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검은돈 추적하는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총장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11 10:53:06
  • 호수 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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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뜻 모아 국회 압박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최순실발 국정 농단이 대한민국을 뒤흔든지 1년이 지났다. 대통령이 구속됐고 관련자들의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서 주장했던 ‘국정 농단 행위자 재산 몰수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재산몰수 특별법 통과와 MB(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을 추적 중인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사무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10월25일 문을 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이하 국민본부)는 ‘국정 농단행위자 재산몰수 특별법’ 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MB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 주식 3%를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플랜 다스(plan Das)의 계’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 출신

안 사무총장은 국민본부의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국민본부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안 사무총장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정의로운 시민 여러분의 열정과 소통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단체”라고 소개했다.

국민본부는 국정 농단 행위자 재산몰수와 MB의 다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 몰수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사무총장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국정 농단행위자 재산몰수 특별법이 답보상태”라며 “권선동 법사위원장, 김진태 법사위원장 간사 등이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에는 총 17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이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나 보류 의견이면 사실상 법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려운 구조다. 안 사무총장은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의 타개를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을 언급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의원 299명 중 180명이 동의하면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 사무총장은 “130여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실질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모두 동의해야만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강력한 염원이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재산몰수 특별법은) 동력을 받을 수 없다”며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담고 이를 의원들에게 전달해야 (의원들이)움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사무총장은 “기존 법률은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아 사실상 공소시효가 지난 불법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나 환수가 불가능하다”며 “해당 특별법은 불법 은닉재산에 대한 적용 시효를 없애 원천적 시기까지 조사하고 밝혀낼 수 있다”고 재산몰수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 은닉재산에 대한 소유권 입증 책임을 국정 농단 불법 행위자가 직접 하도록 전환시켰다”며 리코법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리코법(RICO Act)이란 1970년 미국서 마피아 소탕을 위해 도입한 법이다. 범죄 집단이나 기업이 적법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률이다. 

국정농단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 촉구
MB 표적으로 ‘플랜 다스의 계’ 추진


만약 해당 특별법이 통과하게 된다면 최순실 등 국정 농단 행위자가 직접 불법 은닉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법적으로 은닉한 재산을 몰수하는 데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 사무총장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사무총장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MB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다. 

안 사무총장은 “MB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차명으로 불법 재산을 축적하고 비자금을 조성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며 “MB 은닉재산의 실체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성역 없는 적폐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사무총장은 MB의 불법재산 의혹을 풀 첫 번째 방법으로 ‘플랜 다스(plan Das)의 계’를 제안했다. 플랜다스의 계는 MB가 실소유주라고 여겨지는 다스 주식 지분 일부인 3%를 직접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 사무총장은 “법적 절차를 밟아 의결권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결국 ‘다스는 누구겁니까’에 대한 답을 구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실제로 3%의 주식을 매입하면 상법상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가 가능하다. 이밖에 회계 장부 열람 청구, 대표 소송제기, 이사 해임 청구, 회계 감사 요청 등도 가능해진다. 

국민본부가 목표로 하는 금액은 150억원이다. 그는 “한 명당 15만원씩 10만명이면 150억원”이라며 “10만명이 다스의 간접주주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돈을 모금하는 것이 자칫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국민본부는 국민들에게 빌리는 형식을 취해 차용증을 써주고 후에 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고 전했다. 현재 플랜 다스의 계는 대흥행을 기록 중이다. 모금 계좌를 연지 단 이틀 만에 5500명이 참여해 무려 35억원이 모였다. 

100만 서명운동

안 사무총장은 “많은 국민들이 플랜 다스의 계 활동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며 “빛이 어둠을 이기고 참이 거짓을 이기는 사회를 만들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보겠다”고 말했다.

안 사무총장은 앞으로 스토리펀딩에 나설 뜻도 밝혔다. 그는 “도곡동 등 이명박 재산에 관한 'A to Z'를 다음카카오에 올릴 예정”이라며 “벌어들인 수익은 회비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안원구 사무총장은?]

▲경북대학교 졸업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국세청 총무과 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장
▲대구지방국세청 청장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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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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