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는 중고나라 피해자,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8.12 10:45:45
  • 호수 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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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 목소리 모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뭉쳐야 산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들이 한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최근 저렴한 중고 물품을 찾는 이용자가 부쩍 늘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서 사기 피해를 입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회원수 1800만을 자랑하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는 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쉽게 가능해 네티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중고나라에서만 모바일 거래액이 3421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이 카페에는 전자기기, 의류, 콘서트 티켓 등 다양한 상품들이 매물로 나오면서 새로운 중고장터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카페의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사기 수법의 온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피해금↑ 

인터넷이 발달하자 사기 범행은 더욱 교묘해졌다. 허위 매물로 구매자를 현혹시켜 돈만 따로 챙기는 수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인터넷 사기 검거 건수 총 3만1838건으로 이 중 중고나라 피해사례는 약 67%를 차지했다. 

중고나라 카페를 단순히 소액사기꾼들의 소굴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난 6월 경남 거제경찰서는 중고나라 카페에 명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약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샤넬 가방 등 해외명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7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피해액은 최소 200만원서 최대 790만원으로 파악됐다. 


중고 물품을 원하는 구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저렴한 가격에 나오면, 댓글로 구매의사를 밝히고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한다.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약속된 날짜에 물품이 오지 않거나 제대로 된 물건이 오지 않으면 중고거래 사기를 의심하게 된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대처 방안을 찾다가 물건을 보내주기로 약속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과거에 전적이 있었는지 파악하게 된다. 이 과정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더치트’ 사이트(이하 더치트)와 같은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이다. 

회원 1800만 다양한 상품 ‘중고장터’
카페 거래 늘면서 사기 온상으로 변질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약 50개의 중고나라 피해자들 모임방이 존재한다. 피해자 인원이 적은 방은 2명, 많은 방은 39명가량 되는데 전체를 합치면 피해인원만 약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오픈 채팅방서 피해를 입은 사람끼리 모여 피해담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다. 

사기 피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더치트를 이용하기도 한다. 더치트란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제공한 피해정보를 게시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사이트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사기 범죄에 활용한 ID,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이력을 더치트에 등록하면, 정보를 공유해 다른 거래자의 피해를 예방한다.

집단지성을 통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피해사례를 등록한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사기범의 활동 소식과 통계자료 및 사기범의 검거 소식도 확인할 수 있다. 

더치트에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린 다음, 카카오톡 채팅방서 피해자들과 교류한다.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모아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기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아이폰, 맥북, 에어팟 등 전자기기다.

맥북 관련해 사기를 당한 B씨는 “저렴한 가격에 맥북을 판다는 글이 올라와 연락을 취했다. 판매자와 연락을 마치고 곧바로 입금해 물건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배송일이 다가와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불안해서 댓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와 비슷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기에 연락을 취해 채팅방을 개설했다. 이후 서로의 자료를 수집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 최근 중고 거래 카페 회원 수가 늘면서 사기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B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같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결국 허위로 물품을 올리고 돈만 챙긴 범인이 잡혔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B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많이 당황스러웠다.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지가 되었고, 좀 더 확실하게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혼자였으면 용기가 나지 않았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것 같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범죄자 정보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황미옥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서 “피해자가 많을수록,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형량이 높아진다. 해당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함께 모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공동대응
 
중고거래를 해야 할 경우 가급적이면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현장서 직접 물건을 확인할 수 있고, 돈을 내고 물건은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나라 운영자는 “법에서 정한 의무들은 모두 공지하고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워낙 거래가 많다 보니 회원들이 어떤 거래를 하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휴가철 인터넷 사기 유형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상품 등과 관련된 인터넷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휴가용품과 여행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수사로 범인검거와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중점 단속 대상은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물놀이 용품 등 하계 휴가용품 판매 빙자 사기,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경찰은 지난해 여름 휴가철 기간(7∼8월) 인터넷 사기 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517건의 사건 중 45명을 검거해 그중 15명을 구속했다. 


실제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29명으로부터 5937만원을 빼돌린 피의자, ‘숙박권을 양도한다’고 속여 96명에게 4370만원을 빼돌린 피의자 등이 지난해 여름 구속됐다.

경찰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사건을 병합 수사한다. 이후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등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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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