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정리한 ‘2019 신조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07 10:59:28
  • 호수 1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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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도 놀랄 ‘요즘 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 세계를 통틀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국경일이 있다. 바로 ‘한글날’이다.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날. 한글이 창제된 지는 수백년이 지났지만 매년 새로운 단어가 탄생한다. 
 

한국인들끼리 한글로 의미를 전달해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다. 세대별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1020세대는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시대상에 맞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언어파괴

신조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다. 신조어가 생산될 때마다, 표준어와 한글의 근간을 흔드는 언어파괴라는 지적부터 같은 세대들끼리의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제시된다.  

또 신조어에 반응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은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검색 등의 고군분투를 감당하기도 한다. 언어학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신조어의 탄생과 소멸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새로운 단어가 생기고 없어지는 건 비단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1920년대 사전에도 모던보이를 뜻하는 ‘모뽀’, 모던걸을 뜻하는 ‘모껄’이라는 말이 있었다. 요즘 흔하게 쓰이는 ‘빽’ ‘전업주부’ ‘신세대’ 같은 말도 마찬가지로 1950년, 1960년대, 1990년대에 등장했던 단어다. 2019년 유형별로 신조어를 정리해봤다. 


첫 번째, 긴 단어를 간편하게 줄인다. 젊은 세대일수록 얼굴을 마주 보는 대화보다 SNS, 카카오톡 메신저 등 최대한 짧은 단어로 간단명료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선호한다.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쓰였던 신조어로 안습(안구에 습기가 찼다),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등이 있었다. 

세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긴 문장들을 3∼4자 이내로 줄여서 표현한다.

예를 들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을 추구하는 소비 형태)와 비슷한 가심비(가격 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소비 형태)가 있다. 또 소확행(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횡(소박하지만 확실한 횡령), 취존(취향을 존중해달라), 취저(취향을 저격했다) 등이 있다.

이외에도 카공족(카페에 공부하는 족), 갑분싸(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극혐(극도로 혐오스럽다), 인싸(인기인), 아싸(소외자), 별다줄(별걸 다 줄이네) 등 다양한 형태로 글자 수를 줄인 단어들도 있다.

간편하게 줄이고 비틀고 생기고
사회상 반영한 새로운 단어 출연

두 번째는 야민정음이다. 야민정음이란 한글을 비틀어 비슷한 다른 글자로 보이게 응용하거나 단어의 각도를 틀어 유사한 단어로 읽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커뮤니티서 시작한 야민정음은 한글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키며 노는 문화를 보여줬다. 한글의 특성을 활용해 기상천외한 신조어들이 생산됐다. 

댕댕이(멍멍이), 댕청이(멍청이), 띵작(명작), 커엽다(귀엽다), 팡주팡역시(광주광역시), 곰국(논문)이 이 같은 예다. 지난 2월 팔도에서는 한정품으로 ‘괄도네넴띤’을 선보였다. 기존 ‘팔도비빔면’을 비슷한 형태의 다른 글자로 바꿔 내놓은 것이 작명 마케팅에 성공했다. 
 


세 번째는 영어를 섞어 새로운 단어를 탄생시킨다. 꼰대 문화를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은 꼰대와 꼼데가르송을 합친 ‘꼰대가르송’이란 말을 만들었다. 30∼40대 등 젊은 꼰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꼰대들이 자주 하는 말 중 하나인 ‘나 때는 말이야~’를 비꼬아서 만든 ‘라테 이스 호~스(Latte is horse)’가 있다. 꼰대들의 언어를 비꼬아서 만든 말이다. 

국뽕(국가와 히로뽕의 합성어)은 국수주의와 자국 우월주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등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자국을 옹호하며 당연시하는 태도를 뜻한다. 

이외에도 나일리지(나이와 마일리지의 합성어), 국룰(암묵적인 규칙), 팩트폭력(fact와 폭력의 합성어), 뇌피셜(근거 없는 생각)이 있으며 비슷한 의미로 지피셜(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이 있다.

네 번째는 접두사 신조어다. 2015년 상술된 무개념 엄마들이 저지르는 온갖 ‘막장 행태’를 보고 네티즌들은 ‘맘충’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이후 일베충(일간베스트라는 커뮤니티 유저), 한남(한국남자를 비하하는 말)충, 급식(초·중·고등학생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충, 틀딱(노인들을 비하해서 지칭하는 말)충 등 다양한 단어뒤에 벌레를 뜻하는 ‘충’ 신조어가 생겼다.

진지충(지나치게 진지한 사람), 훈수(훈수를 계속하는 사람)충, 흡연(애연가)충 등 아무 어휘에다 ‘충’이라는 글자만 붙이면 파생어가 계속 생길 수 있다. 충(蟲)이 한자로 벌레를 지칭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긴다. 

신조어가 생길 때마다 맞춤법, 외래어 등 한글 파괴에 대해 문제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곤 한다.

시대상?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조승연 작가는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오히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매일 쓰는 이야기를 그대로 적지 못해서였다. 1446년 한글창제 이후 500년이 지났다. 휴대전화, 컴퓨터가 생기고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이 변화가 여전히 한글로 표현될 수 있다. ‘내가 진짜 글자 하나는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한글의 위대함은 유연성이며 시대의 변화에도 끄떡없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과학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9dong@ilyosisa.co.kr>

 

▲ 팔도 네넴띤

<기사 속 기사> 신조어 마케팅 열풍

팔도는 지난 2월 ‘괄도네넴띤’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팔도비빔면 35주년을 기념해 기존 제품보다 5배 매운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이 괄도네넴띤은 야민정음을 활용해 만든 상품명으로 1020세대를 겨냥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 제품이 출시되면서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순위를 차지할 만큼 큰 인기를 모았으며, 각종 SNS와 유튜브 등에서 구매 인증사진이나 후기 등이 업로드됐다.

실제로 괄도네넴띤은 출시 5일 만에 1차 온라인 판매 물량 7만5000개가 완판됐으며, 이후 한 달 만에 준비한 물량 500만개마저 완판되기도 했다.

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2017년부터 대표적인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와 야민정음을 붙인 디저트 제품을 출시하면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쇼콜라 생크림 케익에는 ‘ ㄱㄹㅇㅂㅂㅂㄱ(이거 레알 반박 불가란 뜻으로 부정할 수 없다)’▲쿠키&생크림 케익은 ‘ㅇㅈ? ㅇㅇㅈ(인정? 어 인정)’ ▲밀크카라멜 생크림 케익에는 ‘ㄷㅇ? ㅇㅂㄱ(동의? 어 보감)’ 등 학생들의 언어를 제품명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 밖에도 ▲롯데면세점 ▲위메프 ▲LG ▲삼성멤버스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신조어를 사용하며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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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