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교회에 다니던 여성 A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면서 스토킹한 남성 B를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 징역 8월보다 감형된 결과다.
B는 지난 2009년 7월 서울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한 교회를 다니며 A를 알게 됐다. 하지만 B가 일방적으로 A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며 애정을 표하자 이를 부담스러워 했던 A는 B의 호의를 거부했다. 이에 화가 난 B는 "왜 사람을 무시하냐"며 A에게 욕설을 퍼붓고 A가 타고 있던 차를 걷어차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또한 B는 2011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A에게 인터넷 쪽지를 통해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A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 한편 쪽지에는 "너 때문에 다시는 어떤 교회도 가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상처 줘 놓고 넌 두 다리 뻗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가 B에게 이런 행동을 멈춰줄 것을 요구하자 A의 지인을 폭행한 추가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애정 표현이 매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피해자는 상당기간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인정해 원심 징역 8월보다 감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