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논란 능곡역에 무슨 일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04 10:32:23
  • 호수 1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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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할 수도 안 할 수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외주차장 설치 여부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한쪽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대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서해선 개통이 1년도 더 지났지만, 시흥능곡역 1번 출구 인근에 주차장 설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흥능곡역 1번 출구 방면에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출구가 있다. 에스컬레이터 출구에는 도로 공사가 끝난 상태지만 아직 엘리베이터 출구 방면에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 공사 관련 민원이 들어온 상태라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찬반 팽팽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시흥능곡 역사 광장을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흥능곡역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 A씨 등 2명은 능곡동 506번지 노외주차장 설립 반대에 관한 주민청원서를 작성해 인근 주민 약 90여명에게 서명을 받았다. 주민청원서 일부에는 ‘시흥 시청과 LH공사 및 이레일서 발주받아 해당지역 보도블록 공사 마무리 업체인 대우건설 현장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공사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유를 물었더니 ‘몇몇 상가 관련자가 공사하지 못하도록 드러눕는다고 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어 ‘상가 관계자들은 공공시설인 보행자 전용도로를 그들의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혜를 보려는 특정 층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시흥시 행정정책에 반하는 일들을 만들고 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노외주차장 설립 최소를 처분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시흥시에선 시흥능곡역 1번 출구 노외주차장 설립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3월 시흥 능곡 택지지구 주민보상 대책위원회 B대표는 민원을 넣었다. 민원엔 ‘이주택지의 39번 국도와 중앙로 쪽 정면의 공공공지로 인해 차량 출입이 어려우므로 점포로 출입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 중 이주자택지 쪽을 폭 3∼4m의 보행자 전용도로 설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기존의 공공공지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한 것은 위법으로 부당하므로 차량출입이 가능한 공공공지로 지목을 수정 환원하거나 주차장 설치해 줄것을 요청했다.

9월20일 시흥시청 시민호민관은 ‘차량 출입을 하게 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시흥능곡 택지개발지구의 공영주차장 기능이 없으므로 환경오염과 극심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흥능곡 역사 주변에 환승주차 및 배웅주정차대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원 때문에 보도블록 공사 중지
시흥시 “민원으로 설치 검토 중”

시민 호민관은 법률과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으로, 정치적 중립 유지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끌어내는 자격을 갖춘다. 기존 시흥능곡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출입구 부근 보행자 전용 도로 정비사업은 원래 올해 9월말까지 완료될 계획이었다.

A씨는 지난달 16∼18일, 21∼23일 등 6차례 시흥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피켓 내용에는 ‘사람이 먼저냐? 자동차가 먼저냐?’ ‘특정인을 위한 능곡역광장에 주차장 설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1인 시위에 이어 노외주차장 설립 반대에 관한 청원글을 게시했다. A씨는 “시흥능곡역 1번출구 노상주차장 설립은 특정인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흥시가 시흥능곡역사 광장(능곡동 506번지)에 노외주차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주차장이 설립되면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이 우려된다. 또 노상에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큰 데다 차량이 오가며 내뿜는 분진과 소음으로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흥능곡역 1번출구 인근 에스컬레이터 지역은 보도블록 정비 공사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한 쾌적한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인근 엘리베이터 및 지하철환기구 지역은 차량 등의 진입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매일 위험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시흥시는 차량중심이 아닌 도보 중심으로 걸맞는 대책을 세우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흥능곡역을 계획할 때 역사 주차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시의 잘못된 행정이고, 지금에 와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건너편 장현지구 지역에 주차장 건립 확대를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흥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 관련해 양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한쪽은 주차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고, 다른 한쪽은 당초 계획한 대로 보행자를 위한 보도로 만들어달라는 민원이다. 호민관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아직 시에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청 시민호민관 관계자는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혔다. 능곡지구 내 공용주차장이 없을뿐 더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환승 주차장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레일 관계자는 “주변 보도블록 공사만 남아 있지만 민원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남은 공사를 시흥시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능곡역 1번 출구 인근 주민 C씨는 “지금도 1번 출구를 가려면 주차장을 피해 돌아간다. 주차장으로 설치가 되면 어린아이는 물론 노인들까지 안전 문제가 걱정이 된다. 처음부터 이 부지는 시민광장으로 계획됐다고 알고 있는데 공용주차장이 들어선다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 vs 영업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D씨는 “하루에도 수십대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한다. 이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가게는 다 망하라는 소리”라며 “식자재 배송과 손님 유치를 위해 주차장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상주차장…유료화로 해결?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를 놓고 주민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차질서 확립’ 등을 이유로 지역 기초단체가 추진하는 노상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해 주민 편의 저해냐, 아니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냐를 놓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인천지역 각 구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백 면의 노상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바뀌고 있다.

연수구의 경우 올 1월부터 연수역 북부·남부·청학공영 주차장 등을 유료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남동구는 5월 문화로 노상 공영주차장(139면)을 유료로 바꾼다는 행정예고를 한 뒤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동구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적용됐던 수문통 노상주차장(185면)을 최근 유료·일반 주차장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미추홀구도 도화동(35면)과 관교동(15면)의 노상(노외) 무료 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주차비를 징수할 계획이다.

미추홀구는 또 최근 학산사거리 일원 ‘먹자 거리’에 주야간 수십대의 차량이 무단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익 1동 제3노상 주차장(55면)을 신설해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에 대해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간 부담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시설을 20일간의 행정예고(의견 청취) 후 갑작스럽게 유료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주장이다. 또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실제로는 주차장 회전율(이용률)이 크게 떨어져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화물차나 건설기계가 장기간 무료주차장을 점거하거나 동네 주민이 아닌 외지인 차량이 아무렇게나 이용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무료 주차장은 상시 관리자가 없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고, 쓰레기 배출 등의 문제도 발생해 유료화를 통한 주차장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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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