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미당발 정계개편 파워게임

‘분당’선? ‘사당’선? 줄을 서시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 10%’ 사퇴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반(反) 조국연대를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등으로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바른미래당발(發) 정계개편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호가 최근 비당권파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최고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내홍에 빠져 있다.

지난 4월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손학규 대표는 “추석 때까지 지지율 10%에 이르지 못하면 (대표직을)그만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추석연휴가 다가올 때쯤 저조한 지지율 책임 발언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손 대표는 사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손 대표는 지난 7월엔 “비당권파의 퇴진 요구와 비협조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퇴진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 출범 이후엔 위원들의 대화 요구를 무시로 일관, 퇴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혔다.

퇴진 없다
손의 고집

지난달에는 이른바 ‘손학규 선언’을 발표하며 바미당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론을 내세우며 혁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서 사퇴 약속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그 얘긴 더 할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당내서 손 대표가 처음부터 퇴진할 의사가 아예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손 대표의 불통에 비당권파를 포함, 손 대표와 호흡을 맞췄던 호남계 의원들조차도 사퇴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헌·당규상 자진사퇴 외에는 손 대표의 사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당내 관계자들 역시 손 대표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유승민-안철수계 구성원 가운데 손 대표 퇴진에 중립적인 입장이었던 정병국 의원마저 사퇴를 촉구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당내 최다선(5선)인 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서 “쓰디 쓴 침묵을 이어왔던 것은 손 대표의 약속에 대한 존중이었다”며 “당 대표 때문에 정당이 정치적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가 당 지지율의 저조의 원인을 최고위원회 파행 등으로 꼽은 것에 대해선 “정치 지도자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본다”며 “그것을 핑계로 삼는다면 지금까지 손 대표가 쌓아온 정치 역정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 정병국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그는 기자회견 직후 “손 대표가 사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정 의원이 말한 ‘결단’을 두고 사실상 바미당이 분당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총선 정국에 타 정당과의 통합 및 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손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권성주 전 혁신위원은 <일요시사>에 손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이방인이 집을 강탈하려는데 집주인이 도망갈 리 있나. 이젠 정말 안 되겠다고 합심한 집주인들이 이방인을 쫓아낼 거라 생각한다”며 “그래도 드러누워 버티겠다면 그때는 가족과 주변 지인분들이라도 나서서 말리셔야 한다. 당 구성원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봐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하태경 문제로 내홍 격화
버티는 손학규 계륵 신세 전락

손 대표는 계속되는 사퇴 압박에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중요한 시기에 당을 분열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그는 “‘조국 사태’를 기회로 보수연합을 꾀하는 것은 한국정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반(反) 조국연대’를 결성한 바른정당계 중심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바미당과 한국당은 지난 16일 당내 부산시당 간 반조국연대를 결성했다.

지난 10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반조국 연대를 제안한 이후 성사된 첫 보수연합이다. 바른정당계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과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 양당 간 보수 통합이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바미당 고위관계자는 “당 차원서 연대하는 것이 아님을 하태경 의원을 포함해 다 알고 있다”며 “바른정당계 입장에서는 한국당과 연대할 명분이 생긴 만큼 의외로 빨리 탈당과 보수통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손 대표는 “조국을 기회로 보수통합을 외칠 때가 아니다”며 한국당과의 연대에 선을 그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제공한 보수통합의 명분을 차단하고 바른정당계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손 대표의 ‘버티기 모드’에는 한국당과 통합하려는 바른정당계를 막겠다는 판단과 바미당을 제3지대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유 의원의 지난 창당 및 탈당 이력을 봤을 때 또 다시 탈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합의이혼
가능할까?

