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2)

최후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무자격자들 채권 추심은 변호사법 위반
밤낮으로 찾아다니며 공갈·협박 일삼아

“낮에는 사무실로 밤에는 집으로 찾아와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평생을 따라다니겠다, 결혼한 자식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갚든지 아니면 보증을 세우라고 하는 등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빌린 돈에 일주일 단위로 10%의 고금리를 붙여 복리로 계산한다고 하니 더욱 미칠 지경입니다. 더구나 기분이 나쁜 것은 제 집사람이 혼자 있을 때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집에 들어가 죽치고 앉아 제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이웃집에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여, 사기꾼이니 뭐니 하면서 떠들며 모욕을 주는 겁니다. 어느 땐 심한 모욕감으로 자살까지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자는 불어만 가고……. 사업에 열중하고자 하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어야 말이지요.”

왕 사장은 말을 이어가면서 마치 어느 인생역전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심정임을 내비쳤다.
“혹시 폭행을 당했거나 기물이 파손되었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나는 그들의 허점이 무엇이라도 있을까 싶어 캐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놈들은 폭행을 하거나 집안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순간 나는 그들이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 진상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전문 진상꾼이라고 해도 돈을 받아내기 위해 설쳐대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것을 찾아내야 방어적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법망 피해 진상

“그렇다고 채무를 갚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빚진 자들이 많이 하는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신청을 하여 재기의 기회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왜 그것도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동생 명의로 된 전기업이라도 해야만 돈도 갚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파산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누가 나에게 공사를 맡겨 주기라도 하겠습니까? 영영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놈들은 미리 그 방법까지도 예상을 했는지 만약 파산결정이 나더라도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독종들인지…….”

“허, 그것 참, 법을 무시하고 아주 막가자고 달려들면 그도 그렇군요.”
“이사님, 제가 조만간 오래 전에 공사해준 미수금을 지급받게 되어 돈이 좀 생길 것 같기도 한데, 그 돈을 받으면 일부라도 상환할 수가 있겠는데, 이놈들에게 말을 해도 믿고 기다려 주지를 않는 겁니다. 하긴 제가 몇 번이고 약속을 어겼으니 할 말은 없지만요. 그래서 말인데요. 얼마동안이라도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피 할 수 있는 방책이 없겠습니까? 막무가내로 목을 조르며 도무지 일을 못하게 하니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사장님! 사람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거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단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장님과 같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어떻게라도 방어하며 버티고자 하는 반면에, 채권자 입장은 자신이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게 되는, 그야말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주가 한판 승부를 건 전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갚지 않는 것이나 재산과 능력이 없어 갚지 못 하는 것이나, 어쨌든 채권자입장에서는 상환 받지 못하는 것은 매일반이니까요.”
“그건 그렇지만…….”

사법부에 진정서를


“사장님께서도 오래 전에 강호건업 박 사장인가 하는 곳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내기위해 전국을 쥐 잡듯 뒤지다시피 하여, 강호건업에서 공사를 맡아하고 있는 곳을 찾아내 기성금에 가압류를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돈을 받아낸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 예…. 제가 어떻게 하면 독촉을 피할까만 고민하며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 한편으론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들의 하는 짓이 약간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허나 그놈들이 법대로는 하지 않고 심적 부담을 느끼게끔 심리적으로 인격을 짓밟으며 족쳐대니 그것이 죽을 지경이죠.”

“저는 지금까지 채권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지만, 악덕채무자를 위해서 채권자에게 불리한 조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장님의 어려움을 듣고 보니 집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순수한 채권자가 아닌 전형적인 진상을 치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나름대로 조언을 해드릴 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왕 사장의 말 속에는 자신이 채무자로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처한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돈을 받으러오는 사람들이 선량한 채권자가 아니고, 소위 진상치는 자들이라면 채권양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돈을 빌린 채권자와 현재 돈을 받으러 오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금전소비대차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만을 목적으로 한 양도를 했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했겠습니까? 반드시 추심을 해주는 대가로 반대급부가 있다고 봅니다. 민법상으로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행위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형법상으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추심회사 직원이나 변호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채권을 대신 받아주고 그 대가로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받는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면 사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위법이 됩니까?”
왕 사장은 한 가닥 실낱같은 방법을 찾았다는 듯 다급하게 물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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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