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vs 재벌 '전면전' 막전막후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7.18 1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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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겨누자 방탄…숨 막히는 일촉즉발 대치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폭풍전야다. 민주통합당과 대기업 사이에 심상찮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아직 본게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현 상황만 본다면 누구 하나가 무릎을 꿇어야 끝날 판이다. 일단 주도권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미 살벌한 으름장으로 선전포고한 상황. 대기업들은 지금까진 대놓고 반기를 들지 않았지만 점점 노골적인 반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일촉즉발의 전면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재벌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6개 법률안은 경제력 집중 완화·불공정 행위 엄단 등 재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6개 법률 개정안은 ▲재벌경제력 집중완화법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법 ▲전속고발권 폐지법 ▲경제사범 사면권제한법 ▲사내하도급 불법파견규제법 ▲중소기업보호법 등이다. 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국 대기업 규제로 이어진다.

출총제 재도입 주장
"순기능 약화" 반발

가장 논란이 많은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이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총제 재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위 10위 대기업 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김기식 의원도 최근 출총제 부활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낸 내용보다 한발 더 나아가 30대 대기업에 순자산을 25%로 제한하도록 했다.

출총제는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1987년 첫 도입됐고, 외환위기 직후 폐지됐다. 이후 DJ 정부시절인 2001년 부활했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으로 2007년 출자한도를 완화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주의)'정책을 선언한 MB정부 출범 후인 2009년 3월 폐지됐다.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 동종업종, 민영화 공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국가경쟁력 강화 산업, 부실기업 등에 대한 출자는 제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개정안대로 출자총액 기준을 10대 대기업에 순자산 30%까지로 정할 경우 SK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상 기업집단에 속한다. 두 그룹이 해소에 필요한 출자금액은 4조3000억원에 이른다. 만약 출자총액 기준을 30대 대기업에 순자산 25%로 정하면 대상 기업집단은 더 늘어난다. SK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해 한진·한화·STX·LS·동부·현대·부영그룹이 해당된다. 해소에 필요한 출자금액은 12조7000억원 정도다.

당연히 재계는 출총제 부활을 반대하고 있다. 전경련은 "수출이나 해외시장 개척 등 대기업의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도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출총제는 실효가 없다는 지적에 폐지한 제도인데, 다시 부활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낸 개정안엔 순환출자 금지법도 있다.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출자의 회피수단으로 전락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기존 순환출자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등 6개 개정안 당론으로 발의
경제민주화 등 재벌개혁 강력한 드라이브

순환출자 역시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수단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그룹 계열사 A사가 B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A사는 B사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어 B사가 C사에 출자할 경우 B사의 최대주주인 A사는 B사와 C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식이다. 이 경우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순환출자는 상호출자 금지로 생겨난 편법이다. 현행법은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금하고 있는데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가 실행되면 현재 상호출자제한 대상인 63개 그룹 중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15개 그룹이 적용 대상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순환출자 해소 비용이 30조∼40조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 전체적으론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셈이다.

재벌그룹 총수를 겨냥한 법안도 있다. 바로 사면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나 그 일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당장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총수들이 불안하게 생겼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수백억·수천억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각각 3심과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300억원을 횡령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총수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이다. 과거 죄 지은 대기업 총수들은 대부분 특사 출신이다.

"이제 특사도 없다"
재판 중 총수 불안

민주당은 전속고발제도 개정과 국가 당사자 계약법, 하도급 공정화법도 발의했다. 전속고발제도는 현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를 개정, 담합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 당사자 계약법과 하도급 공정화법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다. 국가 당사자 계약법 개정안은 국가 발주 사업에 있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공정화법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을 할 때 중기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하도급 계약 후 90일이 지나야 가능한 납품단가 조정신청 조건을 계약 후 60일로 단축하는 내용과 대기업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의 전방위 공세에 재계는 할 말을 잃은 분위기다. 가급적 표정 노출을 삼가고 있다. 최대한 멘트도 아끼고 있다. 혹시 트집을 잡히거나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 때문이다.

재계 대표단체인 전경련도 조심스런 입장이다. 전경련은 "경제민주화 정책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일방적이 아닌 그 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관련법들이 무더기로 추진되면 고용, 성장, 투자 등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대기업 사이에 전운이 가득하다. 아직 본게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현 상황만 본다면 누구 하나 무릎 꿇어야 끝날 판이다. 일단 주도권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 이미 살벌한 으름장으로 선전포고한 상황. 대기업들은 지금까진 대놓고 반기를 들지 않았지만 점점 노골적인 반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일촉즉발의 전면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계 노골적 반기류 형성
비상경영 등 뒷문 잠그기 
'외풍'에 맞불? 엄살?

실제 대기업들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꼭꼭 문을 걸어 잠그는 모양새다. 정치권 ‘외풍’에 대한 대비책인 한편 대응책으로도 해석된다.

가장 먼저 롯데그룹은 지난달 비상경영 체제 전환을 선포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극도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 계열사는 즉시 비상경영 시스템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SK그룹 등도 사실상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거나 준 위기경영체제로 들어갔다. 이들 그룹의 각 주력 계열사들은 세계 실물경기 위축에 대비한 수출 유지와 비용절감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해외시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 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주요 그룹 총수들은 연일 임직원에게 위기의식과 이에 따른 긴장을 주문하고 있다. 총수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를 타개할 하반기 경영구상에 몰입하기 위해 여름휴가도 없다고 한다.

심지어 인력 감축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GS칼텍스는 외환위기 이후 14년 만에 영업인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70여명을 줄일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근속 연수 15년, 만 40세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 다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으로, 이번에 40∼50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부장급 이상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서를 받았다. 재계에선 모 그룹도 조만간 대대적인 인력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신규 채용까지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물론 내년 초 채용 계획도 대폭 수정할 기업도 있다.

인력 감축 움직임에
신규 채용까지 제한

대기업들의 위축은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 10곳 중 9곳은 올 하반기 경영 환경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못지않게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 긴축 경영에 들어가겠다는 곳도 80%를 넘었다. 인력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기업도 상당수였다.

유로존 위기로 글로벌 실물경기가 위축되면서 국내 경제사정도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들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비상경영 선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정치권 공세를 향한 일종의 맞불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엄살로 보기도 한다.

대기업 한 임원은 "유럽발 경제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들이 비상경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며 "비용 절감,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와중에 '외풍'까지 덮친다면 국제경쟁력 약화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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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