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월2일부터 21일까지 7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서 문재인정부의 공과를 다룰 마지막 기회다. 국민들에게 특히 필요한 현안을 다룬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 (사진 왼쪽부터)송희경(자유한국당)·윤소하(정의당)·정병국(바른미래당)·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송희경

“안티드론 장비 사용 전파법 규제 개선해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서 안티드론 장비인 ‘드론 재머(Jammer)’를 직접 작동·시연하며, 원전 안전의 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불법드론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송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으로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무려 13건은 올해 발생했다.

현행 항공법령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3.6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반경 18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다.


현재 원전주변을 무단으로 비행하는 불법 드론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재밍(Jamming)기술이다. 재밍은 WIFI·GPS 등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하는 기술로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 및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드론 재머는 규제로 인해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있고, 같은 법 82조에 따르면 무선통신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원안위 국정감사 질의 중 드론 재머를 시연하며 “드론 재밍기술을 활용한 국내 장비가 이미 경찰청서 운용 중이지만, 전파법에 막혀 VIP 경호에만 겨우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티드론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전파법 규제개선이 시급하며, 빠른 시일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정의당 윤소하
“인보사 사태 몰랐다면 능력 부족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인보사 세포가 바뀐 것을 몰랐다면 능력 부족,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극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이 600억원을 써서 인보사 투여 환자를 15년간 장기 추적하겠다고 했지만, 직접 만나서 간담회에 참여한 환자가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은 이러할진대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정형외과 권위자가 인보사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유효성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한국서 전혀 판매할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하던 이 대표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또 “환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외면하는 한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발표한 논문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 때문에 코오롱생명과학을 믿을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환자이며 이들을 등한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어떤 말로도 지금 이 사태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보도자료의 경우 인보사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본인들 주도의 임상이 중지되자 소견을 발표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기상청 날씨제보 앱 알고 보니 경품추첨 앱”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날씨제보 앱이 도입 당시 취지를 잃고 이벤트용 앱으로 전락한 것이 드러났다. 기상청은 2014년 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등의 기상현상을 국민이 직접 제보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날씨 제보’ 앱을 개발하였다. 6600만원이 개발비로 투입됐으며 연간 900만원을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날씨제보 앱 제보건수와 이벤트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1315건에 머물던 제보건수가 2017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부진한 제보건수를 높이고자 2017년부터 연중 내내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전년 대비 제보건수가 10배 이상 상승했다. 기상청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중 내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2015년부터 이벤트 비용으로만 2300만원이 소요됐다.

이벤트 내역을 좀 더 살펴보니 2017년부터 본청과 지방청의 이벤트 기간이 매년 중복되고 있던 점도 확인됐다. 날씨제보 건수를 올리기 위해 연중 내내 기상청과 지방청이 국민의 혈세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던 것이다.

한 의원은 “날씨제보 앱의 제보 내용을 확인해보니 하늘, 꽃, 곤충 등 예보와 연관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며 “기상청이 아니라 이벤트 회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금을 들여가며 이 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일위] 바른미래당 정병국
“외교부, 강제징용 피해자 의견 수렴하지 않았다”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정부가 피해자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외교부는 피해자는 물론 한국·일본 기업 측과 의견 수렴 등 사전조율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

외교부는 답변자료서 “정부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능해 피해자 측을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서 표출된 피해자와 각계 인사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사법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의견을 가능한 한 충실히 파악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국·일본 기업의 의견 수렴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없음’이라고 답하고는 “6월19일 발표한 방안(‘1+1’ 기금 조성안)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피해자 중심’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의견은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의견반영 절차를 무시했던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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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