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없는’ 스타들의 강연료 시세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6.24 11:11:32
  • 호수 1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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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분당 17만원짜리 ‘금마이크’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1분당 17만원을 버는 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최근 방송인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가 공개되자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요시사>가 스타강사의 강연료에 대해 알아봤다. 
 

▲ 강연 중인 방송인 김제동씨

최근 방송인 김제동의 강연료가 공개되면서 고액 강의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일 김제동은 대전 대덕구청이 주최하는 1시간30분 강연에 강사로 초청돼 1550만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들에게 1550만원이란 금액은 상당히 큰 액수다. 김제동은 평소 서민을 위한 연예인으로 이미지를 구축했기에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과거 김제동은 “판사의 망치질과 목수의 망치질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인이었다.

유명인이라…
희소성 때문?

대덕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대덕구는 재정자립도 16%대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 자체수입으로는 대덕구청 공무원 월급도 겨우 주는 실정인데 두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1550만원을 주며 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구민 정서와 동떨어지며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후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과거에도 김제동은 고액의 강연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실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의 조사 결과, 김제동에게 가장 먼저 ‘고액 강연료’를 지급한 지자체는 충남 논산이었다. 2012년부터 거의 해마다 타운홀 미팅 행사를 개최해온 황명선 논산시장은 2014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김제동씨를 초빙해 각각 1000만원과 162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2014년 7월17일 충남 건양대 문화콘서트홀서 열린 김제동 초청 강연, 2017년 9월20일 연무읍 육군훈련소 연무관서 열린 참여민주주의 실현 2017 타운홀 미팅 강연의 주제는 둘 다 ‘사람이 사람에게’였다.

서울 강동구는 2016년 9월 강동아트센터서 김제동 초청 강연회를 열고 120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이날 강연 주제 역시 ‘사람이 사람에게’로, 김제동이 논산에서 했던 강연과 동일했다.

서울 도봉구는 2017년 10월 구민회관서 김제동 초청 강연회를 열고 150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 주제도 ‘사람이 사람에게’로, 앞서 김제동이 논산과 강동구서 했던 주제와 동일했다.

김제동 최소 1000만…탁현민도 1500만
공기관 초청해 고액 강연 ‘혈세를 펑펑’

서울 동작구는 2017년 12월18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서 ‘인문과 문화축제’를 개최하며 김제동에게 1시간40분짜리 강연을 맡겼다. 이날 오후 6시부터 7시40분까지 ‘잘가요 2017’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김제동은 동작구로부터 150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충남 아산시는 2017년 4월29일 ‘성웅 아산 이순신’ 축제와 2017년 11월16일 ‘아산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에 김제동씨를 강사로 불러 각각 1500만원과 120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경기도 김포시는 2017년 11월30일 1시간30분짜리 강연에 1300만원의 강연료를 김제동에게 지급했고, 경북 예천군은 2018년 11월23일 역시 1시간30분짜리 강연에 1500만원의 강연료를 김제동에게 지급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강연료는 모두 시 예산서 충당됐다.
 

▲ 개그맨 김미화씨

제주도는 2017년 12월19일 문예회관 대극장서 ‘김제동이 풀어내는 지방분권 초청강연’을 열고 김제동에게 1500만원의 강연료를 도비로 지급했다. 이날 강연 주제는 앞서 김제동이 서울 강동·도봉구, 충남 논산 등지에서 가졌던 강연과 동일했다.

경남 양산시는 2018년 6월15일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서 ‘김제동과 행복한 만남’이라는 북 콘서트를 열고 김제동에게 1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강연료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의 후원금으로 충당됐다.

김제동에 이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도 그에 준하는 1500만원을 받는다고 스스로 밝혔다. 탁 자문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가능하면 사양합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는 100만원, 지자체나 단체는 300만원, 기업은 1500만원 균일가입니다”라고 게시했다. 

김미화
기 살어~

20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은 전남 곡성군, 충남 공주·논산시, 광주시 동구·북구 등 5개 자치단체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교양강좌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최대 강연료는 770만원인걸로 나타났다. 그 주인공은 개그맨 김미화. 그는 충남 공주시가 개설한 ‘공주시민대학’서 지난 3월12일 ‘웃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성태는 ‘공부의 신이 말하는 학업 성취실천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70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이외에도 방송인 왕종근·최민준 자라다 남아미술연구소 대표 385만원, 장경동 목사·개그맨 이용식·이경희 ‘이경희한의원’ 원장 363만원, 유현준 홍익대학교 교수 330만원 , 김병후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원장 297만원,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한명기 명지대학교 교수 294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간 열린 전남 곡성군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서도 김미화가 배우 겸 아나운서 오영실과 함께 550만원으로 강연료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손숙 전 문화부장관이 500만원으로 2위, 소설가 김홍신 작가가 45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김봉곤 청학동 훈장 380만원, 오한진 을지대학병원 교수 370만원, 김태원 구글 글로벌 비즈니스 상무 350만원 이철환 작가 330만원, 탤런트 김성환·황교익 맛칼럼니스트·류종형 사상심리연구소 소장 300만원, 이요셉 한국웃음연구소 소장 250만원, 이만기 인제대학교 교수·임진모 음악평론가·윤항기 목사 200만원, 김연수 푸드테라피협회 회장 160만원, 태원준 여행작가·양국진 전문강사 100만원으로 파악됐다. 

