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웅진그룹 회장) ‘알짜’ 웅진코웨이 파는 속사정

회장님 왕성한 식욕 ‘승자의 저주’ 불렀나?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맨땅에서 매출 6조원 규모의 중견그룹을 일구며 승승장구해온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성공신화에 금이 갔다. 그룹 내 최대 주력사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키로 결정한 때문이다. 재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알짜회사를 파는 게 당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웅진그룹이 밝힌 매각 사유는 태양광 등 신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며 무리한 인수합병(M&A)을 시도하다 탈이 났다는 것. 즉, ‘승자의 저주’에 걸렸다는 얘기다.

알짜 웅진코웨이 매각해 태양광사업 강화키로
자칫 그룹의 미래 성장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웅진그룹이 지난 6일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태양광 등 신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기로 했다. 이번 매각에는 웅진코웨이가 국내 시장 점유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털사업 등 환경가전 사업이 포함된다. 그러나 화장품 사업과 웅진코웨이 자회사인 웅진케미칼 지분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매출 1조7000억
그룹 전체 20% 해당

이 같은 결정에 재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룹 내 알짜회사를 매각하는 게 당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웅진코웨이는 국내 정수기 분야 1위 업체로 정수기 임대 고객 330만명과 제품 545만개에 이르는 탄탄한 사업기반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만 1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그룹 전체 매출액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뿐만 아니라 렌탈 사업의 특성상 현금 창출력이 탁월해 그룹의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평가다.

그룹의 모회사는 출판업을 하는 웅진씽크빅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견기업에 불과했던 웅진이 중견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웅진코웨이 덕분이다. 웅진코웨이가 벌어들인 돈을 기반으로 건설·화학·태양광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그룹 형태를 갖췄기 때문이다. 윤 회장이 장남인 형덕씨를 웅진코웨이 경영기획실장에 배치한 것만 봐도 웅진코웨이의 그룹 내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윤 회장이 알짜계열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뭘까. 웅진그룹이 밝힌 매각사유는 태양광 에너지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주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태양광 단결정 웨이퍼 세계 1위 진입이라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업계는 차입금으로 무리하게 인수합병(M&A)에 나선 것이 화근이라고 보고 있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무리하게 인수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처럼 M&A의 덫에 걸렸다는 것이다. ‘승자의 저주’가 내렸다는 얘기다.
시간은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웅진그룹은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벌였다. 웅진케미칼과 웅진캐피탈 등을 설립하며 소재산업과 금융업에 뛰어들었다. 또 극동건설 새한 늘푸른저축은행 서울저축은행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건설 태양광에너지 등으로 세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웅진그룹은 단숨에 재계 30위권까지 도약했다. 

그런 웅진그룹이 승자의 저주에 걸리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지난 2007년 인수한 극동건설이었다. 웅진그룹은 극동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7000억원 이상을 외부에서 끌어들였다. 당시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수 직후 닥친 금융 위기에 극심한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자부담이 커지게 됐다.
여기에 부동산PF대출로 계열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 저축은행들은 모그룹에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웅진그룹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200억원을 투입했다. 자연스레 그룹 전체의 유동성관리에 적색등이 들어왔다.

물론 그동안 윤 회장이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지난 2009년 웅진코웨이 지분 1.69%를 매각해 469억원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2010년에도 웅진홀딩스 지분 3.2%를 매각해 1057억원을 조달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역부족이었다.

그렇지만 당장 웅진그룹 자금난이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그룹 전체 부채비율은 128% 정도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또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도 26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건설과 태양광 등 웅진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 업황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무구조개선이 불가피하다.

매각대금 1조원대
유동성 위기 해결

업계에서는 웅진코웨이 매각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웅진그룹의 캐시카우(현금 창출원) 역할을 해온 회사인 만큼 매각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정수기 시장에 진출한 LG전자나 사업 확장을 위해 잇단 인수·합병(M&A)을 벌이고 있는 KT&G 등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다. 또 해외 사모펀드 등도 웅진코웨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매각되는 웅진코웨이의 지분은 모두 31.7%다. 지난 6일 현재 시가총액이 3조772억원임을 감안하면 매각대금은 1조원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일단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을 확보하면 건설과 태양광 등 업황이 어려운 계열사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매각이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룹 전체를 살리기 위해 주력계열사를 처분할 경우 자칫 그룹의 미래 성장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재계관계자는 “멀쩡한 회사를 팔고 업황 자체가 부진한 계열사를 왜 계속 껴안고 있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10여 년간 재계를 풍미해온 ‘M&A를 통한 성장전략’이 실패로 판명 난 가장 극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기처방일 뿐?…태양광사업 불확실성도 문제
위기 때 주요사업 매각해 재도약한 전례 있어

이 같은 우려에도 웅진그룹이 알짜회사를 파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극동건설이나 태양광 계열사는 시장에 내놓아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데다 언제 팔릴지도 미지수인 때문이다. 웅진그룹으로서도 웅진코웨이 매각이 ‘외통수’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태양광 사업의 불확실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웅진그룹은 태양광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결정과 함께 이달 내 대전에서 근무하던 웅진에너지의 재무, IR, 홍보부서 등을 계열사가 입주한 충무로 극동빌딩으로 옮겨 직접 태양광 사업을 지휘할 예정이다.

그러나 태양광 시장은 현재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 시장에 한파가 불어 닥친 것은 작년 상반기 이후부터다. 유럽 재정위기로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태양광발전 지원제도를 축소, 태양광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 여기에 중국업체들이 급격하게 생산능력을 늘리면서 공급과잉 형태가 나타났다.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자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다.

지난해 말 한때 태양광 업계에는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를 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다수의 공급계약이 해지되기도 했는데, 생산업체로서는 제품을 만들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누가 살아남느냐는 경쟁의 양상이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다는 게 윤 회장의 판단이지만 그리 호락호락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매각 이후 행방
짐작 할 수 없어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앞서 윤 회장은 위기 때 주요 사업을 매각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전례가 있어서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로 그룹이 흔들릴 때 코리아나화장품을 내놨다. 코리아나화장품은 당시 화장품업계 2위인 그룹의 핵심 사업이었다.

웅진그룹은 코리아나화장품 매각대금을 주로 웅진코웨이에 투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웅진코웨이는 정수기업계 최초로 렌털사업을 시작했다. 당시는 승부수가 통했고 웅진코웨이는 그룹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떠올랐다.
물론 웅진코웨이 매각 이후 웅진그룹의 향방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진 알 수 없다. 이번에도 윤 회장의 승부수는 통할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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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