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비상’ 사람 잡는 위험한 동물 백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08 10:15:52
  • 호수 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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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물리면 골로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휴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휴양지의 위험한 동식물들이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파란고리문어, 해파리, 뱀 등 다양한 동식물과 관련된 인명사고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 해운대 해수욕장

지난 1일 부산 해안가서 맹독 문어가 출현했다. 이 문어는 아열대지역서 주로 발견되는 파란선문어로, 일반 문어와 달리 몸통 곳곳서 파란색 줄무늬가 눈에 띈다. 종종 제주도서 출연했던 파란고리문어류가 부산 앞바다에 등장하자 피서객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파란고리문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산과학원)은 부산서 맹독 ‘파란선문어’가 발견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장안중학교에 다니는 박장원 학생이 기장군 일광 바닷가서 파란선문어를 채집해 수산과학원에 신고했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문어는 파란고리문어로, 그동안 제주도에서 출현했던 종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6월에는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서 한 관광객이 이 문어에 손가락을 물려 응급치료를 받기도 했다.

손광태 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연안서 아열대성 생물 출현이 늘고 있다”며 “바다서 화려한 색상을 가진 문어류, 물고기류, 해파리류 등은 독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담한 크기의 파란고리문어는 복어에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을 갖고 있다. 파란고리문어의 맹독은 1mg만으로도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고, 적은 양에 노출되더라도 신체마비·구토·호흡곤란·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외관은 적갈색 바탕에 몸 전체에 파란 줄무늬가 있어 한눈에 봐도 화려하다.

위협을 느끼면 파란 고리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문어의 턱과 이빨에 맹독이 있어 사람이 만지면 이빨로 물어 치사량의 독을 주입한다. 몸 표면 점액과 먹물에도 독성 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바닷가서 화려한 형태나 색상을 한 생물을 발견했을 경우 절대 만지면 안 된다.

대한침구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테트로도톡신이 체내에 들어오면 무감각이나 감각이상 등이 생기고 오심과 구토를 유발한다. 이후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 호흡곤란과 동공이완, 저산소증, 저혈압, 부정맥을 겪으며 의식소실 상태에 이른 후 사망할 수 있다.

논밭 작업을 비롯한 산행 등 야외활동 시에는 뱀(독사)을 조심해야 한다. 독사에 의한 피해는 주로 농사일, 산행, 버섯이나 산나물채취 중에 발생한다. 야외활동을 하다가 수풀 속에 숨어있는 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무의식중에 밟아서 물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

독사의 특징으로는 삼각형 모양의 머리와 수직형태의 동공, 두 개의 송곳니가 있으며, 교상 자국은 두 개의 천공이 1㎝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다.

뱀독은 입과 목 그리고 호흡과 신경마비를 가져오는 신경독과 조직 세포까지 파괴하는 혈액독을 지니고 있으며, 응급처치가 늦어질 경우 사망하게 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한 뒤 환자를 진정시킨다. 뱀독은 벌독과 달리 급격한 과민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대신 환자가 흥분하거나 뛰게 되면 독이 더 빨리 몸속으로 퍼지게 되므로 과격한 움직임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후 물린 부위의 약 10㎝ 상방을 정맥혈류만 차단할 정도의 압력으로 묶어주고, 환부가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가도록 해줘야 한다.

화려한 문어 만졌다가 독성
입으로 상처 빠는 건 금지

입으로 상처를 빠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독사의 독은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위산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흡입한 사람의 입안이나 내장기관에 상처가 있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또 칼로 상처부위를 절개하는 등의 처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119에 신고한 뒤 해독제를 보유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의 응급처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독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목 이상을 덮어주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독사를 발견하면 독사에게 자극을 주는 행동은 삼가야 하며, 수풀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는 긴 나무나 스틱을 이용하여 밟을 자리를 살피고, 밤에 수풀을 이동할 때에는 선두보다는 후미 쪽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서상원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적절히 치료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회복한다”며 “야외활동 시 응급상황이 생기면 신속한 응급처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독사에게 물린 경우 장출혈·뇌졸중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도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에 출몰해 피서객들을 위협하는 생물이다. 지난 1일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독성을 가진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양쯔강 유역 동중국해 일대 어디선가 대량 번식해 난류대를 타고 국내와 일본 연안으로 흘러들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해파리 중 가장 큰 대형종으로 지름이 1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쏘이면 발진과 통증,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할 경우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노무라입깃해파리를 식용으로 쓰기 때문에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선 어장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발생 원인이나 개체 수조차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주 수산과학원서 동중국해에 합동 조사를 나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성 해파리가 최근에는 그나마 적게 발견되는 추세”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서 해파리로부터 피서객 보호를 위해 대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해파리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우리 바다 해수욕장서 노무라입깃해파리를 비롯해 독성이 있는 두빛보름달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 야광원양해파리 등이 출몰하고 있다.

부산에선 매년 7개 해수욕장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100∼200여건 일어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사고는 1000건가량에 달한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해상에 길이 1㎞가 넘는 해파리 차단망이 매년 본 개장에 앞서 설치되는 등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

상어

상어 중 가장 난폭한 종으로 알려진 ‘백상아리’도 위협적인 생물이다. 지난해 육지서 불과 300여m 떨어진 경남 거제 앞바다서 백상아리로 추정되는 4m 상어가 잡혔다. 몸길이 4m, 무게 300㎏가량으로 몸통이 그물에 걸린 채 죽어 있었다.