100만원부터 
2000만원 까지

2018년~2019년 충남 논산서 진행한 논산시민아카데미에서는 조승연 작가가 495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가수 박지헌이 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비야 여행작가·임지호 요리연구가·김창옥 ‘김창옥 아카데미’ 대표·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김태원 상무 우석훈 경제학자·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이지성 작가 280만원, 서경덕 교수 220만원, 장재연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100만원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와 올해 광주시 북구 희망아카데미 강연서도 김미화가 6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학과장 420만원, 박정자 연극인 340만원, 함익병 피부과원장 250만원, 이인철 변호사 230만원, 김남순 미래희망 가정경제 연구소장 120만원, 김용택 시인 100만원, 한상덕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80만원을 강연료로 받았다. 
 

▲ 김미경 강사 ⓒ경기도문화의전당

같은 기간 광주 동구 아카데미서 14명의 강사가 특강을 진행했다. 개그맨 박지선이 35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김미화·이용식·이혜정 요리연구가·서민 단국대학교 교수·김병후 정신과의원이 315만원으로 책정됐다. 뒤이어 박애리 명창이 300만원,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120만원,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100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이희선 한국스타강사연합회 사무총장은 “김제동씨의 강연료가 비싸게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놀랍지도 않다. 김미경 강사, 유시민 작가 등 인지도가 있는 톱스타 강사들은 최소 1000만원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만 말하면 알법한 스타들은 2000만원을 넘어가기도 한다. 김제동씨의 강연 경험과 이름값을 고려해볼 때 1550만원이란 금액은 적정수준이지만 지자체나 청소년 행사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하게 책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구나~
직원 6명 동원해 자료수집도

최근 업계서 인기가 많은 강사들은 김미경 강사, 김창옥 대표, 장경동 목사, 권투선수 홍수환씨 등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선 몸값 책정을 강사가 아닌 스타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이 사무국장은 “유명한 스타 강사의 경우 강연료를 전부 챙기지도 못한다. 김제동씨와 마찬가지로 직원 5~6명을 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강연을 준비할 때 직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김제동도 방송서 직원들을 지칭해 “6명의 식구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살아야죠”고 밝힌 바 있다.  

연예인들에 대한 강연료와 출연료도 시장 논리에 따라 급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연 시장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통하기 때문에 스타 강사들은 수많은 강연 제의에 취사선택하는 게 현실이다. 스타강사의 강연료는 부르는 게 값이지만, 강연료를 따지기보다는 명분이 있는 강연을 선호하기도 한다. 국가 및 기부 행사 등 강연료가 적더라도 홍보에 효과적인 행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장관급은 1시간 기준 최소 80만원 이상으로 측정되며 공기업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강연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스타강사연합회 관계자는 “과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처음 시행될 때도 강연료가 전체적으로 내려간 적이 있다. 이번 고액 강연료 논란으로 인해 또 다시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강연시장이 위축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강의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 강사들이다. 강연 시장도 연예계와 유사해 상위 0.1%만 고액의 강연료를 받을 뿐, 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수 들은 대학교축제서 2~3곡만 부르면 3000~5000만원의 수익을 얻는다. 이와 비교하면 김제동씨의 1550만원은 결코 비싸지 않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가격 낮추면
욕먹는다고?

이번 강의료 논란에 대해 법륜 스님은 “이 문제는 그가 속해있는 연예인 그룹서 많이 받는지 판단해야 한다. 김제동씨가 300만원, 500만원 받고 강연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섭외가 온다. 김제동씨보다 인기가 없는 연예인들은 강연할 기회도 사라진다. 강연료는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주최측 형편에 맞게 금액이 형성된다. 혼자서만 마음대로 가격을 낮추면 덤핑에 해당돼 욕을 먹게 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속 기사>대학축제 섭외료 천차만별 
S급 가수 3000만원?

대학축제 라인업은 20대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축제의 제왕은 단연 ‘싸이’다. 그는 지난 5월 한달간 광운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5개 대학축제 무대에 등장했다. 볼빨간사춘기, 레드벨벳 등 여성 가수들이 4개 대학 무대에 섰고, 최근 군 복무를 마친 래퍼 빈지노, 학교폭력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잔나비 등이 3개 대학 축제 무대에 올랐다.

대형 콘서트급 축제 무대를 만드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S급 가수는 3000만원 이상, A급 아이돌 그룹은 2500만원 안팎 정도가 든다”며 “무대 설치비도 2000만원 정도가 들어 비용이 보통 1억원 이상 든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방대 추가비용 500만원

지방대의 경우 이동거리와 동선으로 인해 가수 당 섭외비가 500만원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예인 섭외는 각 대학 학생회가 담당하고 비용은 대학서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용되는 셈이다. 수도권 한 대학 학생회 관계자는 “축제 라인업이 좋아야 ‘학생회가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 수준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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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