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화산’ 폭발 가상 시나리오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22 11:31:21
  • 호수 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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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화산재로 덮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백두산이 폭발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백두산 폭발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에겐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통해 화산분출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다.
 

▲ 백두산 천지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구원)은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한 화산의 분화 조짐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질연구원에 따르면 백두산에 화산분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질연구원은 최근 백두산서 지질을 일으키는 가스가 분출되는 등 심각한 폭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상한 조짐

이러한 조짐은 예전부터 포착돼왔다.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백두산 천지 근방서 약 3000회 이상 화산 지진이 일어났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10cm정도 융기했다가 가라앉았다. 2015년에는 섭씨 60도를 오르내리던 천지 주변 온천의 온도가 83도까지 올랐다. 이때 채취한 화산 가스의 헬륨 농도는 일반 대기의 7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질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을 모두 화산분화 징후로 판단했다.

백두산이 처음으로 분화했다는 기록은 고려시대인 939년에 나온다. 7년 뒤 폭발규모 7에 달하는 ‘밀레니엄 분화’가 발생했다. 당시 화산재가 한반도 전역에 50cm 두께로 쌓이고 450km 떨어진 개성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한다. 1000km 이상 떨어진 일본서도 백두산의 화재가 구름이 목격됐다고 전해진다.

클라이브 오펜하이머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화산활동 중 가장 큰 규모의 화산활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에도 백두산은 총 31번 분화했다. 1688년과 1702년에도 백두산서 폭발이 일어나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다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분화한 것은 1903년이다. 

백두산이 실제로 폭발한다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홍수가 발생하고 도로, 댐, 전기 등이 마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만큼은 아니지만 남한도 화산재로 인한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윤성효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화산재해 피해예측 기술개발’에 따르면 남한 전역에 화산재가 쌓여 4조5189억원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 강원도와 경북에는 화산재가 최고 10.3m까지 쌓이고, 제주공항을 제외한 모든 항공이 최장 39시간 폐쇄돼 최대 611억원의 재산피해가 일어난다. 또 10층 이상 건물에 영향을 미쳐 서울서만 13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작물 피해·항공 폐쇄 등 피해
남북공동연구 중···현실적 제약에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백두산이 폭발하면 한국의 피해가 북한보다 적을 수는 있으나 그 규모는 작지 않을 것”이라며 “독성의 화산가스가 함유된 미세먼지의 확산, 항공 운항·운송 악영향 등으로 인해 수출·수입·관광시장에 큰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백두산 분화가 1년 이상 지속되면 그 피해는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백두산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과의 관측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않으며 남북 공동연구는 정치·사회적으로 남북관계에 따라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윤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백두산 화산 재해의 과학적 연구방안과 실제적인 남북국제공동협력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서울대학교 교수도 “백두산 화산 분화 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화산가스의 위험성과 관련된 백두산 천지 내 이산화탄소 측정 및 분석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질연구원 관계자는 “2004년 세인트헬렌스 화산의 정확한 예측과 효과적인 경고를 이끌어 낸 것은 체계적인 화산 감시망 구축 때문이었다”며 “백두산 화산분화 예측을 위해 남북공동연구가 선행된 화산 감시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화산이 폭발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국가서 제시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해야 한다.

▲화산재 낙하 전에는 문과 창문, 환기구 등 외부 공기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틈새를 적신 수건으로 막아야 하며, 특히 창문은 테이프로 원천봉쇄해야 한다.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 천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실내서 머무르도록 해야 하며 가축의 사료나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화산재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경우 며칠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생수와 음식물, 방진 마스크, 의약품 등 구급함을 준비해놔야 한다.

▲외부활동 시 화산재 낙하가 시작됐을 땐 마스크나 손수건, 옷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건물이나 자동차 안 등 실내로 대피해야 한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안경으로 대체해야 하며 자동차로 이동해야하는 경우 전조등을 켜고 화산재가 날리지 않도록 서행해야 한다.

▲화산재 낙하 후 실외 청소를 해야하는 경우 물을 많이 사용하면 안된다. 화산재가 침수되면 단단한 덩어리로 변해 처치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침수된 화산재가 배수구나 하수구 등으로 들어가면 막힐 수가 있다.

정부 적극지원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은 “백두산에 대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 연구를 위해 국회·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피해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재가 이동하면서 유럽 공항 곳곳의 항공기 수천편이 운항 중지됐다. 아이슬란드서 1700㎞ 이상 떨어진 영국 전역의 공항서 항공기 운항이 중지됐고,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공항들도 마비상태에 빠졌다.

파리의 샤를드골공항 등 서유럽 항공권역서도 항공기 운항이 중지됐다. 운항 중지의 이유는 화산재에 있는 유리, 모래 같은 이물질들이 들어갈 경우 엔진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화산재는 상공 11㎞ 이상까지도 올라간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 폭발로 빙하가 녹아내려 홍수가 발생하고 여진이 뒤따라 주민 80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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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