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튀는’ 시대별 면접 변천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9.02 11:06:45
  • 호수 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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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질부터 음주·AI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면접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보편적인 면접은 지원자와 면접관이 마주보고 앉아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 색다른 방법을 통해 구직자를 채용하고 있다. 기업마다 차별화된 면접 방식에 대해 알아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면접고사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알려졌다. 블라인드 면접은 객관성을 위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가리는 방식으로, 2000년대 초부터 현대그룹, LG상사 등에서 시행했다. 

술 먹이고…

약 20년 전부터 기업들은 특성에 맞게 원하는 지원자를 채용했다. 우방은 서류전형에 통과한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회사와 본부장급 간부들과 함께 지원자들의 인성을 파악하는 술자리 면접을 진행했다. 술자리에 동석한 면접관은 딱딱한 면접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술잔을 함께 기울이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했다.

지원자들의 취기가 오르면 그때부터 취중 면접이 시작된다. 면접관들은 술에 취한 지원자들에게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를 묻기도 했다.

미원그룹(대상그룹의 전신)은 현직자들과 노래방, 호프집, 백화점 등산길 등 다양한 곳에서 만난 뒤 얼마나 잘 어울리는 인성을 평가하는 신입사원 다차원 면접제도를 실시했다. 이 면접은 선배사원 4명으로 구성된 면접관들과 신입사원 6명이 함께 1개조를 구성해 회사 밖의 다양한 장소서 만나 하루 남짓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집단토론을 하며 면접한 뒤 관찰하는 방식이다. 


면접 장소와 시간, 방법 등은 사전에 서로 협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호프집이나 록카페서 모임을 갖는 조도 있고 등산을 하러 가거나 백화점 매장서 물건진열 상태 등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조도 있는 등 다양했다.

샘표식품은 2000년부터 요리 면접을 진행해왔다. 4∼5명이 한 팀이 돼 주어진 음식을 활용해 조별로 테마를 정해 요리를 만들고 면접관들에게 요리 주제와 특징을 자유롭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특이한 점은 면접관들이 요리의 결과물보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요리를 만들어내는지가 평가한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요리의 콘셉트 기획부터 요리를 만드는 과정까지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긴다. 또 최종 결과물에 대해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는지 관찰해 지원자의 성향이나 특성을 파악하고 타 지원자들과 협업을 잘 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별로 요리 만들고 결과 발표
등산하면서 체력·협동심 평가

2016년부터 도입한 젓가락 면접도 있다. 젓가락질의 기술을 보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닌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체험해보는 취지다. 젓가락질 이후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기업철학과 문화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전부터 각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등산 면접이다.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한 등산 면접은 지원자들의 체력, 협동심,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면접관들 등산 도중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지원자들을 평가한다. 

최근까지 해태제과가 산행 면접을 치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태제과는 예전부터 산행 면접을 진행하며 지원자들을 평가했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은 산행 면접이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지원자들은 면접관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산책을 한다. 강력한 체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로를 걷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대가 바뀌면서 채용면접에도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었다. IT사 마이다스아이티에 따르면, AI 면접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이 지난해 45개사서 올해 140개로 늘어났다.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업계에선 AI 면접 시스템의 장점이 크다는 입장이다. 기업 입장에선 평가 효율성을 높여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고, 지원자 입장에선 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노트북과 이어폰, 마이크만 있으면 면접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AI 면접이 지원자들에게 결코 만만한 건 아니다. AI 면접 시 지원자들이 우물쭈물하거나 딴 곳을 쳐다보는 등의 집중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 감점이 되기 때문이다.

AI 면접을 본 A씨는 “처음에는 사람이 아닌 컴퓨터를 보고하는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금방 긴장이 풀리면서 만족스러웠다. 또 면접을 볼 수 있는 준비물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았다”고 말했다. 

기계와 대화

일각에선 기업들이 AI 면접을 늘리는 이유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법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해당 법안은 직원 30명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이 구직자의 외모·출신 지역 등의 이력서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달라진 금융권 면접 풍경

은행권 채용 시장이 지난해와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실제로 AI를 활용하거나 가상, 화상 면접까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은 AI 면접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은행이 은행권 중 가장 먼저 AI 면접을 도입했다.

과거 은행권은 채용 비리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인사 담당자의 선입견이나 주관을 배제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고, 한정된 인력으로 대규모 지원자의 이력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한계를 커버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실제 1차 면접 때 서류 전형서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표절 여부 등 부정행위를 감별하기 쉽고 수만명이 넘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단 하루 만에 분석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AI 시스템이 학습능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능력을 개선하는 만큼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면접 체험도 있다. VR 면접은 교육담당자 필요 없이 실제 면접을 보는 것처럼 지원자 스스로 연습할 수 있고 예습·복습도 가능했다. 특히 면접 시 시선 처리, 답변 길이, 목소리 크기, 말 빠르기 등 세세한 보완점들을 일러주고 실시간 면접 결과를 통해 구직자 스스로 자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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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