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이후…’ 출근길 대리운전 천태만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19 10:58:03
  • 호수 1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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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비싼 숙취 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늦은 밤이나 새벽에만 있을법한 대리기사들이 출근길서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숙취가 남아있는 손님들이 찾는 출근길 대리기사의 실태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지난 6월부터 ‘제2의 윤창호법’(이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숙취운전이란 말이 생겼다. 숙취운전이란 전날 음주를 하고 나서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난 뒤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편

윤창호법이 시행된다는 대대적인 홍보에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25일부터 7월1일까지 전국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5월 하루 음주운전 단속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19.2% 줄어든 수치다. 

다만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단속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20% 증가했다. 

지난달 28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이 회사가 운영하는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 ‘카카오T대리’서 오전 시간의 이용률이 윤창호법 시행 후에 한 달 동안 57.48% 늘었다. 이 수치는 시행 전인 5월28일부터 6월24일까지 이용률 통계와 시행 후인 6월25일부터 7월22일까지 통계를 비교한 결과다. 


그동안 대리운전 시장서 오전 시간 호출 비중은 전체의 1.5%에 그칠 정도로 미미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오전 시간 호출 비중은 한때 3%까지 늘었다. 오전 10시∼오후 4시 호출 비중을 합쳐 5%를 기록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도 단정하기 어렵다. 숙취운전 염려로 아침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근길 대리기사 콜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고객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출근길 대리운전을 부르는 A씨는 “전날 회식하고 나서 차를 가지고 출근해야 할 경우 대리기사를 부른다. 심야에 비해 잘 잡히지도 않고 같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심야보다 가격이 더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기사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과는 사뭇 다르다. 대리운전은 한국 특유의 24시간 문화로 인해 생긴 직종 중 하나다.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와 고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킬 기사가 필요했고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대신 운전하는 전문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리기사들은 출근 시간대에 근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대리기사는 주업과 부업으로 나뉜다. 주업인 사람의 경우 늦은 심야시간까지 근무하고 난 뒤, 출근 시간대에 낮잠은 필수적이다. 부업인 경우에는 출근 시간대의 주업을 하기 위해 출근하는 경우도 많아 시간을 내는 게 불가능하다. 

아무리 불러도…대답 없는 기사
낮엔 명확한 요금체계 없어 혼란

심야 대리운전과 가장 큰 차이는 일의 연속성이다. 심야 시간의 경우에는 서울 한복판서 성남, 수원 등 경기도로 이동하고 난 뒤 가까운 거리의 손님 유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출근길 대리기사의 경우에는 경기도서 강남, 여의도 등 회사가 많은 지역으로 옮기고 나서는 일이 끊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뿐 아니라 출근길 정체 구간도 고스란히 기사에게 전해지기 마련이다.

업계 관계자는 “출근길 정체로 인해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스트레스다. 심야 시간의 경우 20∼30분 걸리는 거리가 출근길에는 1시간 이상 소요된다. 기사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심야시간에 대리운전을 부르면 출발지 강남서 도착지를 성남으로 할 경우 2만5000원서 3만원 수준이다. 반대로 낮 시간대에 출발지 성남서 도착지를 강남으로 할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을 더 세게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게 대리업계의 주장이다. 

김종용 전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장은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들은 같은 거리인데 왜 가격이 다르냐고 항의할 때는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대리기사들도 이와 비슷한 의견이다.

대리기사 B씨는 “출근길에는 대리기사가 없다보니 가격이 올라 갈 수밖에 없다. 덕소서 강남으로 가는 데 5만원에도 잡히지가 않아 5만5000원에 잡았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기사의 요금체계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회장은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다보니 굉장히 허술한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건 대리운전 기사들이다. 표준요금제나 표준 약관제 등을 제도화를 시켜서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은?

예전부터 낮에 대리운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병원 진료 후 귀가하기 위한 환자, 골프장 방문 고객, 회사 임원이나 거래처 VIP 수행기사 대행 등 다양한 사람들이 낮에 대리 기사를 호출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리기사 월수입?

대리기사는 밤의 근무를 해야할 뿐 아니라 술에 취한 진상 고객도 상대해야 한다. 일이 힘들고 고된 직업인만큼 몇 명이 이용하고 얼마나 버는지 알아봤다. 

카카오 리포트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6년 6월∼2018년 9월까지 약 2년3개월동안 총 대리운행 건수는 1993만건, 총 이용승객은 24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 평균 9만명의 사람이 월 평균 738만건의 대리운전을 이용한 셈이다. 하루 평균 3000명의 대리기사를 부르고 있어 출근길까지 더해지면 점점 더 대리운전 시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잘 벌면 534만원

카카오T 대리기사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업을 승인 받아 운행하는 대리기사는 지난해 9월 기준 약 12만4000명에 달하며, 전체 대리기사는 약 20만명으로 추정된다. 대리기사의 소득수준은 전업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균 소득을 추산하는 건 무리가 있다. 

카카오리포트에 따르면 전업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대리기사의 최고 정산액은 534만원으로 측정됐다. 이는 대기업 직장인 월급 수준이다. 전업으로 일하는 대리기사의 비중이 49.4%로 전체 대리기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리기사의 수입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부업’이 아닌 생계를 꾸려 갈 수 있는 전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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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