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하이마트 회장) VS 유경선(유진그룹 회장), 하이마트 경영권 싸움 점입가경

“회장님 찍어내고 노른자만 쪽 빨아 드시겠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하이마트 직원들에 한통의 이메일이 날아들었다. 발신인은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선 회장은 메일을 통해 “유진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경영은 제가 전담하기로 한 약속을 깨면서 경영 참여를 위한 임시 주총과 이사회 개최를 강행하는 등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유진그룹과 선 회장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사정 어려워지자 알짜 회사인 하이마트 경영에 간여”
유진그룹, 경영권 정당 행사 의지 내비춰…갈등심화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유 회장이 콜옵션을 통해 추가 확보한 지분을 무기로 선 회장을 끌어내리려 하면서 촉발된 경영권 분쟁이다.

선 회장은 대우전자 총판권 영업과 양판점 형태 사이에서 고민하던 경영진을 설득, 지금의 하이마트를 있게 한 사실상 창업자다. 선 회장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2년초 하이마트 국내 영업 본부장직을 맡은 데 이어 동년 말 회사의 사령탑에 올라 하이마트를 국내 최대 가전 전문 유통회사로 키워냈다.

콜옵션 통해 선회장
끌어내리려다 촉발

유 회장은 지난 2008년 하이마트 지분을 매입하면서 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유진그룹은 당시 1조9500억원을 들여 하이마트를 인수했다. 그러나 자금의 75%는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이었다. 유진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하이마트를 인수했고, 그 뒤 SPC와 하이마트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차입했던 자금을 모두 하이마트로 떠 넘겼다. 유진그룹은 부채를 갖고 있던 SPC를 그대로 합병시켜 어렵지 않게 하이마트를 손에 넣었다.

이후 유진그룹과 선 회장 사이에 별다른 불화는 없었다. 유진그룹이 선 회장의 ‘단독 경영’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한 가전 유통 부문 특성상 경험이나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유진그룹 모체는 1954년 설립된 대흥제과라는 건빵 생산업체인데다, 현재 28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룹 모기업 유진기업은 건자재 부문 기업으로 사실상 가전 유통 부문 경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10월6일 이사회를 열어 유경선 회장을 선 회장과 함께 하이마트 공동대표에 선임하면서 분란의 조짐이 감지됐다. 당시 유진그룹 측은 “국내외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하이마트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하이마트’ 전략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하이마트에 그룹 차원의 힘을 보태고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에 앞장 서겠다”고 공동대표제 선임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선 회장은 “유진그룹이 2007년 말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경영을 선 회장이 전담토록 했는데 그 약속을 깨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하이마트의 성적은 선 회장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올해 하이마트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9%나 증가했으며, 3분기에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유진 측이 하이마트 경영에 직접 참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가운데 최근 유진그룹이 계약 당시의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콜옵션 대상은 FI 지분의 4분의1인 6.9% 규모다. 유진기업이 현재 보유한 31.34%를 더하면 지분은 38.24%까지 늘어나 2대 주주인 선 회장과의 지분율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된다. 현재 선종구 회장이 갖고 있는 하이마트 지분은 17.37%이고, 아들 선현석씨 등 우호지분을 모두 합쳐 27.6%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진기업은 주총을 소집하고, 하이마트 측에 선 회장을 해임하고 유 회장을 자리에 앉힌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30일 열리는 주총과 이사회 안건이 ‘대표이사 개임’이기 때문에 하이마트 측에서는 사실상 선 회장을 몰아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또 임시 이사회 장소도 당초 서울 대치동의 하이마트 본사에서 공덕동 유진기업 사옥으로 바꿨다. 홈그라운드에서 일전을 치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그룹 측 설명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하이마트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이마트 측 관계자는 “유진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 독자 경영을 약속했다가 그룹 사정이 어려워지자 뒤늦게 알짜 회사인 하이마트 경영에 간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에서 하이마트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 회장, 임직원 각별
내부 분위기 격앙

이번 일로 하이마트 내부는 몹시 격앙돼 있는 분위기다. 선 회장과 임직원들의 관계가 유독 각별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임직원 대부분이 창업 때부터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때문이다.

