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상 아지트’ 티켓베이의 민낯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08 10:48:37
  • 호수 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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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콘서트 매진? 돈만 있으면 구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인기 콘서트의 명당 티켓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이 점을 파고든 티켓베이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하지만 티켓베이가 암표 매매를 장려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암표매매의 온상’ 티켓베이에 대해 알아봤다. 
 

 

티켓베이는 개인 간의 티켓 매매를 중개하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서는 티켓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고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이 사이트는 콘서트뿐 아니라 스포츠, 뮤지컬, 연극 티켓 등 다양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처벌 규정 없어

프리미엄 가격이 가장 많이 붙는 건 인기 가수의 콘서트다. 지난해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티켓은 정상가가 10만원이었지만 30배에 달하는 300만원대에 거래됐다. 콘서트뿐 아니라 스포츠 경기, 뮤지컬 등이 정상가에 비해 몇 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4일 기준 티켓베이엔 뉴이스트 736개, 방탄소년단 429개, 나훈아 409개 티켓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의 거래가는 정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 최저가, 최신순 등 보기 쉽게 정리돼있는데, 수량, 좌석, 티켓사 용날짜, 가격 정보 등을 설정해서 검색이 가능하다.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서 티켓을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행법상 공연장서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렇다 할 처별 규정이 없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암표 매매 항목을 살펴보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선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만이 처벌을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정해진 장소’서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암표 판매자들을 처벌할 수 있어 온라인서 매매하는 행위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티켓베이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 자사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퀴즈형식으로 홍보하며 이미지 개선에 힘썼다. 영화예매권을 상품으로 주며 사람들의 인식 전환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페이스북 퀴즈 통해 홍보
판매자 수수료 10% 수익

티켓베이 관계자는 “판매하려는 사람보다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티켓베이는 판매자가 티켓 판매 금액을 책정하면 홈페이지에서 티켓의 가격과 좌석 정보 일체를 공개해 구매자를 판매자와 매칭시켜 주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서 티켓베이는 판매금액의 10%의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받는다. 결국 판매자의 암표금액에 티켓베이 수수료가 포함된 것셈이다.

암표매매에 관해서는 티켓 1차 판매사인 인터파크, YES24 등도 암표 매매에 관해 손쓸 방법이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기 가수 콘서트의 경우 암표매매에 관해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만 입증, 정황, 정확한 물증이 확인이 되야 한다”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신고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 티켓베이

이어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콘서트 주최 측에게 전달해 취소 요청이 들어와야 절차기 이뤄진다”며 “콘서트 주최가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민희 변호사는 네이버 법률 칼럼을 통해 “온라인 암표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며 “암표상이 빠르게 티켓 살 수 있는 매크로프로그램 사용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균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암표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방지법 안에는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의 티켓이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사재기 판매 등의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식 변화도

암표 매매를 찬성하는 측은 “시장원리에 의해 비싸게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문제가 될 건 없지 않냐”는 입장이다. 콘서트를 자주 다니는 A씨는 “본인이 원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프리미엄 가격을 주고서라도 가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라며 “이 같은 문화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한심해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매크로 활용해 다량 구매

암표를 팔아 거액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매크로(자동명령)’를 사용한다. 매크로는 엑셀 프로그램 등으로 반복 작업을 편리하게 자동화되는 시스템인데,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드루킹 댓글조작, 게임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됐다.

대학에서는 수강신청 시 인기 강의를 선점한 뒤 웃돈을 붙여서 파는 사례까지 있었고, 주식에서는 특정 종목의 단주 매매를 반복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5년간 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지난해 검거되기도 했다.

현재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구매를 금지하자’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은 이달 기준 총 9건이다.

이상용 충남대 교수는 “민법상 티켓대행업체와 이용자 간의 계약을 통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해석에 의해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도구 사용의 불평등 문제로 이용자들 사이에 구조적인 차이가 생기니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차별적 행위라 비난할 순 있지만 현재로선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예매 사이트에 매크로 사용금지라는 이용약관이 있다면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가 예매사이트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내가 대행업체를 통해 티켓을 매수하기 위해 가입했으니 대행 업체는 정당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티켓매수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상황을 방치한 결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수할 수 없다면 넓게 해석해 대행업체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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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