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시동 걸리는’ 4·15 총선

불안한 정치권 “새 얼굴을 찾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됐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으로 위기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에선 ‘물갈이론’과 ‘일하는 국회’를 앞세워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자유한국당은 ‘조국 퇴진’과 ‘민부론’을 앞세워 여당에 대항 중이다. <일요시사>가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거대 양당의 모습과 총선 변수를 조명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분들 아닌가 싶다” “국회 신뢰도가 2.4%로 거의 꼴지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9일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서 한 말이다. 당의 실세인 중진들을 직접 겨냥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내 ‘공천 물갈이’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새 인재 수혈
참신한 정책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진의원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당내 기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민주당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두 장관 모두 출마 의사가 강한 인물로 연말엔 당으로 복귀해 내년 총선 출마를 대비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측을 깬 셈이다. 김 장관과 유 부총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다. 두 장관이 중책을 맡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당내 핵심 인물의 불출마가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이란 판단이 불출마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당사자인 유 부총리와 김 장관은 이 같은 총선 불출마 보도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유 부총리는 당정청 협의회 직후 이날 보도에 대해 “제 의사에 대한 확인 과정이 없이 보도된 것”이라며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 측에서도 “불출마 선언을 한 적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의 불출마 여부에 “맞는 것 같다. 유 장관의 불출마 여부는 가변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기자들에게 “유은혜·김현미 총선 불출마 관련 기사는 사실무근”이라는 문자를 돌려 입장을 번복했다. 여권서 거취 조율이 되지 않은 유 부총리와 김 장관을 내세워 물갈이론에 군불을 땐 것으로 해석된다.

물갈이 폭이 커야 승리
매스 든 이해찬-황교안

실제 17대 총선 이래로 선거에 승리한 당은 초선 비율이 높아, 물갈이론은 매번 총선 정국 때마다 나오는 카드다. 하지만 총선 7개월이 남은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다. 보통 물갈이 카드는 총선 구도서 불리한 쪽이 앞세우는 게 일반적인데, 조 장관 임명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민주당이 이를 급하게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여권서 불출마가 확정된 인물은 15명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포함, 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부원장 등 여권 핵심 인사의 불출마가 공식화됐다.

현역 의원 중에는 이해찬 대표(7선), 문희상 국회의장(6선), 원혜영 의원(5선)이 불출마 대상으로 꼽힌다.

아울러 김성수·이수혁·제윤경·최운열 비례대표 의원과 초선인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이 자진 용퇴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전해진다.
 

▲ 2020경제대전환회의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

당 핵심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물갈이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세대교체 공천이 이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시작되는 ‘현역 의원 최종평가’서 추려질 하위 평가자 20%를 합하면 본선 전 당내 경선서 최대 40명이 교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권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중진 물갈이론이 계속될 경우 공천 전까지 당내 눈치 싸움으로 인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먼저 물갈이론을 선점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역시 의원 물갈이 압박을 느끼게 됐다. 최근 보수 언론마저도 민주당의 총선 물갈이를 경계, 한국당에 인물 쇄신을 종용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여당이 물갈이론을 내세운 상황서 한국당이 물갈이를 주저하면 총선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영남·중진 중심으로 물갈이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눈치 싸움
진통 시작

경쟁력을 지닌 인재 수혈을 위해 당의 강세지역 현역의원들이 물러나는 것이 불가피하단 것이다. 하지만 TK(대구·경북)와 PKU(부산·경남·울산)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현재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의 물갈이 작업의 1순위는 강세지역인 TK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 이완영 전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과 최경환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경산에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두 의원 모두 친박(친 박근혜)계 인물로 이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최 전 의원은 뇌물죄로 의원직을 잃었다. 친박계가 아닌 인물로 전략공천해 당을 쇄신하자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읽힌다.

한국당 내에선 황교안 대표가 공천 물갈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황 대표는 당무감사위원 전원을 비공개 교체했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위원 상당수는 황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황 대표가 총선 공천서 인적쇄신을 하겠다는 칼을 빼든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당 대표 직속기구로,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 감사 권한을 갖고 있다. 위원장 교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이기에 내년 총선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의 전원 교체에는 서울 등 수도권 원외 당협에 당선 경력을 갖지 못하고 방치된 인물들이 많다는 당 내 목소리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가 당무위원 교체를 통해 원외위원장을 시작으로 현역의원까지 점차적으로 공천 물갈이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황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하는 좋은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물갈이론 외에도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오자, 내년 총선 주요 의제인 ‘국회개혁’을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내세웠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연석회의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을 구체화했다.


국회 개혁
정책 대결

민주당 박주민 특위장은 이날 중진의원들에게 지금까지 특위 회의 과정서 논의됐던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페널티 징계 신설 ▲국민참여 제도 신설 ▲상시국회화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및 안건 처리 시스템화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특위 상설화와 강화를 비롯한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등에 대해 보고했다.

한국당은 이에 질세라, 지난 22일 ‘민부론’을 제시하며 총선 정책 대결에 돌입했다. 조 장관 임명으로 한국당의 지지층이 결집하자 황 대표가 장외투쟁과 삭발식에 더해 기세를 몰아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부론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 국민이 부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당은 민부론의 3대 목표로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달성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내걸었다.

당내에서는 민부론이 한국당의 내년 총선 경제부문 공약으로, 장기적으론 황 대표 대선공약의 기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민부론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뚜렷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현실성에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과거 보수정부서 실패한 정책인 친기업-반노조의 정책을 내세워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하는 국회 vs 민부론
패스트트랙·선거제 변수


한국당은 민부론을 내놓으며 정책 분야에선 ‘총선 모드’에 돌입했지만 갈길이 멀다. 먼저 최대 난제인 보수통합을 통한 외연확장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반조국연대를 시작으로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한국당의 보수통합이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최근 계속되는 바미당의 내분으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당과 바미당 비당권파의 보수통합 여부가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역시 총선 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피고발된 국회의원 109명 중 59명이 한국당 소속이다. 출석 요구에 협조해온 다른 당과 달리 한국당은 전 의원이 수환불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들의 공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물갈이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친박계 의원들에겐 검찰 수가가 공천 배제의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도 내년 총선의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룰이 바뀌고 거대양당의 의석 수는 줄어들게 된다. 이를 두고 한국당 내에서 느슨한 선거연대 후 총선 뒤에 합치는 방식으로 가자, 한국당 2중대 정당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을 실행할 시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혹시나?
역시나?

역대 선거사를 보면, 여야 모두 4번 연속 선거서 승리한 역사가 없다. 2010년도 지방선거 민주당 승, 2016년 총선 민주당 승, 2017년도 문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도를 작년 지방선거 역시 민주당이 승리했다. 만약 21대 총선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4번 연속 민주당의 승리로 진보집권 20년이 열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총선,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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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