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간 코인 사기 공방전

가상화폐 오르자 이런 일도…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청각장애인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B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조사 후 무혐의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항고했다. 그리고 다른 혐의에 대해 소장을 준비 중이다. 진흙탕 싸움이 예상되는 청각장애인 사기사건 논란을 확인했다. 
 

최근 청각장애인이 코인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피해를 주장하는 청각장애인 A씨는 같은 청각장애인 B씨로부터 수억원에 상당하는 코인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고소

A씨 측에 따르면 둘은 농아인협회를 통해 얼굴을 익힌 사이였다. 그러나 2015년 12월 A씨가 투자한 코인이 갈등의 원인이 됐다. A씨는 B씨를 통해서 390만원을 투자해 15만5800코인을 받았다. 코인의 가치는 2018년 들어 수억원(A측 3억원으로 평가)까지 올랐다. 하지만 A씨 계정에 해당 코인은 없었다. 2017년 6월 A씨 계정의 코인이 B씨 계정으로 옮겨진 것.

다툼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속여 코인을 사취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과거 B씨가 A씨의 코인계정을 확인해 보겠다는 핑계로 A씨의 계정에 접속한 적이 있었다. 이후 B씨가 코인계정에 들어가 무단으로 이체해갔다는 주장이었다. A씨 측은 지난 4월 A씨가 B씨를 찾아가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부라도 반환받기 위해 “어머니 병원비 1500만원이 필요하므로 코인을 환금해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1500만원(1만5145코인)을 환금했다면서 지난 4월28일 고소인에게 수수료 490만원을 제외한 101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나머지 코인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B씨의 주장은 달랐다. B씨는 2015년 11월 C모씨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며 투자관련 문제가 있다면서 도움을 청해 자신의 소개로 A씨가 390만원을 투자해 코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의 지인 D씨가 A씨의 코인 23만3730코인을 관리하다가 7만 코인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파악하고 A씨가 2018년 4월 남은 15만5799코인을 자신의 명의로 보관 요청을 해서 보관하다 14만코인을 팔아 A씨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은 고소인 A씨 핸드폰의 비밀번호가 일치해야 매도가 가능하다며 매도를 하려면 A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어 서로 합의하에 휴대폰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A씨로부터 코인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 측은 B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B씨가 A씨로부터 코인을 무단으로 편취했다는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서경찰서 측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 역시 경찰의 판단과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A씨가 B씨에게 어머니의 병원비를 요구한 것을 보면 코인 보관과 관련해 A씨와 B씨간 서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3억짜리 주식 무단 이체”
“맡아준 것…이미 무혐의”


또한 B씨가 A씨의 코인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볼 때 B씨가 편취범의가 없어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와 B씨간 다툼이 ‘점입가경’이 될 전망이다. A씨는 우선 검찰의 판단에 대해 항고했다. 사건은 고검으로 넘어갔다.

A씨 변호인 측은 경찰 수사단계서부터 A씨의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글을 읽고 쓰기 어려울 만큼 의사전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쓰기와 독해 능력이 떨어진 것은 인지능력의 낮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A씨와 B씨간 합의(계약)가 의사무능력 상태서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 측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과 무혐의 의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당시 조사 과정서 A씨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조사 당시 A씨의 수화통역인을 비롯해 4명이 A씨 조사를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보관하고 있던 코인을 모두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B씨는 코인과 관련된 논란은 경찰 조사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아 더 이상 할말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A씨 측은 코인 강탈건 외에도 B씨로부터 입은 피해가 더 있다며 고소전을 예고했다.

A씨 측이 주장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상조업계에 종사하는 B씨가 무능력자인 A씨를 기망해 불필요한 상조서비스 5개를 가입시켜 이익을 챙긴 점 ▲A씨 체크카드를 양도받아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 자신의 처조카 계좌 등으로 총 2000여만원을 인출한 점 등을 주장하며 고소할 뜻을 내비쳤다.

코인 논란 외 다른 의혹에 대해 B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측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B씨는 “(보험 관련 A씨 측 주장과 관련) A씨 의사에 의해 직접 회사에 내방해 서명했다”며 “보험사 직원이 함께 상담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직접 사은품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점입가경

이어 “문제될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 (A씨가) 원하면 법적 소송하면 된다”며 “확인되지 않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사화할 때는 명예훼손 등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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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