탄 정은혜 의원의 포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몫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저 승계됐어요!”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은혜 의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지난 8월 민주당 이수혁 전 비례대표의 주미대사 임명 이후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었던 정 의원의 승계가 예상되자 <일요시사>가 인터뷰를 여러 번 요청했던 터였다. 개인 연락망으로 기자에게 뉴스를 먼저 전하는 의원이라니. 국회 내에서 잘 보지 못했던 ‘젊은 피’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 정은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지난달 28일 <일요시사>는 국회에 입성한지 15일이 된 ‘신입사원’ 정 의원을 국회의원회관 645호서 처음 만났다. ‘헌정 사상 최초로 출근 첫날 국정감사에 투입된 국회의원’ ‘20대 국회의 민주당 최연소 의원’ ‘1983년생 워킹맘’ 등 여러 모로 상징성이 큰 인물이다. 의원실 문을 열자 그의 분홍 자켓에 어울리는 밝고 낭랑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당 최연소

“제가 28세까지는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12평 되는 반지하에 가족 6명이 살았죠. 아버지가 저희 집 2층에 미혼모들이 살 수 있도록 집을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려운 이웃 100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곤 하셨는데 쌀이 없을 땐 외상으로 사서 쌀을 지어주시기도 하셨어요.”

개척교회 목사 집안서 태어난 그는 어린시절부터 미혼모들과 함께 자랐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부모님의 신념 아래, 그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간호하며 봉사하는 부모님을 보며 성장했다. 학업에 있어 금적적 지원을 크게 받지는 못했지만,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가까이에서 보며 국가의 작은 정책과 지원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몸소 깨달았다고 한다. 이는 그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열심히 공부해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수석 졸업을 했어요. 하루에 7시간씩 카페서 알바도 하고요. 20세 때는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월세 6만원짜리 쪽방촌서 살았어요. TV,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도 없었어요. 그런 곳에서 1년을 살다 고시원서도 1년 살고요.”


2002년 스무살이 된 그는 정치인의 꿈을 안고 부산에 위치한 신라대학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 청년 정치인으로 ‘금수저’ 논란이 있었던 정 의원이었다. 정 의원의 결코 녹록치 않았을 예상 밖의 20대 시절 이야기를 듣자, 최근 ‘공정’을 외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졌다. 그도 한때 본인이 겪었던 어려운 현실에 강한 불만을 가지진 않았을까.

“저는 요즘 시대 청년들이 공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갈 생각을 했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야 해서 사실 공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불공정 문제를 제기할 그런 힘도, 생각도 없었죠.”

정 의원의 긍정적인 모습 이면에 숨겨진 빠른 적응력과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학 특혜 문제가 이슈화 됐을 때 ‘그런 특혜 자체가 와닿지 않는 이야기라 감흥이 없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사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연설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건 ‘고교 무상교육’이었어요. 전 김대중정부 시절에 가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아요. 고등학교는 1분기에 20만원 정도 내야 하는데 그것도 낼 형편이 안 됐거든요. 학급서 한 명씩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됐어요.”

반지하, 알바, 쪽방촌, 유학, 워킹맘…
실제 경험 기반으로 ‘정은혜 생활법’ 추진

본인의 삶에 원동력이 되어 준 당에 감사함을 보답하고 싶었던 탓일까. 정 의원은 스무살에 열린우리당을 선택해 정당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을 선택한 이유로 선배라 부를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후로 ▲민주정책연구원 미래기획실 인턴연구원 ▲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청년정책단장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등을 거치며 정치인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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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필수 덕목인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대학을 수석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서 공부를 이어갔고 28세 때부터 영어학원을 다니며 유학을 준비했다. 2016년 총선서 낙선한 뒤에는 같은 해 9월 미국 유학길에 올라 2018년에 하버드 케네디 스쿨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수혁 대사의 주미대사 임명을 알게 된 날이 지난 8월8일이에요. 그 날이 딸아이 돌이었거든요. 당에서 승계 소식을 전했을 때 기쁘단 생각보다는 ‘아이 어디다 맡기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정 의원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뒤 지난 1월 입국해 현재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육아와 살림을 하는 도중 당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승계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아이 걱정에 마냥 기뻐할 순 없었다. 정 의원은 국회 입성 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학원서 일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맞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고 자연스레 국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아이는 국가서 키워주는 게 아니고 나라가 가정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낳아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더 건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 정부에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1명당 7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집에서만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월 10만∼20만원이 가정보육수당으로 지원된다.

현재 정 의원은 가정보육수당을 100만원으로 인상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집에서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라떼파파법’의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1년으로 규정돼있는 육아 휴직기간을 3년까지 늘려 남녀 동일하게 양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도 담았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실제 경험이나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을 기반으로 ‘정은혜 생활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혜 생활법은 ▲미혼모 출생신고 공개유예 ▲스토킹 방지법 ▲아동성교육 내실화 ▲층간소음 방지법 ▲공무원시험 영어 과목 폐지법 등 실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12가지 사안을 다룬 법안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에게 현재의 국회의 문제점을 묻자 그는 국회를 케이크에 비유해 답변했다.
 

“맛있는 케익을 만들려면 달콤한 생크림도 있어야 하지만 짠 소금도 있어야 해요. 다양한 재료들이 적절히 배합됐을 때 최고의 케익이 나오거든요. ‘세대 공존’과 ‘다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원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2030세대가 관심을 갖는 주제는 50대 남성 의원이 관심을 갖는 주제와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어떤 한 성별이나 한 세대가 국회를 과도하게 대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6개월 앞두고…
“끝까지 할 일 한다”

앞으로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 정 의원은 어떤 의원이 되고 싶을까.

“말과 글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 자리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죠. 중요한 스피커를 갖게 된 거니깐요. 국회의원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최대한 현장에 많이 나가야 돼요. 나가서 사람들 얘기를 듣고 보좌진분들이랑 상의해서 관련 법안을 만들고 다른 의원님들과도 같이 얘기하고 교류해야죠.”

디딤돌 역할


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으로서의 포부도 함께 밝혔다.

“제가 청년 비례대표로 선출이 됐어요. 전 2030뿐만 아니라 30대 이하의 미래 세대들을 대변하고 싶어요. 20년, 30년 후면 그들이 주인공이니깐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몫까지 대변하라고 저를 뽑아주신 거라 생각해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sangmi@ilyosisa.co.kr>
 

[정은혜 의원은?]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민주정책연구원 미래기획실 인턴연구원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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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