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vs 공정위] 공방전 쟁점 셋

비싼 이유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데 “소송 건다고?”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노스페이스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해 제조사인 골드윈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게 도화선이 됐다. 양측의 입장은 강경하다. 서로 한 치의 물러섬도 없다. 특히 골드윈코리아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할 태세다. 그야말로 누구하나 피를 보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을 치열한 공방전. 그 중심에 들어가 봤다.

노스페이스의 인기는 유행을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떠올랐다. 고가의 패딩점퍼는 학생들 사이에서 ‘제2의 교복’으로 통했고 학부형들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뜻에서 ‘등골 브레이커’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스페이스는 아웃도어 시장 부동의 1위로 군림해 왔다. 지난해에도 매출 6000억원을 올리며 단일 브랜드로는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법정 소송 불사

그런 노스페이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52억48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전문점(대리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고서다.

골드윈코리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골드윈코리아와 공정위 공방의 쟁점은 ▲노스페이스의 할인판매 개입 이유 및 강제성 여부 ▲시장 점유율 ▲과징금 부과 기간 등 크게 3가지다.

가장 큰 쟁점은 골드윈코리아가 노스페이스의 할인판매에 개입한 이유와 강제성 여부다. 전국 151개 대리점은 골드윈코리아 본사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입해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한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대리점의 할인판매를 원칙적으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공정위는 ‘판매특약점 계약서’를 제시했다. 1997년 11월부터 체결한 이 계약서에는 골드윈코리아가 대리점의 할인판매를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로 계약서 ‘제7조’에는 “상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제15조’에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갑은 을에 대한 상품 출고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 본사가 할인판매를 이유로 대리점에 계약종료를 통보한 문건도 제시했다. 또 20%의 할인 행사를 한 대리점이 사과문과 함께 “다시는 10% 이하로 할인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각서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측 관계자는 “판매자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가는 유통구조 상 본사가 판매가격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골드윈코리아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한 것은 대리점에게 높은 마진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제품 원가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골드윈코리아는 전국 151개에 달하는 대리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특정 대리점이 높은 할인율의 행사를 진행할 경우 인근 상권의 다른 대리점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만큼 대리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회사 기준을 정했다는 것이다.

골드윈코리아 측 관계자는 “계약서상 제재조항은 원활한 대리점 관리를 위한 것이었을 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할인판매가 문제가 돼 계약해지가 이뤄진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할인판매 개입 이유 및 강제성 여부가 최대 쟁점
시장 점유율·과징금 부과 기간, 과징금 규모 결정

노스페이스의 시장 점유율이 20%를 초과했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통상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일 경우 우월적 지위 남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50억원대의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000년대 초반부터 노스페이스가 국내 고급아웃도어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유율이 31.5∼35.5%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스페이스와 코오롱스포츠·K2·블랙야크·컬럼비아·라푸마 등 총 6개 브랜드를 고급 아웃도어 시장으로 규정하고 점유율을 산출한 결과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3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최근 5년간 주요 업체 간 점유율 순위는 변동이 없다”며 “유명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는 만큼 6개 브랜드를 기준으로 고급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골드원코리아의 생각은 다르다. 노스페이스의 시장 점유율이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급 아웃도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골드윈코리아 측 관계자는 “현재 스포츠 브랜드를 비롯해 고가의 아웃도어 제품을 만드는 일반 의류 브랜드까지 포함하면 아웃도어 브랜드 수가 60개를 넘는다”며 “이를 고려하면 노스페이스의 시장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고급 아웃도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고급 아웃도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고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산정한 시장 점유율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양측은 과징금 부과 기간과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의 1%가 상한선인데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기간이 길수록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노스페이스를 국내에 출시한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4년을 과징금 부과 대상 기간으로 산정했다. 사업 초기부터 ‘판매특약점 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불이행 시 출고정지, 계약해지 등 제재조항을 규정했다는 게 근거다.

초기는 제외해야

골드윈코리아는 아웃도어 시장에서 영향력이나 점유율이 미미했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포함해 과징금 부과기간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골드윈코리아 측 관계자는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노스페이스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했는데 과징금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명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과징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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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