급기야 하이마트 직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거리로 나섰다. 하이마트 임직원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 11월24일 오전 성명을 내고 유진그룹이 일방적인 경영권 장악을 위해 30일 열릴 주주총회에 상정한 대표이사 개임 안건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유통 사업의 경험이 없는 유진의 일방적 경영 참여는 부적절하다”며 “하이마트는 지분 31%를 소유한 유진만의 회사가 아니고 하이마트 임직원을 포함한 69% 주주 모두의 회사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하이마트는 지난 해 가전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3조원을 돌파했고 올 2?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60.9%나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이는 선종구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리더십과 5000여명의 임직원들이 피땀 흘려 이뤄낸 결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그런데도 유진은 경영성과도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임기도 많이 남아있는 선종구 대표이사를 교체하려 한다”며 “인수 당시 유진이 창업자인 선 회장에게 경영을 맡긴다고 약속해 선 회장도 전 재산을 투자해 2대 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이사회에서 선 회장이 해임되고 유진이 경영권을 장악하면 하이마트 경영진과 우리사주 조합직원 모두 주식을 전량 매각 처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대표이사 개임 건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이마트는 강력하게 반발…304개 점포 셔터문 내려
우호지분 결집에 시선…유진 38.24%vs선 회장 27.6%

사태가 확산되자 외부 시각을 의식, 조심스러운 입장을 지켜오던 유진그룹도 입을 열었다. 유진그룹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진그룹이 M&A를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했는데도 최대주주로서 아무런 경영개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하이마트에 대한 경영권은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경영권 장악을 시도한다는 하이마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진그룹은 “지난 4년간 선 회장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주면서 독자경영 수준의 배려를 해왔다”며 “선 회장이 2대 주주라고 하지만 그 지분이 곧 경영권을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이마트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진그룹은 특히 최근 선 회장의 행보를 대대적으로 비판했다. 유진그룹에 따르면 이 그룹은 해외시장으로 확장하려는 하이마트에 힘을 보태고 최대주주로 책임경영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유경선 회장 공동대표 체제를 제안했고 선 회장도 이에 동의했는데 그는 정작 이사회에는 사전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선 회장은 갑자기 공동대표 대신 각자대표를 요구했으며 이를 수용하자, 다시 단독대표를 주장했으며 ‘문서로 확답을 해주기 전에는 만날 생각도 없다’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유진그룹은 주장했다.

유진그룹은 “지난 4년간 선 회장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주면서 독자적인 경영수준의 배려를 해봤지만 ‘2대 주주’라는 지분이 경영권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면서 “선 회장의 행동은 최대주주의 경영참여를 영구히 배척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그룹은 또 “선 회장은 지난 18일 소집된 긴급 임원회의에서 자신이 하이마트를 떠나 새로운 회사를 차릴 것이니 임원들은 21일까지 동참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했다”면서 “경영권을 누리지 못할 바에는 회사를 망가뜨리겠다는 식의 행태는 실행 여부를 떠나 모든 주주와 회사 관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유진그룹은 “지난 22일 선 회장이 하이마트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발송도 ‘월권행위’”라며 “이사회 의장 선임을 의안으로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하이마트 이사회에 대표이사 개임의 안건을 추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봉합 어려운 지경
우호지분 결집 시선

유진그룹은 콜옵션 행사가 지분 경쟁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 만약 2대 주주가 추가지분을 취득, 최대주주로 바뀌는 것이라는 일리가 있지만 이번 옵션 행사로 인한 최대주주와 2대주주의 지위변동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견을 확인한 하이마트는 실력행사에 나섰다. 지난 11월25일 전국 304개 지점 임직원 5000여명이 전원 연차 휴가를 내고 하루 동안 사실상 동맹휴업에 돌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 지점 지점장들은 서울 대치동 본사로 상경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하이마트는 절대로 경영권을 내주지 않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달음에 따라 시선은 이날 열리는 주총에서 양측이 우호지분을 어떻게 결집시키느냐에 몰렸다. 주총에서 선 회장이 얼마나 많은 우호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막아내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유진그룹과 선 회장 측은 우호지분 확보에 본격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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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