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속’ 의정부 가족 사망 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27 10:43:54
  • 호수 1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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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막내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린 가장이 아내와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화목하다고 알려진 이 가족은 채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범행 동기가 생활고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막내아들만 남겨진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일요시사>가 사의 전말과 의문점에 대해 알아봤다.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현장

“사망 전날 가족들은 부둥켜안고 울었다.” 의정부 일가족 사망 가족 중 혼자 남은 막내아들의 진술이다. 생활고에 힘들었던 가족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슬픔을 달랬지만 가장 동반자살이라는 비극을 맞았다. 

화목했던 가정

최근 일어난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은 가족 간의 갈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사건이다. 의정부 가족의 구성원은 4명으로 이뤄졌다. 아버지 A(50)씨, 어머니 B(46)씨, 딸 C(17)양과 막내아들 D군(15). 이들은 평소에 대화도 많았으며 큰 다툼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CCTV에는 A씨가 B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차를 태우고 가는 모습이 담기는 등 다정한 모습이 남아있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 늦잠을 자고 일어난 D군은 안방에 숨진 상태인 A씨, B씨, C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다. 세 명 모두 흉기에 찔린 상처와 혈흔이 있었고 현장서 흉기도 나왔다.  

A씨는 경기도 포천시에 목공예점을 7년간 운영했지만 경영난을 겪었다. 그는 불경기 여파로 인해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자 결국 사업을 접었다. 억대 부채까지 떠안게 된 A씨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시내 점포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채무 등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서 사건 2~3일전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는데 돈을 급하게 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사건 당시 A씨, B씨, C양은 새벽 4시까지 C양의 방에서 대화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D군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새벽 4시경 D군의 방문을 열고 “내일 학교가라, 월요일이니 준비해라” “공부하느라 힘들지?” 등의 말을 하고 방을 나갔다.

경찰 추정에 의하면 D군이 잠이 든 사이 A씨가 방에 들어와 B씨와 C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서서 몸싸움을 하거나 움직일 경우 혈흔이 사방으로 튀게 된다. 하지만 이 방에는 사방으로 튄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침대에 누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 부검결과 B씨에게는 방어흔이 보이지 않았지만 C양에게는 방어흔이 보였다. B씨는 누워있는 상태서 전혀 반항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면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C양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C양의 복부에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남아있었다. 

생활고 시달리다 아내와 딸 살해
본인은 마지막 스스로 목숨 끊어

경찰은 부검 결과 아버지 A씨의 목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와 함께 주저흔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저흔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한 번에 치명상을 만들지 못해 남긴 상처를 뜻한다.


A씨가 왜 막내아들인 D군만 남겨뒀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대를 이을 아들을 부모님께 맡겨 놓고 본인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딸도 아버지와 다른 사람인데 생명권을 아버지가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방식의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벽 4시까지 숙제를 한 D군이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A씨가 내심 대를 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선택이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유가족 진술에 따라 부채 규모를 파악해보니 약 2억원가량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1금융권서 1억6000만원, 제3금융권서 4000만원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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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금융권 대출 이율을 고려하면 매월 이자가 200만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내 유일하게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B씨뿐이었다. B씨는 식당서 매달 150만원 내외로 이자, 자녀양육, 식비 등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A씨는 파산 신청하거나 집을 처분하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파산 신청을 하거나 집을 처분하는 것도 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사건 하루 전 관련 기간에 파산, 회생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의 통신기록이 나왔다.

만일 A씨가 생각한대로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법이 정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며 채무에 대한 부담도 벗을 수 있었다. 현재 재산 수준이 일반 재산 1억1800만원, 금융 재산 5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 주 소득자 사망, 질병 등 어려움을 겪을 경우 4인 가구 기준 119만원의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파산신청 문의

의정부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와의 인터뷰서 “숨진 일가족이 시청에 상담을 요청하지 않아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확인했을 때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긴급생계비 뿐 아니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심리 상담이나 시민단체에 연계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기회조차 없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버지와 동반자살 시도
혼자 살아남은 아들은?
 
생활고에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A씨가 아버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한 후 혼자 살아남아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숨진 아버지가 ‘아들과 함게 목숨을 끊는다’는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1시9분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서 운전하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함께 탄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 부자는 사고 직후 해경에게 구조됐으나 아버지는 이송 도중 숨졌다.

그는 “많은 빚과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어려움 등을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서 검찰은 “수영도 못하는 아버지를 고의로 익사시킨 사건”이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숨기기 전까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함께 목숨을 끊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살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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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