당권파인 문병호 최고위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서 “손 대표는 한국당과의 통합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바른정당계는 통합에 대한 의구심이나 불신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유승민 전 대표가 한국당과 합당하지 않는다, 바미당으로 출마하고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고 선언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그는 갈등 상황이 계속된다면 분당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손 대표의 또다른 측근인 바미당 임재훈 사무총장은 “일부 의원들이 오직 ‘손학규 퇴진’에 정치적 목숨을 거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퇴진파 의원들이 한국당과의 통합은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선언을 한다면 당내 모든 상황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임 사무총장은 한국당과의 조국연대에 대해서는 “바미당과 한국당간 합당은 거듭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못 박았다.
 

▲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입장 차이가 사안마다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지난 18일 바미당 윤리위원회는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6개월 당직 직무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였다.

하 의원은 이날 윤리위 의결 직후 SNS를 통해 ‘원천무효’라며 “최고위원 과반수가 불신임한 윤리위원장은 자동 자격 상실”이라고 언급했다.

윤리위 징계가 있던 날 오신환·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등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은 손 대표에게 안병원 당 윤리위원장의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 보궐선거 여론조사업체 선정 및 여론조사 관련 사기,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해 안 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손 대표는 “윤리위의 운영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 혹시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봐 안 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들에게 추석인사도 드리지 않았다”고 대응했다.

또 다른
보수연합?

손 대표의 하 최고위원 징계 결정에 따라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역학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 최고위원의 직무정지로 구도가 4대4로 동률이 됐고, 당헌·당규상 손 대표가 의결권을 잡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당권파 측은 최고위원 과반수 동의로 안 윤리위원장의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징계가 원천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 전 혁신위원은 하 최고위원의 징계를 두고 “당 사당화를 위한 과욕”이라며 “어떤 기관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할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 한 사람의 사욕을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징계를 감행한 것 자체가 징계감”이라고 주장했다.

바미당 핵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내 실무를 맡고 있는 당직자들 사이에선 윤리위 개최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 측에서 최고위의 과반 동의로 안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최고위서 먼저 윤리위원장의 신임을 논의한 후 하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는 얘기다. 그는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당직 정지를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당권파 최고위원 4인은 윤리위 징계 결과에 따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방안도 고려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손 대표 체제로 나아가는 데 비당권파가 한계를 느끼고 손 대표를 직접 압박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정치권에선 바미당이 내홍으로 분당될 경우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당 보조금 문제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미당 핵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임재훈 사무총장이 “호남계 의원들에게 합의이혼을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이후, 보조금을 통해 납입된 당 자산을 떼어줌과 동시에 안철수계 비례대표(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출당을 조건으로 탈당을 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당되면…어디로 붙을까?
빅텐트에 개혁 엔진 장착?

이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임 사무총장은 “너무 앞서나가는 추측으로 사실 무근”이라며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정당보조금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거명된 의원들과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언론 쪽에서 분당 가능성을 물어볼 때 합의이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바미당의 내홍은 대안정치연대의 복당 문제와도 직결돼있는 사안이다.

임 사무총장은 지난달 9일 최고위원회의서 “만약 일부 의원들이 바미당에 개별적으로 온다면, 현재 당헌·당규상 녹록치 않기에 몇 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지만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대안정치연대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 바미당 내 당권파를 중심으로 지난 달에 탈당을 선언한 대안정치연대의 영입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바미당 내 당권파 인사는 “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중 일부가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안철수 전 바른정당 공동대표

안 전 대표의 역할론 역시 계속해 대두되고 있다. 문 최고위원은 지난달 9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안철수 전 대표는 조기에 귀국해 바른미래당을 총선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와 안 전 대표, 유 의원 3명이 연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호남과 더 많은 개혁 세력을 포괄하는 빅텐트를 치고 거기에 개혁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은 안?
그의 선택은?

안 전 대표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지난달 독일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 복귀 시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 측근은 “안 전 대표가 총선 전에 복귀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조만간 들어올 수도 있고 좀 더 손 대표의 거취를 보고 복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손 대표의 버티기로 내홍이 더 격화될 것인지, 안 전 대표의 귀국으로 새로운 국면을 시작될지 바미당의 ‘미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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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