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좋아 왔는데…파주 인쇄소 악취 고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22 10:20:10
  • 호수 1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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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캐한 ‘냄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창문을 열었는데 악취가 진동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최근 경기도 파주의 한 인쇄소 인근 주민들은 매캐한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악취 관련해 대응책에 대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와 이에 따른 대응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에 위치한 벽호인쇄공장

파주시 한빛마을 단지 내에 벽호인쇄소가 자리잡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놓거나 길거리를 활보할 때 매캐한 매연 냄새가 나 불쾌하다고 입을 모은다. 악취로 인해 괴로워하는 주민들은 국민청원, 파주 맘카페 등에 불만을 표출하며 인쇄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 요구

파주시 운정지구서 거주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국민청원에 인쇄소 이전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공기 좋고 살기 좋다는 이유로 이사를 왔지만, 무참히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밤낮으로 인쇄소서 악취를 발생해 창문을 열어 놓으면 머리가 아프고 냄새가 너무 불쾌하다”며 “인쇄소의 오염 실태조사와 출판단지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불만을 벽호인쇄소 측도 주민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 인쇄공장 특성상 윤전기를 구동해 종이를 찍어야 하므로 냄새는 필연적이다. 공장은 잉크를 말려야 하는 과정서 특유의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인쇄소 특유의 악취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벽호인쇄소는 1999년 파주로 이전해 올해로 20년째 운영된 곳이다. 문제는 인쇄소 주위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민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벽호인쇄소 관계자는 “윤전기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전화로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3~4년 전부터 항의가 늘어난 이유에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눈과 귀가 늘어나서 그런 것 같다. 우리는 매해 똑같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쇄소는 아파트 주거단지 ‘한빛마을’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조성돼있다. 마을 내에는 벽호를 중심으로 휴먼빌레이크팰리스2단지, 센트럴파크한라비발디아파트, 자유로아이파크3단지아파트, 운정롯데캐슬파크타운 1·2차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다. 아파트 뿐 아니라 한빛 초·중·고등학교와 와석초등학교, 한사랑어린이집이 인근에 있다.

운정지구 한빛마을 아파트 단지 내 위치
검사 결과 기준치 적합…주민들은 분노

인쇄소 인근주민인 모 초등학생은 “이 거리(인쇄소 공장 주위)를 지나갈 때마다 매연 비슷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다. 자동차서 나는 냄새는 아닌 거 같다. 가끔 나는 냄새”라고 설명했다. 

운정맘 카페 회원인 걸******은 “미세먼지 앱으로 확인한 결과, 문만 열면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고 매캐한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신도시 아파트 한가운데에 유해공장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런 공기가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 같아 이사 가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인쇄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쇄소 관계자는 “인쇄소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 집합장서 나오는 냄새일 수도 있고, 냄새가 혼합돼 주민들이 맡기에는 더 역한 냄새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항의전화가 오면 공사를 바로 중단하지는 못해도 몇 시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몇 년 전 인쇄소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전하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주시청에 금액 관련해 문의한 적이 있다. 파주시청은 예산문제로 힘들다고 말하면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파주시청은 대기·악취 오염도를 검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악취 검사 6번, 대기오염도 3번 등을 실시했지만 기준치에 적합한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 환경 연구원 북부지원은 배출구 1·2·3·4호기 등에서 포집한 뒤 악취를 검사한 결과, 최대 300ppm, 최소 100ppm(기준 500ppm 이상)이 측정됐다. 대기오염도 결과서도 동일하게 배출구 4곳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포집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했다. 지난달 5일 악취검사를 실시한 복합악취를 검사한 결과 기준 500ppm에 한참 못 미치는 100ppm이 집계됐다. 

한 인근 주민은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잠깐 포집한 것만으로도 신뢰도 있는 결과라고 말하기 어렵다. 기준치에 5분의 1도 적게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고 항의했다. 

이에 파주시청도 할 말이 많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일부 주민은 검사 방법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주 구동하는 윤전기 3대를 돌릴 때 포집한다.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운전기를 제외하고 모든 윤전기를 사용할 때 포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취가 가장 심할 때 측정을 하는 셈”이라며 “냄새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심하게 느껴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악취에 호소하는 주민들은 파주시청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법적 기준치에 미달하는 결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파주시청서도 관리 차원서도 여러 차례 검사하지만 기준치에 허용하는 범위가 나온다는 입장이다. 

대응 논란

또 다른 벽호인쇄소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윤전기 파는 업체인 일본서 기술자가 와서 점검하고 가는 등 악취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시 악취방지시설비 얼마?

서울시는 지난 15일,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과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등 소규모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금액은 설치비의 7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단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을 지나지 않은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2016년부터 35개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3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1개소(음식점과 인쇄, 도장시설 등)에 1억2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이 신청하는 업종은 직화구이 음식점이다.

지난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15개소)에 대한 주민 체감도 조사 결과 주민 89%가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복합악취 63%, 먼지 8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활악취로 인근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도 관련돼 해결이 쉽지 않고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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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