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정부가 민간 감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지위를 반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대검찰청 징계위원회가 11일 전한 바에 따르면 김 수사관이 받고 있는 공문서 유출 등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기에 김 수사관이 지위를 반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러한 결정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민간 감시 의혹을 제기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당 의견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김 수사관을 보호하라”, “정의는 이길 것이니 응원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동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