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료 허위표기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22 10:05:52
  • 호수 1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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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에 방부제 없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개사료 성분표시에 없는 방부제가 검출됐다. 반려인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분표기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알려지자 반려인들은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부제 표기 논란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국내 반려 인구 규모는 약 1400만 규모로 추산된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해 펫 관련 시장을 3조6500억원 규모로 집계했다. 3년 전인 2015년(1조8100억원)과 비교해 두 배 성장한 규모다. 연구소는 펫 시장이 2020년 중 약 6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패방지 목적

점점 커지는 펫 시장서 사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반려견들 사이서 SNS와 반려견 카페는 정보 공유의 장. 이들에게 있어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방부제다. 

방부제란 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을 미생물로부터 지키는 방법으로는 예로부터 건조, 훈연, 냉동 또는 냉장, 절임, 발효, 살균 등의 다양한 방법이 이용됐다. 이 중에서 소금, 당액, 식초 등에 절이는 것은 천연의 보존료를 이용한 방법이다. 

천연보존료에는 한계가 있다. 원하는 방부 효과를 얻기 위해 일정량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는 소금 등 천연방부제의 맛이 식품 고유의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주 소량으로도 방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식품의 본질적인 맛이나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을 개발하게 됐고, 이것이 바로 합성보존료다.


합성보존료는 미생물로부터 식품을 지키는 물질인 데 비해 산화방지제는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식품이 산화·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주로 유지의 산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책 <개 고양이 사료의 진실>에 따르면 합성보존료 BHA(butylated hydroxy anisole)와 에톡시퀸을 피하라고 경고한다. 이 책의 저자 앤 N. 마틴은 “BHA는 지방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 주는 화학적인 항산화제로 이 방부제가 들어간 사료는 유통기한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발암 물질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려인의 거센 반발 덕분에 에톡시퀸은 예전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FDA 수의학 센터는 이 위험한 물질을 여전히 동물용 사료에 쓸 수 있는 방부제로 허가하고 있다. 이후 대다수 사료 회사가 자사 제품에는 에톡시퀸을 쓰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사료의 원료인 고기와 지방이 사료공장에 입고되기 전에 이미 에톡시퀸이 첨가되었을 확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에톡시퀸이 첨가됐다는 사실을 사료 회사가 모르고 있는 경우, 해당 물질에 관한 사항을 제품에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0종 검사 결과 9종서 합성보존료 검출
천연으론 한계? “미세량, 인위적 아냐”

충남대 농업연구소는 합성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홍보하거나 성분표에 합성보존료가 표기되지 않은 사료 10가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출 결과 BHA, 에톡시퀸, 소르빈산칼륨 등 3가지 기준으로 5종이 3가지 모두 검출, 4종이 2가지 성분 검출, 1종만 무검출로 나왔다. 

2개의 합성보존료가 검출된 A사 관계자는 “충남대서 두 달 전에도 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와 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시험할 때 날씨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느냐. 추출된 양을 보면 아주 미세하다. 업계에선 150ppm 이상이 나와야 인위적으로 합성보존료를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회사는 반의 반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개의 합성보존료가 검출된 B사 관계자는 “본사서 확인한 결과, 인위적으로 투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치라고 파악된다. 검출된 양이 많다고는 하나 확인해본 결과 0.04% 수치다. 검출된 양을 보면 안전한 수치”라고 말했다. 검출된 회사들은 하나같이 합성보존료가 있어야만 유통기한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 개사료 합성보존재

10종 중 유일하게 검출되지 않은 사료를 만든 C사에 확인해본 결과 합성보존료 대신 녹차 추출물, 치자 추물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C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 방침이 원료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합성 보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다 보니, 언제 어디서 검사해도 회사 내 상품은 합성보존료가 검출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는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먹여도 되나

이경원 좋은사료먹이기 운동본부장은 “사료 회사가 원한다면 원료회사에 합성보존의 첨가를 요청해 이를 사용할 시 사료에 합성보존제나 첨가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법’이 별도로 존재해 원료에 포함된 인공첨가물과 원산지 국가에 대해서도 모두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료 제조·수입업체 점검

인천시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인천 지역 사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서 생산·유통되는 사료에 대해 ‘연중 사료 수거검사 및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식물성·동물성·광물성 물질 등인 단일 사료, 사료의 품질 저하 방지 또는 효용을 높이기 위한 첨가물인 보조 사료, 단미사료와 보조 사료를 섞은 배합사료가 있다.

사료 제조업은 인허가 사항으로, 인천지역의 사료제조업 등록 및 사료 성분등록 업무는 시청서 처리하고 있다. 사료 수입의 경우는 수입 신고기관이 별도로 있으며, 수입업자는 시청에 수입하려는 사료 성분등록을 해야 한다. 

인천에는 사료제조업 등록업체가 올해 초 기준 261개소(단미 106, 배합 30, 보조 16, 수입사료 109)가 있다. 사료검사는 현물 검사, 서류 검사, 시설검사 방법이 있으며 시에서는 주로 생산단계 검사관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통단계 관리, 사료검사단체에서는 수입단계 검사를 분담해 실시한다.

올해 인천시 사료 수거검사 계획량은 177점이며, 관내 사료제조업소서 생산하는 배합사료와 단미․보조사료 및 유통되는 수입사료를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무작위 채취해 사료 검정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검사는 분기별로 이뤄지며 필요하면 수시로 실시한다.

시는 수거 사료에 대해 등록성분, 수분 등 품질 관련 성분과 중금속, 곰팡이, 멜라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관련 성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 시는 사료검사 결과 부적합 사료들에 대해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 수입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제품폐기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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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