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더위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뙤약볕 아래 목숨 걸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한여름 태양과 가까워지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고공농성에 나서는 이들이다. 이들은 왜 무더운 여름날 그늘 한 점 없는 하늘로 향하는 걸까.
 

▲ 고공농성 갖는 톨게이트 노조

파급력이 가장 큰 시위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가두시위다. 공통된 이해는 메시지에 힘을 실어준다. 1인 시위 역시 만만치 않다.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자랑한다. 고공농성에는 이들의 장점이 한 데 섞여 있다. 적은 인원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위자의 외침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부르진 않는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농성 이유에 대해 궁금해한다. 무더위와 태풍이 교차하는 기상 악조건서도 고공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고공농성

지난 6월29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톨게이트 지붕 위로 향했다. 높이만 10m에 달했다. 충돌 배경은 사측의 자회사 설립이었다.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이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수납 업무를 외주화했고, 수납원들은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 됐다. 지난 2013년 수납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수납원들의 소속을 위탁업체가 아닌 도로공사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가운데 도로공사는 지난달 1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이었다.

당시 전국 수납원 중 5100명은 자회사에 입사했던 반면 나머지 1400명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입사를 거부했고 결국 1400명은 모두 해고됐다.


이들은 자회사 전환 시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로공사가 구축 중인 ‘스마트톨링’을 들었다. 스마트톨링은 카메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통해 요금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기술이다. 수납원들은 해당 시스템 체제가 안착된다면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제 자동화 시스템이 완비되면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의 존립 이유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톨게이트 노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수납원 측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자회사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진전이 없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30여명 정도가 톨게이트 위에 있다”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지만 시위는 계속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구에선 해고 노동자 2명이 복직 등을 주장하며 농성 중이다. 이들은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센터 옥상에서 지난달 1일부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전직 간호사인 이들은 복직과 노조와해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노사 평행선, 접점 찾기 어려워
계속되는 버티기…장기화 가능성

농성이 일어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남대의료원은 지난 2006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나선 노조 간부 10명을 해고했다. 조합원 대부분이 노조를 탈퇴하면서 노조는 공중분해됐다. 이후 한 노무법인의 노조 와해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 해고 인원 중 7명은 해고무효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대법원 소송서 승소해 복직할 수 있었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 농성 중인 간호사 2명 등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고 간호사와 영남대의료원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고 간호사 측은 요구 사항이 관철되기 전까지 옥상서 내려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영남대의료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과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공농성 중인 이들은 옥상에 올라가기 전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태년 영남대의료원장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하루빨리 위험한 불법 농성을 철회하고, 안전하게 옥상서 내려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995년 불법파업으로 노조간부 9명은 형사처분을 받았고, 파면 및 해임됐으며 중앙노동위원회서 정당해고로 확정됐다”며 “의료원은 노사화합의 대승적 차원서 1998년과 2000년 두 번에 걸쳐 복직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원서 어렵게 결정한 복직에도 불구하고 1995년 불법파업을 주동해 해고됐다가 복직한 노조 간부들은 2006년 또다시 불법파업을 주동했다”며 “복직자 2명을 포함한 해고자 3명은 대법원서 정당 해고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번화가 강남도 고공농성을 피하지 못했다. 김용희씨는 강남역사거리 CCTV 철탑 위에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1982년 창원공단 삼성항공(테크윈) 공장에 입사했다. 김씨는 경남지역 삼성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추대돼 활동하다가 1995년 5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정년(지난달 10일)을 한 달 앞둔 지난 6월10일 기습적으로 철탑에 올랐다. 김씨는 앞서 일주일 전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 55일째이던 지난달 30일 김씨는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했다. 김씨의 몸무게는 30kg 가까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 한복판

김씨는 지난달 27일, 강남역서 열린 대책위원회 집회서 전화 연결로 “노조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탄압을 받아왔다”며 “삼성은 아직도 노동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에 노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전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장기 고공농성은?

파인텍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25일 크리스마스, 세계 최장 고공농성 기록을 경신했다. 409일째 농성이었다.

파인텍 노동자들은 모회사 스타플렉스의 공장 중단과 정리해고에 반발, 75m 높이의 굴뚝에 올랐다.

파인텍 노사는 지난 1월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 만나 이들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모기업 스타플렉스의 김세권 대표가 파인텍 대표를 맡았다.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은 426일 만에 땅을 밟았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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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