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1년, 그 후…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 죽는 법’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고민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이 과정서 존엄사나 안락사에 대한 논의 역시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회가 변화하면서 잘 사는 법만큼이나 잘 죽는 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데 반해 노후 대비가 부족한 노년층이 늘면서 인간답게 생을 마감하는 법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어졌다. 존엄사나 안락사 등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전 세계적인 주제다.

오래된 논쟁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는 법적, 의학적, 윤리적, 종교적 문제가 한데 얽혀 있어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란거리다. 국가별로도 존엄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존엄사를 찬성하는 입장은 생사결정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연명치료를 통해 억지로 생명을 연장했을 때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끼칠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죽고 사는 문제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계 등의 반대 입장도 뚜렷하다.

국내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것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기점으로부터다. 1997124일 김모씨가 경막외 출혈상을 입고 후송됐다. 경막외 혈종은 성공적으로 제거됐지만 뇌부종이 남아 있어 김씨는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치료를 받게 됐다.


문제는 김씨의 아내 이모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김씨가 사망한다고 말렸지만 결국 이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5분 만에 사망했다. 이후 올케가 이씨와 의료진을 살인혐의로 고발했다.

법정 공방은 7년 동안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를 살인죄 공범(교사범)으로, 의료진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으로, 의료진은 공범(방조범)으로 판단했다. 상고를 포기한 이씨는 항소심서 징역 3,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까지 간 의료진은 2004년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존엄사법 국회 통과
지난해 2월 4일 본격 시행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의료계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쉽게 퇴원시키지 않도록 조치했다.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가족의 강력한 요청이 있더라도 의료진이 연명치료를 중단해 환자가 사망하면 그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면서다.
 

이 같은 분위기는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바뀌었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평소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을 의료진에 요구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측은 가족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20095월 대법원은 가족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도록 했다. 김 할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서 스스로 호흡하며 201일을 생존하다 20101월에 숨을 거뒀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제화를 권고했다.

두 사건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촉발된 존엄사 논란은 지난 2016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죽음이 임박한 말기 환자가 의료기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화를 맞았다.


국회는 20161월 본회의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존엄사법)을 통과시켰다. 20171023일부터 지난해 115일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24일 본격 시행됐다.

존엄사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와 같은 의학적 시술들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학적 판단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한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다. 존엄사법상 요건에 맞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남겨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작성 이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식을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개인의 의사+가족 동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진이 작성한다.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을 통해 임종 과정 환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환자가 스스로 서명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가 필요하다.
 

존엄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5431명에 달했다. 유보는 연명치료를 아예 하지 않는 것,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치료를 멈추는 것을 말한다. 시행 6개월 14787, 7개월 17830, 8개월 2742, 9개월 24331, 10개월 28256, 11개월 32211명 등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도 늘고 있다.

연명치료 중단과 유보의 경우, 환자의 의사보다 가족의 의사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1255, 12731명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0.8%에 그쳤다. 존엄사법 시행 이후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지난달 28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3059명이었다. 남자(36508)보다 여자(76551)2배 가까이 많았다.

개인보다 가족

존엄사법이 시행되고 1년여가 흐르면서 임종 문화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존엄사법을 통해 고통스러운 생명 연장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일각에선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엄격한 원칙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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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