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리천장’ 현실

보기 힘든 여성 보좌관 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보좌진의 최고직위인 4급 보좌관의 여성 비율은 전체 보좌관의 8.6%다. 국회 내에서 여성 보좌관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뭘까. <일요시사>는 최근 15명의 의원실 보좌진 15명에게 ‘의원실 내 성평등 지수’를 묻는 설문지를 돌리고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성의 승진이 어려운 의원실 내 구조적 문제를 알아보자.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6∼9급 비서 및 인턴비서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보좌진은 모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과 면직은 임면권자인 의원에 의해 이뤄지며 의원실별로 뽑힌다. 국회페미에 따르면 지난 8월1일 기준 국회 전체 보좌진 중 여성 비율은 38.2%였다. 국회페미는 의원실 보좌진, 사무처 소속 당직자, 경호처 직원 등 국회 내 여성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그룹이다.

역피라미드

직급별 여성 비율은 ▲4급 보좌관 8.6% ▲5급 비서관 19.9% ▲6급 비서 26.7% ▲7급 비서 37.4% ▲8급 비서 60.5% ▲9급 비서 63.3% ▲인턴 비서 52.3%를 차지하며 직급이 낮아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역피라미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의원실 별 4급 보좌관 2인, 5급 비서관 2인, 6∼9급 및 인턴 각 1인 총 9명의 보좌직 공무원을 고용)

보좌진의 최고직위로 각 의원실의 정무 및 운영을 총괄하는 보좌관의 여성 비율은 8.6%로 전체 595명 중 51명이다. 보좌관과 함께 정책 업무를 실무적으로 이끄는 여성 비서관은 19.9%로 전체 602명 중 120명이 차지했다. 이에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책임지는 직책을 맡은 보좌관과 비서관의 여성 비율이 낮아 의정활동 및 정책이 남성중심적 사고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급부터 7급 보좌진까지 남성이 압도적 다수인 데 반해, 8급, 9급, 인턴 직급서만 여성 비율이 과반을 넘는다. 세 개의 직급을 합쳐 총 507명으로 전체 여성 보좌진 869명 중 58.3%가 하급직에 머무르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방문객 대접, 전화 응대, 집기 관리 등의 잡무를 도맡고 있다고 국회페미는 주장한다.


또, 이중 상당수의 인원이 사무실 회계와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행정비서’ 직무로 일하고 있다. 관례적으로 행정비서는 정책을 맡는 비서관으로 승진하기 어렵다는 게 의원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요시사>는 최근 15명의 의원실 보좌진(남8, 여7)에게 ‘의원실 내 성평등 지수’를 묻는 설문지를 돌리고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문제와 정책에 관심이 많아 국회 일을 시작했다.

설문지의 ‘성별에 따라 맡는 업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6명(40%)이 ‘예’라고 대답했다. ‘승진에 있어서 성별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7명(46.7%)가 ‘예’라고 대답했다.

의원실 내 성평등 설문지 돌려 보니…
성별 따라 승진 여부 달라진다 생각

‘국회 4급 보좌관의 여성 비율은 8%로 소수다. 직급이 낮아질수록 여성 비율이 더 높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명(40%)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 뒤로는 4명(26.7%)이 ‘여성의 승진이 어려운 의원실 구조’를 골랐다. 2명(13.3%)은 성별과 무관한 ‘개인의 능력차’라고 봤다.

기타 이유에는 “의원실은 정무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판단은 대부분 ‘대인관계’서 나오는 정보력에 기반을 한다. 이 부분서 남성이 여성보다 상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는 승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국회 내 조직 자체가 매우 보수적인 집단, 능력보다는 나이, 성별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는 응답이 나왔다. 의원실 내 승진에 성별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외에는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 안주하기 때문”과 같은 대답도 있었다.


‘의원실 내 남녀 평등 지수를 1점서 5점 사이로 점수화 한다면 몇 점을 주겠냐’는 질문에는 7명이 4점, 6명이 3점을 줬다. 2명은 5점을 주었고 1·2점을 준 보좌진은 없었다.

