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에게 보이스 피싱을 당해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줬고, B는 A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A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대부업자 C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A는 C에게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을까요?
[A]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서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11조는 전재거래 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전자서명법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서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서 대법원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해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 송신됐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대출계약이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된 이상,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효과가 피해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 판시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B가 A의 의사에 반해 대부업자인 C와 A 사이의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대출계약이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된 이상 그 대출계약의 효력은 A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 피싱을 반드시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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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