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집회 현장 스케치>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외치는 학생들

그들은 왜 촛불을 들었나

▲ ▲ ▲ 5일, 서초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대검찰청 방면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일요시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를 취재하기 위해 서초동 집회 현장을 찾았다.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경, 행사 시작까지 3시간이나 남았지만 서초역 인근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취재진은 허기진 배를 채우려 인근의 김밥 집을 찾았지만 가게 주인은 “오늘 집회 때문에 포장만 가능하다”며 돌려보냈다.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위치한 단골 곰탕집을 찾았다. 가게는 거의 만석으로, 집회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조국’ 관련된 피켓을 들고 집회 참여 ‘인증샷’을 찍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서초역의 각 출입구에서는 상인들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굿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 상인은 ‘조국 수호’라 적힌 LED머리띠를 가리키며 “굿즈 중에서 눈에 잘 띄어 가장 잘 팔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굿즈에 관심을 가지는 기자에게 다가와 LED 촛불을 보여주며 “2개에 5000원”이라고 구매를 유도했다.

서초역 7번 출구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아 인파에 떠 밀리듯 나아가야 했다.
 

▲ 시민낙서장에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가 담겼다.

서초경찰서 인근서 극우 세력인 태극기부대의 맞불 집회가 예정돼있어, 태극기를 들고 걸어가는 할아버지 분들이 꽤나 보였다. 맞불 집회 참여자들과 조국 수호 집회 참여자들이 서로 ‘시X놈’ 등의 욕을 하며 지나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당장 크게 싸움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듯한 일촉즉발의 풍경이 연출됐다. 

역시나였다. 사랑의 교회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도중 한 여성 태극기집회 참여자가 LED 촛불을 나눠주는 여성 참석자에게 돌연 욕설을 퍼부었다. 다행히 큰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현장 곳곳서 두 집회 참여자들의 갈등은 계속됐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수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됐지만, 곳곳서 발생하는 충돌을 막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다.


현장에서는 각종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서초역 1번 출구에서는 소녀상으로 분장한 사람과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관악 지역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포토존이 설치됐다. 

2번 출구 앞에는 누구나 자신의 글을 쓸 수 있는 ‘시민낙서장’이 있었다. ‘공수처 설치’ ‘윤석열을 체포하라’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자’ 등의 글귀가 인상적이었다.

사랑의 교회 앞에서는 풍물놀이 펼쳐져 축제를 방불케 했다. 그 앞에서는 한 예술가가 대형 붓으로 ‘조국 수호의 날’을 써 내려갔다. 글귀가 완성되자 참석자들은 예술가를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 대형 스크린을 통해 노래를 하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모습이 상영됐다.

집회 무대를 이끈 사회자 노정렬씨는 참여자들에게 “저번 주 1차 서초대첩이 일어난 이후에 미꾸라지가 됐다”며 “개돼지도 아니고 미꾸라지 급으로 내려갔다. 어떻게 국민에게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쓰는지. 마음이 안심되는 건 그래도 우리는 국산 미꾸라지다. 수입은 아니다”라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소금 맞은 미꾸라지마냥 발악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취재진이 가장 주목한 부분 중 하나는 참여자들의 연령이었다. 청소년으로 보이는 참여자들이 다수 보였다. <일요시사>는 그들에게 검찰 개혁과 집회에 직접 참여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우리나라가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 첫 단추가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이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현장을 보면서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 있음을 확실히 느꼈고요. 검찰이 국민여론을 받아들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찰들이 여태까지 많이 잘못했잖아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 방식도 무리하다고 느껴져요” -김성준(가명), 19세, 경기도 이천

“SNS를 통해 집회가 있음을 알게 됐어요. 학교 시험기간이지만, 조국을 지켜기 위해 나왔습니다. 학생들도 조국 법무부장관을 응원하고 있어요. 지난 국정농단 광화문 집회에도 참여했었는데 그때가 오버랩 돼서 전율이 느껴졌고요.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진보적으로 차근차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준성(가명), 17세, 경기도 광주 


“평소에 언론을 통해 촛불문화에 대해 관심 깊게 지켜보다가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집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요. 검찰의 ‘라인타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에서 라인을 타고 있잖아요. 윗사람 눈치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현장에 와서 보니깐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고 검찰 개혁을 이번 정부에 확실하게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황진호(가명), 18세,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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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