2017년 8월 경북 영덕 앞바다, 2014년 6월 충남 보령 앞바다, 2014년 1월 강원도 고성 앞바다, 2013년 8월 전남 완도 앞바다서도 백상아리가 출현했다. 해운대를 비롯해 일부 해수욕장에는 미세전류를 뿜어내 상어의 접근을 막는 상어 퇴치기 등이 설치돼있지만 상어로부터의 안전을 100%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59년부터 국내서 발생한 상어 공격에 의한 사고는 모두 7건으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전에도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1959년 7월 서해안 대천해수욕장에서는 대학생이 상어에 물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1981년 5월에는 충남 보령 앞바다서 해산물을 채취한 후 배에 오르던 해녀가 상어 2마리에게 물속으로 끌려들어가 희생됐다. 1995년 5월과 1996년 5월 서해에서는 해녀와 어부가 상어에게 물려 다리가 절단돼 숨졌다.

진드기

최근 곡성서 83세의 여성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산소를 다녀온 후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 들어(지난 6월4일 기준) 전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 환자는 모두 12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11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을 비롯해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전국적으로 2016년 165명, 2017년 272명, 2018년 25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선 2016년 9명, 2017년 18명, 2018년 16명이 발생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진드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6∼10월에 주로 야외활동이 많고 면역력이 약한 고연령층서 많이 발생한다.

치사율이 10∼40%에 달하는 4군 감염병으로 현재까지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감염자의 혈액 및 체액 등을 통해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소피참진드기의 활동 시기인 4∼11월 사이에는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외출 후 목욕 등 청결 유지
벌침은 신용카드로 살살∼

야외활동 시에는 옷차림에 특히 신경 써야 하며 긴 소매, 긴 바지, 긴 양말 등을 입어 노출되는 피부 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습도가 높은 풀숲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앉을 때는 꼭 돗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땐 진드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옷이나 사용한 돗자리를 털어 세탁하고, 목욕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예방 행동으로 진드기의 접근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야외에 나갔을 땐 진드기 기피제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진드기 기피제는 피부에 접촉하는 만큼 성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살펴서 구매하도록 한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인해 벌들의 활동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벌집 제거를 요청하는 119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매년 초여름서 가을까지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다.

지난 6월14일 오후 9시5분경 군산시 대야면 한 밭에서 작업 중이던 A(66)씨가 벌에 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벌에 쏘인 뒤 눈 부위가 붓고 현기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처럼 벌에 쏘이면 통증도 심하지만 몸의 이상반응으로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신속한 응급처치 및 2차 병원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8년도 소방청 통계자료의 119 구조신고 유형별 순위를 살펴보면, 처리된 66만3526건(전체 83만7628건) 중 벌집제거 출동 건이 14만4288건(21.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무더위에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휴가철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격성이 강한 말벌은 꿀벌에 비해 침의 독성이 200배가량 강한 탓에 쏘일 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119 구급대는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또 벌이 검은색 계열의 어두운 색 옷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일단 안전한 장소로 몸을 피한 뒤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용카드로 쏘인 부위를 살살 긁어서 밀어내면, 손을 이용하는 것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쏘인 부위는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하고, 얼음으로 찜질을 하는 것이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발진,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있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좋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높아져 벌들의 활동시기가 앞당겨지고 공원 등 도심 녹지공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곳곳서 벌집이 발견되고 있다”며 “벌집 발견 시 스스로 제거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멀리 이동한 뒤 119 구급대에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름 식중독환자 주의보, 어디 가나 ‘음식 조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음식물의 조리·보관·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5일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6∼8월)에는 연간 평균 113건(전체 563건)의 식중독이 발생했고 환자의 40%도 이 기간에 발생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세균성 식중독균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로, 환자에게서 가장 많이 검출된 식중독균은 병원성 대장균이었다. 다음으로 캄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순이었다.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은 배추겉절이, 샐러드 등 채소류 관리 부주의에 의해 주로 발생했고, 캄필로박터 제주니균에 의한 식중독은 삼계탕 등 육류 조리 시 식재료 간 교차오염으로 인해 발생했다.

고온·다습 6∼8월 40% 집중
세균성 식중독균 활발히 활동

살모넬라균 식중독은 오염된 계란이나 김밥 등 복합조리 식품서 주로 발생했고, 장염비브리오균 식중독은 연안 해수서 증식하는 세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냉장시설이 없는 피서지나 캠핑장 등에서는 아이스박스를 활용하면 좋다. 육류는 75℃ 이상서 1분 이상 가열하고 달걀은 생으로 섭취하는 걸 삼가야 한다.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한 뒤 중심온도 85℃ 이상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환>

<기사 속 기사>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여객선, 낚싯배…‘음주운항’ 집중 단속

여름철 기상악화와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해상교통 안전대책이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현장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여름철 생활안전대책’의 하나로 심의·확정됐다.

여름철은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가 잦고, 여객선·낚싯배 이용 등 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라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해수부는 여름철 성수기에 앞서 6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여객선·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과 레저선박의 과적·과승, 소화·구명설비 관리상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7월부터는 실시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9월까지 순차적으로 주요 도서지역에 여객선 운항관리자 36명을 증원배치(총 142명)해 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8월까지 휴가철 해양활동 증가
종사자 과로 방지 등 점검·관리

기상악화에 대비해 신속하게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철저한 출항통제와 함께 태풍 피항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여객선 터미널, 부두, 항만건설 공사장, 항로표지시설, 위험물 하역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연재난과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사전에 대응지침(매뉴얼)을 점검·숙지하도록 조치하는 등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수칙 미준수, 음주운항 등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7∼8월에는 워터파크 등에서 구명뗏목 실제 작동·탑승, 여객선 탈출체험(가상현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대국민 해양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일 출범한 해양교통안전관리 전담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민참여형 해양안전 캠페인 등 대국민 안전교육·홍보, 종사자 맞춤형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서 “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고, 우리 국민들도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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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