‘성 평등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구성원의 의식 변화’가 7명(46.7%), ‘능력과 성과에 따라 존중’이 6명(40%), ‘국회의원 임면권 견제장치’가 1명(6.7%)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에는 “성 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녀를 이분하는 단어라 생각한다. 남녀를 떠나 서로 간의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능력 존중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시대에 걸맞게 많은 것들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 내에서는 행정비서는 여자가, 중요한 정책과 정무적 판단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암묵적 시그널이 존재하는 것 같다. 정책을 만드는 곳인 국회서부터 변화하지 않고, 사회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어불성설이다. 국회부터 변화합시다”라는 응답도 있었다.

또 다른 보좌진은 “담당하는 보좌진의 민원인이 의원실을 방문했을 때 차 접대는 스스로 하세요. 그리고 사무실 전화가 오면 알아서들 받으세요. 인턴과 행정비서가 전화 교환원은 아닙니다”라고 기타 의견으로 답하기도 했다.

<일요시사>는 여성 보좌진 3명을 개별적으로 인터뷰했다. 한 의원실서 비서를 맡고 있는 L씨는 “여성의 유리 천장 문제는 비단 국회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닌 사회에 만연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서 인턴부터 시작한 비서들의 커리어가 결혼 및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게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4급 보좌관이 되려면 ‘육아를 도와주는 친정 엄마’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결혼, 육아…경력단절
"하위직급에도 기회를”

다른 의원실서 비서를 맡고 있는 J씨는 “여자가 커피 심부름을 하듯, 남자는 몸을 쓰는 일에 먼저 불려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의 “어떻게 보면 커피 업무나 심부름은 낮은 직급의 보좌진이 하는데, 국회엔 낮은 직급에 여성 분들이 많이 분포돼있어 여성 분들이 (허드렛) 일을 더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 것 같다”는 말에 “맞다. 뭔가 여자가 (허드렛)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문제라기 보단, 그런 잡무를 하위 직급들이 떠맡게 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보좌관을 맡고 있는 K씨는 인턴부터 보좌관까지 12년동안 국회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다. C씨는 국회 의원실은 직급 상관없이 본인의 일은 본인이 해야 발전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허드렛일만 맡다 퇴직하게 되는 악순환을 국회의 문제점으로 짚었다. 그는 여성 보좌진 후배들에게 본인이 가진 강점에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인맥이 중요하고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회서 의정 활동의 중심인 ‘정책’에 집중한 점을 본인 승진의 성공 비결로 봤다.

암묵적 시그널

그는 “의원들 역시 4년이라는 임기가 있는 사람들인데, 수행도 가능하고 술도 편히 마실 수 있는 남성을 선호하지 않겠냐”며 “의원들이 똑같은 값이면 남성들을 더 선호해 여성 보좌진들에겐 남성보다 1.5배 일을 더 잘해야 한다고 충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4급 여성 보좌관에는 ‘솔로’이거나 ‘결혼을 포기한 40대 초중반’이 많은 국회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서 여성은?

국회페미는 국회서 일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은 불편·부당한 사례를 설문했다. 국회페미에 따르면 가장 많은 국회페미 구성원들이 지적한 것은 커피·차 접대 문화였다.

A씨는 “의원실 남자 보좌관은 여성인 나를 꼭 집어서 ‘여기 커피 좀’ 이라고 시킨다. 모든 보좌진 다 있는 자리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를 지목하는 것”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B씨는 “국회서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택배 나르기, 전화받기, 탕비실 정리를 강요 당했고, 정책을 배워 승진할 수 있는 기회에서는 완전히 도려내졌다”고 밝혔다. 

이어 “남자 보좌관이 어느 날 내게 ‘사무실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노동, 돌봄노동, 수발노동이 나의 주 업무였다. 국정감사 때 내게는 직원들의 삼시 세끼를 챙기는 것, 서류 심부름에 불구한 자료요구 대리 외에는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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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