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직장인 유튜버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30 10:32:19
  • 호수 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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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에 촬영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유튜브 시장서 ‘직장인 브이로그’가 각광받고 있다. 회사 사무실서 직장인의 삶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튜브 시장에 대한 호기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유튜브 관련해 출간된 책만 해도 수십권이 넘을 정도다. 유튜브의 매력이라면 무엇보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수입 직결

콘텐츠 경쟁력만 있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퍼지면서 유튜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파워 유튜버들은 콘텐츠만으로도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서 아이돌이나 연예인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외하고 일반인 중에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어린이 대상 채널인 ‘보람튜브’다. 소셜미디어 통계 사이트인 소셜 블레이드에 따르면 이 채널은 구독자수 1800만명을 넘기며 연간 수입도 최소 수십억원서 최고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정상급의 유튜브 계정뿐 아니라 2개월 동안 운영한 ‘단희 TV’는 3만 구독자로 월 500만원 수입, 5개월 동안 운영한 ‘쏘이’는 7만 구독자로 월 218만원 수입, 1년간 운영한 ‘오마르’는 10만 구독자로 월 156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유튜브 시장은 일반인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유튜브의 수익 구조는 구독자 수와 조회 수임을 파악한 일반인들은 다양한 장르로 유튜브 시장에 뛰어들었다. 

노래, 요리,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신의 사무실을 출연시키는 유튜버들도 등장했다. 직장인 브이로그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서 일어나는 직장생활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직장생활 담는 브이로그 증가
이미지 실추 우려…회사 압박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호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군이 영상에 담겨있다. 하지만 직장생활 브이로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했다. 회사 내에서의 유튜브 촬영은 직장동료에게 민폐를 끼칠 뿐 아니라 회사 측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촬영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재테크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던 대기업 직장인인 ‘돌디’는 쉬운 설명의 콘텐츠로 구독자 18만명을 넘는 구독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올해 2월 “회사와의 마찰이 있었다”는 이유로 돌연 방송 중단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 돌디는 컴백 첫 영상서 “회사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못살게 굴었다.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특정 영상을 내리라고 했다.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혀,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고 직장생활에 매진하려고 했으나 이미 요주의 인물로 찍혀서 회사생활이 지옥 같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튜브 활동 때문에 회사로부터 압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돌디 외에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적나라게 밝힌 ‘이과장’, 먹방 유튜브로 큰 인기를 끌었던 ‘나름TV’도 상사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퇴사를 선택했다. 


올해 초 직장인 브이로그로 유튜브를 시작한 A씨는 “블로그처럼 SNS의 일환으로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다. 회사생활도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직장생활을 콘텐츠로 만들기 시작했다. 유튜브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으나 촬영을 앞둔 시점에 협조해달라고는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활동하는 것을 회사 본사 인사팀서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와서 회사 이미지를 훼손시킬만한 내용에 대해 영상을 내려달라거나 촬영하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회사로부터 검열을 받는 느낌이 들어 예전만큼 유튜브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유튜브 겸업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유튜브를 하다가 직장 일에 지장을 초래했을 때 징계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 일반 규정의 ‘신의성실’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장생활을 소재로 타인의 사생활이나 회사의 기밀을 노출해 일으켰다면 회사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사규상 ‘회사의 이미지 실추’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직장인 유튜브의 순기능도 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그들이 다니고 싶은 회사나 직장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회사생활 브이로그를 통해 업무 강도, 복지, 분위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생활인 것이다. 

징계 대상

정명아 노무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서 “부업으로 본업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만 경고가 있을 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 경우 사측이 부업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튜브 트렌드는?

유튜브의 주 트렌드는 ‘브이로그’다. 브이로그란 비디오의 ‘V’와 기록하다의 ‘LOG’의 합성어로 먹방, 뷰티, 게임 등 특정 주제로 정보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일상생활을 담아내면 된다. 

직장 일과를 올리는 직장인 브이로그, 육아하는 전업주부의 일상 올리는 육아 브이로그, 공부하는 학생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공부 브이로그가 대표적이다. 

직장인 브이로그 속 일상은 연출이 없다. 출근길 대중교통을 타는 모습,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모습, 동료들과의 점심시간 등 직장생활서 겪게 되는 평범한 일과를 보여준다. 


변호사, 약사, 의사, 회계사, 선생님, 자영업자 등 직업군도 다양하다.

그 분야의 지식이나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 소개를 하겠지만 주된 주자는 각 직업군에 대한 일상을 평범하게 보여주는 데 맞춰져 있다.

하지만 만만한 영역은 아니다. 사진과 글을 바로 적어 올릴 수 있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보다 확실히 품이 더 들어간다.

촬영과 편집을 스마트폰으로 하더라도 도입 화면을 만들고 배경 음악도 고르고 적절하게 편집하다 보면 3∼4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이처럼 누구나 겪는 평범한 일상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튜버 ‘슛뚜’는 브이로그 인기 이유로 대상 행동을 꼽았다.


그는 “자취를 하면 바쁘다 보니 청소를 안 하거나 예쁘게 꾸며 놓고 살기 힘들다”며 “자취를 하더라도 잘해놓고 살거나 잘 해먹고 사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며 사람들이 편안함과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보상’으로 유튜브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수익성.

유튜브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다양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모인다.

콘텐츠가 방대해지면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콘텐츠가 생겨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이 커지는 것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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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